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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총정리 (과세대상·세율·비과세·신고)

최종 수정: 2026.07.2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세금은 양도차익에서 여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정해지고, 1세대1주택처럼 요건을 갖추면 아예 비과세되기도 합니다. 과세대상과 계산 구조,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 방법까지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성격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파생상품,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1.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쌓인 이익을 양도 시점에 한꺼번에 과세하는 구조라서, 오래 보유해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도 커집니다1.

반대로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1. 즉 양도소득세는 ‘가격이 오른 만큼’에 매기는 세금이며, 매도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과세의 출발점입니다.

과세대상과 양도의 범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식, 특정 기타자산까지 포함됩니다1.

자산 범위
부동산 토지·건물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등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

여기서 ‘양도’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1. 증여를 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딸린 채무를 함께 떠안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만큼은 유상으로 넘긴 것과 같아 양도에 해당합니다1.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로 넘긴 경우에는 실제로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1.

세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한 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례로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2.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한 해에 250만원까지 적용되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든 비용 외에 용도변경·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에 직접 들어간 양도비가 포함됩니다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쓰고,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할 때는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2.

예를 들어 5억원에 산 부동산을 8억원에 팔면서 필요경비가 2천만원 들었고 10년을 보유했다고 하면, 양도차익은 8억원에서 5억원과 2천만원을 뺀 2억8천만원입니다. 10년 보유한 일반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를 적용하면 공제액은 5,600만원이고, 양도소득금액은 2억2,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2,150만원,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므로 세율 38%와 누진공제 1,994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6,423만원입니다23. 실제 세액은 자산 종류와 보유·거주기간, 다주택 여부에 따라 공제율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넣어 직접 계산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뉩니다3.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보유기간이 짧으면 기본세율 대신 높은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보유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가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로 돌아옵니다3. 그 밖의 부동산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이며, 분양권은 1년 미만 70%·그 이후 60%, 미등기 양도자산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70%가 적용됩니다3. 농지·나대지처럼 실수요와 관계없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가 더해집니다3.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는 중과가 있습니다3. 이 중과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배제되어 왔지만, 정부는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4. 다만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의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안에 양도하면 중과되지 않는 보완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4. 보유기간별 단기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의 구체적인 적용은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정리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일반 자산(토지·건물과 1세대1주택이 아닌 주택)은 3년 보유 시 6%에서 매년 2%p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0%가 공제됩니다5.

보유기간 일반 공제율
3년 이상 6%
5년 이상 10%
10년 이상 20%
15년 이상 30%

1세대1주택은 훨씬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3년 12%부터 매년 4%p씩(10년 이상 40%), 거주기간에 따라 2년 8%·3년 12%부터 매년 4%p씩(10년 이상 40%)을 각각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52.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5. 일반 공제율과 1세대1주택 공제율 표, 거주요건 계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16.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파는 경우에는 1년 거주로도 인정됩니다6.

여기서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고,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세대 현황으로 판단합니다6. 주택이 2채 이상이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6.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의 5배(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이면 10배까지가 비과세 범위이고 이를 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16.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가운데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16.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예외와 고가주택 과세 방식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와 별개로, 조세정책 목적에 따라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기도 합니다1. 대표적인 것이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양도할 때 받는 자경농지 감면으로, 감면 한도는 1년에 1억원, 5년 합산 2억원까지입니다6.

다만 자경 여부를 따질 때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농사지은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6. 이 밖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을 취득해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1.

신고와 납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71. 예컨대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예정신고·납부기한은 9월 30일입니다1.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7.

한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7. 다만 양도가 1건뿐이고 예정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1.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부당한 방법일 때는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12. 예정·확정신고 절차와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7.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예정신고·납부기한은 9월 30일입니다1.

1세대1주택이면 세금을 안 내나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하면 비과세됩니다6. 다만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한시적으로 배제되던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4. 계약 시점에 따른 보완조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1.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12.

  1.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7&mi=2308 (2026-07-01 확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2026-07-01 확인).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2 3 4 5 6 7 8

  3.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2026-07-01 확인).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20%p,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30%p. 미등기양도자산 70%.”  2 3 4 5 6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488 (2026-07-01 확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2 3

  5.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2026-07-01 확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 6%부터 매년 2%p, 15년 이상 30%. 1세대1주택 보유·거주 최대 80%.”  2 3

  6.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 1세대1주택 비과세 점검표」, https://www.nts.go.kr/tax/sub/1.1.7.%EB%B9%84%EA%B3%BC%EC%84%B8%C2%B7%EA%B0%90%EB%A9%B4%20%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html (2026-07-01 확인).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 과세.”  2 3 4 5 6 7 8 9

  7.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9&cntntsId=7708 (2026-07-01 확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1~5.31일까지. 주식은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