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로 계산 (2026)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하는데1, 2026년 비율은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입니다2.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0.1~0.4%)이 기본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합니다345.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은 못 받지만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5%)은 그대로 적용됩니다2.
여기에 도시지역 안 주택이면 과세표준의 0.14%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합산되고6, 재산세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고지됩니다7. 주택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2026년 적용 기준 요약
| 항목 | 2026년 기준 |
|---|---|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주택) | 60% |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 3억 이하 43% · 3~6억 44% · 6억 초과 45% |
| 표준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0.1% ~ 0.4% 누진4 |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구간별 0.05% ~ 0.35% (각 −0.05%p)5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조례로 최대 0.23%)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과세표준상한 미반영 — 주택은 과세표준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산정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면 그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8. 상한액의 기준인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 주택마다 다르므로 계산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9.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주택은 실제 고지액이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조례 차이 — 도시지역분 세율(기본 0.14%)은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고6,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은 별도로 고지서에 합산됩니다.
- 감면 미반영 — 임대주택 등 개별 감면·경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 주택 재산세는 보통 7월(1기)·9월(2기)에 절반씩 나눠 내지만, 그해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9월로 나누지 않고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합니다10. 이 경우 위 ‘7월·9월 각각’ 금액이 아니라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냅니다.
- 정확한 고지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9억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특례세율(0.05~0.35%)은 적용되지 않고 표준세율(0.1~0.4%)로 계산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 비율(45%)이 그대로 적용돼 다주택보다는 과세표준이 낮습니다2.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서 금액이 왜 다른가요? 과세표준상한·지자체 조례·감면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액이 적용돼8 실제 세액이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 16~31일(1기)과 9월 16~30일(2기)에 연간 세액의 절반씩 냅니다. 자세한 납부 방법은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조회·납부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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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정 지방세법 제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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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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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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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간별 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세율 표 — 관악구 재산세 세율 안내.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의 세율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에서 이미지로 제공돼 텍스트로 대조되지 않아, 같은 표를 텍스트로 게시한 지자체 안내를 함께 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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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구간별 0.05% 감면 특례 — 관악구 재산세 세율 안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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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제112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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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재산세분 20%) 지방세법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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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세표준상한액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 2024년 1월 1일 시행(부칙 제19230호 제1조제2호). 주택에는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22조 단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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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상한액 기준·상한율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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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납기·20만원 이하 7월 일괄부과 지방세법 제115조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