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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총정리 — 과세유형·세율·계산과 신고

최종 수정: 2026.07.25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그 값에 붙는 세금입니다. 편의점에서 산 음료, 식당에서 먹은 밥값에 이미 10%가 들어 있는데, 이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세무서에 내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어떤 세금이고 누가 어떤 세율로 내는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르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국세청 자료와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내는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세금을 모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1.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소비자)과 납부하는 사람(사업자)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법인세 같은 직접세와 구분되는 간접세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팔 때 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함께 받아 두었다가, 자신이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빼고 그 차액만 나라에 냅니다. 결국 사업자는 자기가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된 세금이 단계마다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물건)와 용역(서비스), 그리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재화의 수입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쓰던 물건을 한 번 파는 것처럼 사업이 아닌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사업자로 등록해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판매공급가액의 10% 매출세액 수취
매입매입세액 공제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1.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율 공급가액의 10% 업종별 1.5%~4% 수준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액(공급대가)의 0.5%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연 공급대가 4천800만 원 미만은 불가
기준 연 매출 10,400만 원 이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 10,400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받고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으므로, 매입 증빙만 잘 챙기면 실제로 낸 부가가치세를 온전히 돌려 계산할 수 있습니다1.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반영되어 세율 부담이 1.5%~4% 수준으로 낮지만,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1.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10,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2. 다만 다른 과세사업장을 함께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로서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2. 법인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과 납부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 전환은 간이과세자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의 거래를 모아 신고·납부하는데, 그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씩 나뉘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입니다3.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12월 31일) 전체가 하나의 과세기간입니다3.

부가가치세법은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4, 일반과세자는 1기분을 7월에, 2기분을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각 과세기간의 중간에는 3개월치를 미리 정산하는 예정신고 기간이 있는데,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로 냅니다5.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5.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1.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사업을 위해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로 확인)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세액이 5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300만 원인 일반과세자라면, 그 차액인 200만 원을 납부합니다. 매입 증빙을 제대로 갖출수록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늘어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차례로 곱한 뒤 공제세액(매입액의 0.5%)을 빼서 계산합니다1. 2021년 7월 이후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30%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부동산임대업 등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율이 15%인 음식점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액에 15%와 10%를 곱한 값이 매출세액 기준이 되므로, 실질 세율은 매출액의 1.5% 수준으로 일반과세자의 10%보다 크게 낮습니다1.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이나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1.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이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수취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어 신고 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증빙을 잘 모아 두는 것이 곧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하므로,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상대는 그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12.

면세사업자와 면세 재화·용역

모든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생활에 기초적이거나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농·축·수산물, 도서·신문·잡지(광고는 제외), 우표·인지·복권,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이 대표적인 면세 대상입니다6.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취급하면 과세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면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덜도록 세금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율이 0이지만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영세율과는 다릅니다.

신고·납부는 언제 어떻게

부가가치세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4. 지금 진행되는 7월 신고처럼 시기별 구체적인 신고 기간과 홈택스 신고 절차, 놓쳤을 때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가가치세가 국세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세금 종류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누가 내나요? 값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은 값을 받은 사업자입니다1.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1.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고, 연 공급대가 4천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12.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10,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2.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2.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1.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과세자는 7월(1기)과 다음 해 1월(2기)에,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35. 신고 기간과 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2026-07-06 확인).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 일반과세자 10%·매입세액 전액 공제·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1.5%~4%·매입액의 0.5% 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 30%, 금융·부동산임대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1조 (2026-07-06 확인).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3 4 5 6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조 (2026-07-06 확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 일반과세자는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9조 (2026-07-06 확인).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5.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2026-07-06 확인). “개인 일반사업자·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로 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6조 (2026-07-06 확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도서·신문·잡지(광고 제외), 우표·인지·복권,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