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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총정리 (세율·증여재산공제·신고)

최종 수정: 2026.07.19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정해지고, 부모나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기도 합니다. 증여세를 누가 내는지, 세율과 관계별 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는지, 계산과 신고 방법까지 국세청 자료로 정리합니다.

증여세와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1. 여기서 ‘증여’란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도 포함합니다1. 즉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간 사실이 과세의 출발점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1. 다만 과세되는 범위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1.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1. 한편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받은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영리법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1.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지만,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1. 재산을 준 사람도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2.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그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계산 편의를 위해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을 씁니다. 이 세율표는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받는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구합니다3.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세율 20% 구간에 해당하므로 2억원에 20%를 곱한 4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빼 3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3. 특히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높아집니다3. 다만 자녀(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처럼 대습 상황에서는 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나 자녀 증여한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공제인데, 정확히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한도 안에서 받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낼 세금이 없으므로 흔히 그렇게 불립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등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2. 공제 한도는 한 번 받을 때마다가 아니라 10년간 합산한 누계 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2.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 한도액 (10년 누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배우자에게 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어 부부 사이 증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큽니다2.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직계존속 공제로 5천만원까지 공제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2.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처럼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도 5천만원이 한도이며, 삼촌·이모 같은 기타친족은 1천만원, 아무런 친족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받으면 공제가 전혀 없어 0원입니다2.

이 공제는 관계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속 공제가 적용되고, 외조부모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2. 다만 배우자 공제는 법률상 혼인관계에만 적용되어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 또한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위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2. 한편 2024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전후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이 관계별 공제와 별개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과 동일인 판단

증여세는 짧은 기간에 재산을 여러 번 쪼개 넘겨 낮은 세율 구간과 공제를 반복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의 증여를 합산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2. 합산 후 전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나눠 받아도 세 부담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서 ‘동일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2. 쉽게 말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자녀에게는 하나의 동일인으로 봐서, 아버지가 준 재산과 어머니가 준 재산을 합쳐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할아버지는 부모와 세대가 다른 별개의 동일인이므로 부모가 준 재산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성년 자녀 A가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아버지에게서 1천만원, 조부에게서 1억원, 어머니에게서 5천만원을 각각 받았다면,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산액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현금 합계 6천만원입니다2.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묶여 합산되지만, 조부는 별개의 동일인이라 합산에서 빠지는 것입니다2. 이때 합산은 동일인별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이루어집니다2.

증여세 세액 계산 흐름

증여세는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채무 등을 조정해 과세가액을 구한 뒤, 증여재산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 포함)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3.

증여재산가액받은 재산의 시가 + 10년 내 합산분
증여세 과세가액− 비과세·불산입 − 인수 채무액
과세표준−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재산가액은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입니다3.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같은 비과세 재산이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빼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금융기관 채무 등이 있으면 그 채무액을 빼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3. 여기서 다시 앞에서 본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3.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3억원을 증여받고, 최근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5천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20%와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적용하면, 2억5천만원 × 20% =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4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32. 만약 이 자녀가 신고기한 안에 신고까지 마치면 뒤에서 설명할 신고세액공제 3%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증여 금액별 증여세 계산

같은 방식으로 증여 금액만 바꿔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고 최근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만 적용한 경우로, 신고세액공제 3%를 빼기 전 산출세액입니다32.

증여액 과세표준(공제 후) 세율(누진공제) 산출세액
1억 원 5,000만 원 10% 500만 원
2억 원 1억 5,000만 원 20%(1천만 원) 2,000만 원
3억 원 2억 5,000만 원 20%(1천만 원) 4,000만 원
5억 원 4억 5,000만 원 20%(1천만 원) 8,000만 원
10억 원 9억 5,000만 원 30%(6천만 원) 2억 2,5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3. 위 금액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이며, 미성년 자녀(공제 2천만 원)나 배우자(공제 6억 원)처럼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면 세액도 달라집니다2. 또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만큼 실제 낼 세액이 줄어듭니다2. 표에 없는 금액이거나 관계·세대생략 여부가 다르다면 증여세 계산기에 증여액과 관계를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4.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6월 30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4. 이 기한은 증여일 자체가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산점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 혜택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2. 이는 상속세와 동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3%가 적용됩니다2. 성실하게 스스로 신고하면 그만큼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입니다.

한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 또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이익을 전부 지급받으면, 그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2.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신고·납부합니다1. 수증자가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 과세됩니다1.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1.

증여세 면제한도(자녀 증여한도)는 얼마인가요? 흔히 면제한도라 부르는 것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그 한도 안에서는 과세표준이 0이 되고 낼 세금이 없습니다2.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등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2. 한 번당이 아니라 10년 누계 한도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2.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는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4.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4.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합산해 신고합니다2.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재산은 합쳐 계산합니다2.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2.

  1.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2026-07-01 확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3 4 5 6 7 8 9 10

  2.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항목별 설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2026-07-01 확인).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비과세 증여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원 한도)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2026-07-01 확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액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2 3 4 5 6 7 8 9 10 11

  4.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9&cntntsId=7727 (2026-07-01 확인).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법정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