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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 집값·주택 수 넣으면 바로 계산 (2026)

최종 수정: 2026.07.24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돈 주고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집값)에 취득세율을 곱해 정합니다. 취득세율은 집값 구간에 따라 나뉘는데,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1%, 9억 원을 초과하면 3%입니다1. 그 사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위택스가 안내하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해 1%와 3% 사이의 세율이 나옵니다2.

세율(%) = (취득당시가액 × 2 ÷ 3억 원 − 3),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예를 들어 7억 원 주택이면 (7억 × 2 ÷ 3억 − 3) = 1.6667%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 산식을 그대로 써서 6억~9억 구간의 세율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주택을 이미 여러 채 가진 상태에서 또 사면 표준세율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23. 이 중과세율은 주택 외 부동산 세율(4%)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 또는 4배를 더해 만들어집니다3.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여기에 두 가지 세금이 함께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의 10%(6억 이하 0.1%, 9억 초과 0.3%)이고, 중과 대상 주택은 0.4%입니다4.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붙는데, 표준세율 주택은 취득가액의 0.2%, 중과 주택은 중과분까지 더해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입니다5.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5.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생애최초 감면 미반영 —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일부 소형·저가 주택은 300만 원) 감면받습니다6. 이 계산기는 감면 전 세액을 보여 주므로, 생애최초라면 실제 부담이 더 적습니다. 요건은 취득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에서 제외되어 표준세율(1~3%)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에서 ‘2주택’을 고르면 중과로 계산되니,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으로 두고 보면 됩니다.
  • 주택 외·무상취득 미반영 — 상속(2.8%)·증여(3.5%)로 받거나 상가·토지 같은 주택 외 부동산(4%)은 세율이 달라 이 계산기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원인별 세율은 취득세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 미리계산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6억 원 이하라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6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60만 원이 더해집니다14.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합계 66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구입(무주택)이면 여기서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아 부담이 줄어듭니다6.

9억 원이 넘으면 취득세율이 갑자기 3%가 되나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집값이 오를수록 1%에서 3% 사이로 완만히 높아지는 산식이 적용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3% 단일세율이 됩니다2. 예를 들어 8억 원은 약 2.33%, 9억 1천만 원은 3%입니다.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표준세율(1~3%) 대신 8%가 적용됩니다3. 6억 원 주택이라면 1주택일 때 600만 원이던 취득세가 8% 중과로 4,800만 원이 되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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