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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 — 주택 2기분과 토지 재산세

(수정 2026.08.25)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7월에 재산세를 내고 나면 그해 재산세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9월에 고지서가 한 번 더 옵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이때 부과되는 것은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 재산세입니다1.

이 글에서는 9월 고지서에 무엇이 담기는지, 7월 고지서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9월에만 나오는 토지 재산세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숫자를 넣어 확인해 보고, 8월 안에 신청해 두면 9월분부터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

토지 재산세와 주택 재산세 2기분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1.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이라 다음 평일로 넘어가지 않고 그날까지 내야 합니다.

납기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하루가 늘어납니다. 지방세기본법은 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올해는 9월 30일이 평일이라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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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지서에 담기는 것 — 주택 2기분과 토지

7월과 9월은 부과 대상이 다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 종류별로 납기를 따로 정해 두었는데, 9월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와 주택 2기분 둘뿐입니다1.

재산 종류 7월 (16~31일) 9월 (16~30일)
주택 세액의 2분의 1 (1기분) 나머지 2분의 1 (2기분)
토지 없음 전액
건축물 전액 없음
선박·항공기 전액 없음

상가나 공장 건물처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7월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나대지나 상가 부속토지 같은 토지는 9월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과됩니다.

주택 2기분은 1기분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해 주택에 부과할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매기기 때문입니다1. 그래서 7월 고지서 금액을 기억하고 있다면 9월에 나올 주택분도 대체로 그만큼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진 사람은 9월 고지서 금액이 7월보다 커집니다. 주택 2기분에 토지 재산세가 통째로 얹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재산세는 세 갈래로 나뉜다

토지 재산세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율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3 소유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세 갈래로 나눕니다4. 어느 갈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같은 값어치의 땅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토지6월 1일 기준 소유분
종합합산나머지 토지 전부
  • 나대지(빈 땅)
  • 별도합산·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별도합산업무에 쓰이는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차고용·보세창고용·물류단지용 토지
분리과세보호하거나 중과할 토지
  • 공장용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종합합산은 “나머지 전부”를 담는 갈래입니다.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여기로 들어가는데4, 건물을 짓지 않고 놀리는 나대지(빈 땅)가 대표적입니다. 여러 필지를 가진 사람은 지역 안 토지를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므로 땅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별도합산은 업무나 경제활동에 실제로 쓰이는 토지입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보세창고용·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4. 종합합산과 따로 합산해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이름이 별도합산입니다.

분리과세는 국가가 보호·지원하거나 반대로 무겁게 매길 필요가 있는 토지입니다4. 농지(전·답·과수원)와 목장용지, 보호할 임야는 낮은 단일세율로 걷고,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높은 단일세율로 걷습니다.

토지 재산세 세율과 계산 예시

토지 재산세도 계산 구조는 주택과 같습니다.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5. 2026년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6.

세율은 갈래마다 다릅니다. 합산해서 매기는 두 갈래는 3단계 누진세율이고, 분리과세는 단일세율입니다.

갈래 과세표준 구간 세율
종합합산 5,000만원 이하 0.2%
종합합산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초과금액의 0.3%
종합합산 1억원 초과 25만원 +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
별도합산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초과금액의 0.3%
별도합산 10억원 초과 280만원 +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0.07%
분리과세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4%
분리과세 그 밖의 토지 0.2%

누진 구간은 위 표대로이고7, 분리과세 세율은 지방세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5. 종합합산의 상한은 0.5%, 별도합산의 상한은 0.4%로 한 단계 낮습니다.

시가표준액 5억원인 토지 하나를 놓고 갈래별로 세액을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과세표준은 5억원의 70%인 3억 5,000만원으로 같고6, 여기에 위 구간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75.

갈래 계산 재산세 본세
종합합산 (나대지) 25만원 + (3억 5,000만원 − 1억원) × 0.5% 150만원
별도합산 (사업용 부속토지) 40만원 + (3억 5,000만원 − 2억원) × 0.3% 85만원
분리과세 (그 밖의 토지) 3억 5,000만원 × 0.2% 70만원
분리과세 (전·답·과수원) 3억 5,000만원 × 0.07% 24만 5,000원

같은 값의 땅인데 나대지로 두면 150만원, 건물을 올려 사업에 쓰면 85만원입니다. 빈 땅을 오래 놀릴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내 땅의 시가표준액과 갈래를 넣어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합한 금액을 보려면 토지 재산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주택 2기분은 이와 달리 공시가격만 알면 바로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반영한 금액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율과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원리는 재산세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9월 고지서에 함께 붙는 세금

