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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총정리 (세율·상속공제·신고)

최종 수정: 2026.08.1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가족이 사망해 재산이 넘어오면 그 재산에 상속세가 붙습니다. 세금은 물려받은 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해 정해지고, 배우자와 자녀가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커서 실제로는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세를 누가 내는지, 세율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상속세와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1.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뒤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입니다1. 상속인에는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특별연고자도 들어갑니다1.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였다면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고, 비거주자였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됩니다1.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1.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가 함께 책임집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1. 그래서 납세의무자 가운데 일부가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미납된 세금을 대신 낼 책임을 집니다1.

상속순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민법이 정한 순위를 따릅니다1.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로 항상 상속인이 되고,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 3순위 형제자매는 1·2순위가 없을 때,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은 1·2·3순위가 모두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1.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1.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딸과 손자녀가 함께 있으면 아들과 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1. 다만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되는데(대습상속), 이를 통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1.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2.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여기에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2. 특히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로 높아집니다2.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받는 대습상속에는 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세율은 상속인마다 따로 매기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의 과세표준에 한 번에 적용되므로,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걸립니다.

세액 계산 흐름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를 평가한 뒤 비과세·공제 항목을 차례로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2.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고, 여기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2.

상속세 과세가액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공과금·채무 +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자진납부세액산출세액 ± 할증·세액공제·가산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입니다2.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길 때 붙는 세금과 관계별 공제는 증여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산출세액이 나온 뒤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하고, 증여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빼며,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한 다음, 분납·연부연납·물납 절차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이 정해집니다2.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라고 하면, 10억원은 ‘10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 세율 3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0억원에 세율 30%를 곱하면 3억원이고, 여기서 이 구간의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2억4천만원이 됩니다2. 만약 이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720만원)를 추가로 빼게 됩니다3. 실제 세액은 상속인 구성과 적용되는 공제, 세대생략 할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공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이 상속공제입니다. 흔히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것이 이 공제, 특히 일괄공제 5억원을 가리킵니다. 여러 공제를 합산하되 공제적용 종합한도 안의 금액만 공제됩니다2.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내용
기초공제 거주자·비거주자 사망 시 2억원 공제(비거주자는 기초공제만 적용)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한도 30억원)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기초공제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2억원을 공제받는 기본 공제입니다4.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기초공제 2억원만 받을 수 있고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4.

일괄공제는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공제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4. 예컨대 기초공제 2억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5천만원이면 합계 3억5천만원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크므로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4.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4.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적용되는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한도는 최대 30억원입니다4. 이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통상 10억원가량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5억원을 넘는 금액을 공제받기 위한 분할·신고 기한은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내 상속재산으로 공제를 뺀 뒤 세금이 얼마인지는 상속세 계산기에 금액과 상속인 구성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와 동거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에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 연로자공제는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는 1인당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4.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고,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모두 중복 적용됩니다4.

이 밖에 상속재산에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그 가액의 20%, 10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4.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영농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30억원 한도의 영농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4.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53.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3월 10일이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이 됩니다3. 만약 6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3.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9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53.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을 깎아줍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3. 반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한 방법일 때는 40%이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10%, 부정 40%가 적용됩니다3. 여기에 세금을 늦게 내면 미납·미달 세액에 미납기간과 이자율(하루 10만분의 22)을 곱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3.

납부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법정신고기한 안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거나 신용카드, 홈택스 전자납부로 할 수 있습니다3. 상속세는 홈택스(hometax.go.kr)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세금모의계산의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3.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만큼 세액이 큰 경우에는 세액을 나눠 내는 분납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재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2. 각 방법의 요건과 나눠 내는 기간, 신청 방법은 상속세 납부 방법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5. 상속개시일이 3월 10일이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3.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 이내입니다5.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통상 10억원가량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4. 다만 공제는 과세가액과 실제 상속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일괄공제입니다4.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4.

손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자녀)이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2.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으면 40% 할증됩니다2.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습니다3. 반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이 혜택을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3.

  1.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8&mi=2324 (2026-07-01 확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2.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2026-07-01 확인).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8&cntntsId=7722 (2026-07-01 확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무신고 40%,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율 22/10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4.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2026-07-01 확인). “기초공제 2억원.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30억원).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5.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5&cntntsId=7719 (2026-07-01 확인).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