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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 증여액·관계 넣으면 바로 계산 (2026)

최종 수정: 2026.07.16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 부르는 이 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등 기타친족 1천만 원이며, 친족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1.

이 공제는 한 번 받을 때마다가 아니라 10년간 합산한 누계 한도입니다1.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상속세와 같은 5구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2. 계산 편의를 위해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을 씁니다3.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가 됩니다3.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만큼 낼 세액이 줄어듭니다4. 이 3%는 세대생략 할증을 더한 뒤의 금액에 적용합니다4.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10년 합산 미반영 —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쳐서 과세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합산할 이전 증여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증여가 있으면 실제 세액이 더 큽니다. 합산 규칙은 증여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 미반영 — 결혼·출산을 전후해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관계별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서 다룹니다.
  • 특례 미반영 —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별도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3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받고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빼 과세표준이 2억 5,000만 원이 됩니다1. 여기에 20% 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000만 원이고3,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공제해 3,880만 원을 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안에서 받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해 두면 그 재산의 취득 경위가 남아,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세액이 왜 다른가요? 가장 흔한 이유는 10년 합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이미 증여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쳐 과세표준을 구하므로 세액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합산할 이전 증여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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