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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 상속재산·배우자·자녀 수 넣으면 바로 계산 (2026)

최종 수정: 2026.08.1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1. 상속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는 구조라,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세율은 각자 몫으로 쪼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공제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둘을 반영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 — 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

기초공제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2. 여기에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같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를 수 있는데, 이것이 일괄공제입니다2.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어서 대부분 5억원이 적용됩니다. 검색할 때 흔히 쓰는 ‘상속세 면제한도’가 가리키는 금액이 보통 이 5억원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2. 계산기에서 자녀 수를 0명으로 두면 이 경우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공제가 크게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는 30억원입니다2.

다만 실제 상속액을 그대로 다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이 상한입니다3.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5할을 가산한 비율이므로4,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1.5 대 자녀 1 대 1로 나눠 배우자 몫이 약 42.9%가 됩니다.

계산기의 선택지 두 개가 이 차이입니다.

선택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만 공제받는 경우 5억원 고정 (배우자가 재산을 적게 받거나 안 받은 경우)
법정상속분까지 최대로 과세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을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나누고 신고해야 합니다. 요건과 계산 방법은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상속세율 — 5구간 누진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10%에서 50%까지 5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뺍니다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산출세액이 나오면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빼 줍니다5. 계산기의 체크박스가 이 항목입니다.

금액별로 얼마인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고 배우자가 최소 5억원만 공제받는 경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이 공제되므로,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면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낼 상속세(신고세액공제 반영)
10억원 0원 0원
15억원 5억원 8,730만원
20억원 10억원 2억 3,280만원
30억원 20억원 6억 2,080만원

같은 30억원이라도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공제받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몫이 12억 8,571만원이라 공제 합계가 17억 8,571만원이 되고, 과세표준 12억 1,429만원에 대한 상속세는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약 3억 1,594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실제로 상속받느냐가 세액을 크게 가르는 지점입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이 계산기는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만 반영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다음 항목들이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 반영하지 않은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2
  • 반영하지 않은 가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30% 할증
  • 공제적용 종합한도: 상속공제는 합산하되 종합한도 안의 금액만 공제됩니다1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자동계산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2.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더 붙어 통상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2.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2.

10억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이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2. 배우자가 없다면 공제가 5억원뿐이라 과세표준 5억원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1.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세금을 나눠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세율은 상속재산 전체의 과세표준에 한 번에 적용합니다1. 상속인이 많다고 낮은 세율 구간으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법정신고기한 안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5.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2026-08-17 확인).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 3 4 5

  2.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2026-08-17 확인).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3 4 5 6 7 8 9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EB%B0%8F%EC%A6%9D%EC%97%AC%EC%84%B8%EB%B2%95/%EC%A0%9C19%EC%A1%B0 (2026-08-17 확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2026-08-17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5.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8&cntntsId=7722 (2026-08-17 확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