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결혼·출산 시 부모 증여 1억 원 추가 공제 (2024 신설)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크게 덜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결혼이나 출산을 전후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제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로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1. 누가 얼마를 언제 받아야 공제되는지,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리합니다. 증여세 전체 구조와 관계별 공제는 증여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결혼이나 출산을 전후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2. 핵심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원래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는데3, 혼인·출산 공제는 이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어 그만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2.
그래서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더해,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결혼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대상과 기간이 결혼·출산이라는 시점에 맞춰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 직계존속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위 세대의 혈족을 말하며, 증여재산공제에서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즉 계부·계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3. 따라서 부모뿐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에게 결혼·출산을 전후해 증여받는 경우에도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나 삼촌·이모 같은 기타친족,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부모)에게 받는 재산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증여재산공제에서도 기타친족은 10년간 1천만 원,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은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르므로3,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직계존속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 혼인일 전후 2년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2. 여기서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2. 혼인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2년, 뒤로 2년, 즉 총 4년의 기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이므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 예단·전셋집 마련 단계에서 미리 받아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이고,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2. 이 1억 원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통합 한도이므로, 양가 부모에게 나눠 받더라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공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 출생·입양일부터 2년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2.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일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 혼인공제가 혼인일 ‘전후’ 2년인 것과 달리, 출산공제는 출생·입양일 ‘이후’ 2년만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출산공제 역시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23.
통합 한도 1억 원 —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요건이 각각 따로 적용되지만, 두 공제를 합한 금액은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2. 결혼할 때 혼인공제로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이후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공제로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반대로 결혼할 때 5천만 원만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남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계산 예시 (부모가 자녀 결혼에 1억 5천만 원 증여)
숫자로 보겠습니다. 성년 자녀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최근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3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2을 더하면 공제액이 1억 5천만 원이 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2억 원을 받았다면, 공제 1억 5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은 ‘1억 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 되며, 여기서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받습니다. 세율과 전체 계산 구조는 증여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거나 재산을 돌려줄 때
공제를 먼저 받고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의 처리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이때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해 냅니다2.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2.
한편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받은 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2. 이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는 잊지 말 것
공제를 받아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를 통해 그 사실을 밝혀야 하므로 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23. 성년 자녀는 결혼 전후로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은 각각 적용되지만 두 공제를 합한 금액은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2. 결혼 때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양가 부모에게 각각 1억 원씩 받으면 2억 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은 받는 사람 기준의 통합 한도라, 양가 부모에게 나눠 받아도 합쳐 1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2.
결혼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혼인일 전후 2년, 총 4년 안에 받으면 됩니다2. 다만 공제받고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로 증여세를 내야 하며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2.
결혼이 취소되거나 파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은 재산을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2. 혼인 무효도 판결 확정 후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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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 (2026-08-28 확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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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의2 (2026-07-13 확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제53조제2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 제1항·제2항 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면 수정신고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2. 31.]”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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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2026-07-13 확인).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관계별로 공제한다. 1. 배우자 6억원, 2.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3. 직계비속 5천만원, 4.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과 합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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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9&cntntsId=7727 (2026-07-13 확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