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조회·납부 방법
7월이 되면 집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나오지만 “이게 7월치인지 9월치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6월에 재산세가 나온다던데 왜 지금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1기분을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내야 하는지 과세기준일부터 납부 방법, 분할납부와 가산금까지 지방세법과 위택스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7월에 내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부과되는 것은 주택 재산세의 절반(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 그리고 선박·항공기 재산세입니다1. 나머지 절반인 주택 2기분과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게 됩니다1.
즉 한 해 재산세는 크게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뉘어 부과됩니다. 지금 손에 든 고지서가 주택분이라면 그것은 그해 주택 재산세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다시 고지서로 옵니다. 납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는데, 2026년 7월 31일은 금요일이라 이월 없이 그날까지 내야 합니다.
7월에 내는 세금은 재산세만이 아닙니다
7월에 어떤 세금을 내는지 한꺼번에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가장 큰 것은 재산세 1기분이고1,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2.
| 7월에 내는 세금 | 기간 | 대상 |
|---|---|---|
| 재산세 1기분 | 7월 16일~31일 | 주택 절반·건축물·선박·항공기 |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7월 1일~25일 | 일반과세자(법인·개인) |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므로, 1월부터 6월까지인 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입니다2. 신고 대상과 방법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업자라면 7월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왜 6월도 아니고 7월에 재산세가 나올까
재산세를 검색하다 보면 “6월 재산세”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6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3.
과세기준일은 ‘그해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를 정하는 소유자 판정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 집을 판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냅니다. 하루 차이로 한 해 세금 부담자가 갈리는 셈이라, 부동산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조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6월 1일은 ‘기준을 잡는 날’일 뿐, 실제 고지서 발송과 납부는 그 뒤인 7월(1기)과 9월(2기)에 이뤄집니다. ‘6월 재산세’는 이 과세기준일 때문에 생긴 표현이고, 실제로 돈을 내는 시점은 7월부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세가 어떤 재산에 어떤 세율로 매겨지고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재산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시가격으로 내 재산세를 바로 계산해 보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왜 두 번 나눠 낼까
같은 재산세라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내는 시기가 다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 종류별 납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 재산 종류 | 납부기간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재산세만 유독 두 번에 나눠 내는데, 이는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해 세액의 2분의 1씩을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하기 때문입니다1. 다만 그해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두 번으로 쪼개지 않고 7월에 한 번으로 합쳐 부과할 수 있습니다1. 세액이 크지 않은 집이라면 9월에 별도 고지서가 오지 않고 7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이 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고지서 금액만으로는 그해 재산세가 전부 얼마인지, 9월에 얼마가 더 나올지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공시가격을 알고 있다면 재산세 계산기에 넣어 연간 세액을 확인해 보면, 고지서 금액이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각각 한 번씩 냅니다. 그래서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진 사람은 7월에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를 받아 두 시기 모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9월 고지서에 무엇이 담기고 토지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9월 재산세 납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이 높거나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재산세와 별도로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았다면, 또는 고지서를 못 받아 내 재산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에서 조회해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는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납부확인·발급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비회원 서비스로도 일부 납부가 가능합니다4. 고지서를 잃어버렸더라도 로그인하면 본인 명의로 부과된 지방세를 확인하고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언제까지 발급되는지와 아예 오지 않았을 때 확인할 것은 재산세 고지서 조회 방법에서 다룹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납부하기’에서 지방세를 선택하고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조회합니다.
-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 납부 수단을 골라 결제합니다.
위택스 외에도 납부 창구는 여러 가지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은행 CD/ATM기, ARS 전화, 자동이체로도 낼 수 있습니다5.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용카드 결제할 때는 별도의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5. 다만 은행 CD/ATM기에서 다른 은행 카드로 낼 때는 900원 정도의 기기 이용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ARS 카드 납부도 일시불은 무료지만 할부는 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5. 자동이체로 낼 경우 처리에 3~5일이 걸리므로, 처리 기간에 다시 조회해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5.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9월 2기분부터)
고지서를 내는 김에 함께 해두면 다음 고지서부터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신청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전자송달(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앱으로 받기) 방식이나 자동납부(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6.
| 신청한 방식 | 고지서 1장당 공제액 |
|---|---|
| 전자송달만 또는 자동납부만 | 250원 ~ 800원 |
| 전자송달 + 자동납부 둘 다 | 500원 ~ 1,600원 |
공제액은 위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6.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이 공제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6. 7월 1기분(납부기한 7월 31일)은 6월 30일까지 신청했어야 해서 지금은 늦었지만, 9월 2기분(납부기한 9월 30일)은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분을 내면서 위택스에서 전자송달·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해 두면 9월 고지서부터 공제가 붙는 셈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은 다시 추징됩니다6.
재산세를 나눠 내고 싶을 때 — 분할납부
재산세가 많이 나와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7.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므로, 세액이 크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에서 분할납부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를 기한까지 안 내면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더해집니다8. 여기에 더해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8.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매달 붙는 이 추가 가산금은 적용되지 않고 3% 가산금만 붙습니다8.
액수가 크지 않아도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은 그대로 붙으므로, 납기 마지막 날인 7월 31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깜빡 잊기 쉽다면 위택스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 바로 납부해 두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2기분과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1. 납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6월에 재산세가 나온다는데 왜 고지서가 안 오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3. 6월 1일은 그해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를 정하는 소유자 판정일일 뿐, 실제 고지서 발송과 납부는 7월(1기)과 9월(2기)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6월에는 낼 고지서가 없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왜 두 번에 나눠 내나요? 지방세법이 주택 재산세를 그해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 다만 그해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으로 합쳐 부과할 수 있습니다1.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고4, 은행 CD/ATM기와 ARS 전화, 자동이체로도 낼 수 있습니다5.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납부할 때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5.
재산세를 기한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가 지나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매달 추가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8.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7.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800원, 둘 다 신청하면 500~1,600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6. 공제액은 이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되므로6, 7월 1기분은 6월 30일까지가 기한이었고 9월 2기분은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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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5조 (2026-07-04 확인).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선박·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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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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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4조 (2026-07-04 확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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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위택스, 「위택스 이용안내」, https://www.wetax.go.kr/tcp/wtg/J040103M01.do (2026-07-04 확인). “위택스에서 회원가입,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확인, 환급신청, 발급안내,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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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지방세ㆍ세외수입 납부방법 안내」, 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0303010500 (2026-07-04 확인).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없음. 은행 CD/ATM기 타행 카드는 900원 정도 수수료 발생. ARS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불은 수수료가 없으나 할부결제 시 수수료 발생 가능. 자동이체 납부 시 납부 후 3 ~ 5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어, 처리 기간 중 조회납부 시 체납으로 조회될 수 있으니 이중납부에 유의.”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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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2026-07-16 확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만 또는 자동납부만 신청: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모두 신청: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③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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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8조 (2026-07-04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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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55조 (2026-07-04 확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60개월 한도).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이 월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