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 세율과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7월은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는 달입니다. 집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라면 고지서를 받아 들고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을 덜어 준다는데 나는 얼마나 줄어든 걸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두 가지가 함께 낮아져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누가 대상이고 2026년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방세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공시가격별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란
1세대 1주택 특례는 두 단계에서 세금을 덜어 줍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주택자·법인의 60%보다 낮은 43~45%로 적용되어 과세표준 자체가 작아집니다1. 둘째, 그 과세표준에 매기는 세율도 표준세율보다 각 구간에서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2.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율까지 낮추는 이중 경감이라,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의 재산세는 다주택으로 보유할 때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이 특례는 공시가격, 정확히는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3.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특례세율 대신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가 낮춰 주는 것은 재산세 본세입니다.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도시지역 안 주택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그리고 재산세액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특례로 본세가 줄면 거기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가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까
여기서 ‘1세대 1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4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가 특례 대상입니다5. 즉 부부와 자녀가 한 세대를 이루고 그 세대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특례를 받고, 세대원이 각각 집을 가지고 있어 세대 기준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싸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사업자가 지어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5. 이런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어도 실제 거주용 주택이 하나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
2026년 재산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1.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1세대 1주택 | 다주택자·법인 |
|---|---|---|
| 3억 원 이하 | 43% | 60% |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44% | 60% |
| 6억 원 초과 | 45% | 60% |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도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구간별로 0.05%p씩 차이가 납니다2.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60,000원 + 초과분 0.15% | 30,000원 + 초과분 0.1% |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5,000원 + 초과분 0.25% | 120,000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초과분 0.4% | 420,000원 + 초과분 0.35% |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특례세율(구간별 0.05%p↓)
- 과세표준·세율 이중 경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표준세율
- 경감 없음
공시가격별 재산세 계산 예시
실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인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경우, ‘3억 원 이하’ 구간이라 공정시장가액비율 43%를 적용해 과세표준은 1억 2,900만 원이 됩니다1. 이 과세표준은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특례세율에 따라 3만 원에 6천만 원을 넘는 금액의 0.1%를 더해 재산세 본세가 약 9만 9천 원으로 계산됩니다2.
같은 3억 원 주택을 다주택으로 보유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올라가고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본세가 약 27만 원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함께 낮아지는 1세대 1주택 특례 덕분에 세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경우도 구조는 같아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억 원 이하면 44%, 6억 원을 넘으면 45%가 적용되고1, 여기에 구간별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본세는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이 약 34만 8천 원, 9억 원 주택이 약 78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세액도 늘지만, 같은 주택을 다주택으로 보유할 때보다는 늘 낮게 유지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 안 주택이라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실제 고지 금액이 정해지므로, 위 금액은 재산세 본세만 계산한 값입니다. 재산세 세율과 과세표준의 전체 구조는 재산세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내 공시가격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반영한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 보려면 재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적용되는 특례 (일몰 주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이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한정해 적용됩니다3. 2026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납세의무가 그날 성립하므로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4. 다만 이후에도 특례가 이어질지는 그해 세법 개정으로 정해지므로, 내년 이후 재산세는 적용 연장 여부를 그때의 공고나 고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표준세율보다 구간별 0.05%p 낮은 특례세율을 함께 적용하는 제도입니다12. 과세표준과 세율이 함께 낮아져 재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누가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나요? 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입니다54. 사원용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5.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1세대 1주택이라도 특례세율이 아니라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3.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 비율이 적용됩니다1.
특례로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이면 1세대 1주택 특례 본세가 약 9만 9천 원으로, 같은 주택을 다주택으로 보유할 때(약 27만 원)보다 크게 낮습니다2.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함께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재산세에 적용됩니다3. 2026년 재산세는 특례가 적용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그해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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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09조 (2026-07-07 확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3억원 이하 100분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0분의 44, 6억원 초과 100분의 45.”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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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재산세 세율 안내」,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9/10902020700002016051207.jsp (2026-07-07 확인). “주택 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1,000분의 4. 1세대1주택 특례세율: 1,000분의 0.5, 30,000원+1,000분의 1, 120,000원+1,000분의 2, 420,000원+1,000분의 3.5.”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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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1조의2 (2026-07-07 확인).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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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4조 (2026-07-07 확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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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10조의2 (2026-07-07 확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기숙사·미분양 주택(성립일부터 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 ↩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