고지서 합계는 위에서 계산한 본세보다 큽니다. 재산세에 얹혀 함께 걷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붙습니다. 과세표준에 0.14%(1천분의 1.4)를 곱해 본세에 합산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0.23%(1천분의 2.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8. 앞의 나대지 사례라면 과세표준 3억 5,000만원의 0.14%인 49만원이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의 20%입니다9. 이때 기준이 되는 재산세액에서 도시지역분은 빠집니다9. 나대지 사례에서는 본세 150만원의 20%인 30만원입니다. 세 항목을 합하면 고지서 금액은 229만원이 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과 선박이 대상이고, 주택의 건축물 부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10.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재산세와 같은 시기에 부과됩니다11. 토지는 대상이 아니어서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10.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해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으로 합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세액이 크지 않은 집이라면 9월 고지서가 아예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토지를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만 가진 사람에게 아파트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묶은 ‘주택’이라, 9월에는 주택 2기분만 나오고 별도의 토지 고지서는 없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로그인하면 본인 명의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고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12. 조회 경로와 가족 것을 대신 낼 때 필요한 전자납부번호는 재산세 고지서 조회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세액공제

9월 고지서를 기다리는 동안 해둘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를 전자송달(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앱으로 받기)이나 자동납부(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액을 깎아 줍니다13.

신청한 방식 고지서 1장당 공제액
전자송달만 또는 자동납부만 250원 ~ 800원
전자송달 + 자동납부 둘 다 500원 ~ 1,600원

공제액은 위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13.

핵심은 신청 시점입니다. 이 공제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13. 9월 2기분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므로,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9월 고지서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그해에는 적용받지 못하고 다음 고지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공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은 다시 추징됩니다13.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납부 창구는 7월과 같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납부확인·발급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비회원 서비스로도 일부 납부가 가능합니다12.

  1.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납부하기’에서 지방세를 선택하고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조회합니다.
  3.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 납부 수단을 골라 결제합니다.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용카드 결제할 때는 별도의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14. 은행 CD/ATM기에서 다른 은행 카드로 낼 때는 900원 정도의 기기 이용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ARS 카드 납부도 일시불은 무료지만 할부는 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14. 자동이체로 낼 경우 처리에 3~5일이 걸리므로, 처리 기간에 다시 조회해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14. 조회·납부 창구별 자세한 절차는 7월 재산세 납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 놓치면 가산금

토지가 얹히는 9월은 세액이 커지기 쉽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15.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자마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16. 여기에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16.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매달 붙는 이 가산금은 적용되지 않고 3%만 붙습니다16.

9월 다음은 12월 종합부동산세

9월 재산세를 내면 그해 보유세 일정이 대부분 끝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높거나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진 사람은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는 국세라, 같은 부동산에 두 세금이 순서대로 붙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1.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이라 다음 평일로 넘어가지 않고 그날까지 내야 합니다. 납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2.

9월 재산세 고지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나옵니다1.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으로 끝나므로 9월 고지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1.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으로 합쳐 부과할 수 있습니다1. 이 경우 9월에는 주택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토지를 따로 갖고 있지 않다면 그해 재산세는 7월로 끝납니다.

토지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6 토지 종류별 세율을 적용합니다5.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0.2~0.5%,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0.2~0.4%의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7, 농지·임야 등 분리과세 토지는 0.07%나 0.2%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5.

9월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붙나요? 도시지역 안 재산이면 과세표준의 0.14%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더해지고8,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9.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과 선박이 대상이라10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9월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800원, 둘 다 신청하면 500~1,600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13. 다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서, 9월 2기분은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13.

  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5조 (2026-08-06 확인).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선박·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3 4 5 6 7 8 9

  2.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24조 (2026-08-06 확인).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4조 (2026-08-06 확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6조 (2026-08-06 확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대상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이다.”  2 3 4

  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1조 (2026-08-06 확인).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토지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1천분의 0.7,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는 1천분의 40, 그 밖의 토지는 1천분의 2.”  2 3 4 5

  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09조 (2026-08-06 확인).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3

  7. 관악구청, 「재산세 세율 안내」,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9/10902020700002016051207.jsp (2026-08-06 확인). “종합합산 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 과세대상: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초과금액의 4/1,000.”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2조 (2026-08-06 확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조례로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51조 (2026-08-06 확인).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46조 (2026-08-06 확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제3호·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3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47조(부과·징수)」,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47조 (2026-08-06 확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 제119조의2 및 제122조를 준용한다.” 

  12. 행정안전부 위택스, 「위택스 이용안내」, https://www.wetax.go.kr/tcp/wtg/J040103M01.do (2026-08-06 확인). “위택스에서 회원가입,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확인, 환급신청, 발급안내,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2026-08-06 확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전자송달만 또는 자동납부만 신청: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모두 신청: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3 4 5 6

  14. 광주시청, 「지방세ㆍ세외수입 납부방법 안내」, 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0303010500 (2026-08-06 확인).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없음. 은행 CD/ATM기 타행 카드는 900원 정도 수수료 발생. ARS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불은 수수료가 없으나 할부결제 시 수수료 발생 가능. 자동이체 납부 시 납부 후 3 ~ 5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어, 처리 기간 중 조회납부 시 체납으로 조회될 수 있으니 이중납부에 유의.”  2 3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8조 (2026-08-06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55조 (2026-08-06 확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60개월 한도).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이 월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