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방법 — 분납·연부연납·물납으로 나눠 내기
상속세는 부동산처럼 목돈이 되는 재산에 한꺼번에 매겨져 세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것이 현금이 아니라 집이나 땅이면 정작 세금 낼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눠 내거나 재산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분납·연부연납·물납이라는 세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요건과 기간, 신청 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를 나눠 내는 세 가지 방법
상속세는 신고기한 안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담을 나눠 주기 위한 세 가지 제도를 쓸 수 있는데, 낼 세액의 크기와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방법 | 언제 쓰나 | 어떻게 |
|---|---|---|
| 분납 | 낼 세액 1천만원 초과 | 2개월 이내에 두 번으로 나눠 냄1 |
| 연부연납 | 낼 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를 맡기고 최대 10년(가업상속 20년)에 걸쳐 나눠 냄2 |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이 재산의 절반 초과 + 세액 2천만원 초과 |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신 냄(상속세만)3 |
큰 틀은 이렇습니다. 세액이 크지 않고 두어 달만 미루면 되는 경우는 분납, 세액이 커서 몇 년에 걸쳐 나눠야 하는 경우는 연부연납, 물려받은 것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현금이 없는 경우는 물납입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은 동시에 쓸 수 없어,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4. 세 제도 모두 상속세 신고·납부 자체를 미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대로 해야 한다는 점은 상속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납 — 두 번에 나눠 내기
분납은 낼 세액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낼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1. 신고기한에 한 번, 그로부터 두 달 안에 나머지 한 번, 이렇게 두 차례로 나뉩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4.
- 낼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낼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1,800만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800만원을 2개월 뒤에 내고 나머지 1,000만원을 기한 안에 냅니다. 상속세가 3,000만원이면 절반인 1,500만원까지 2개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분납은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나눠 낼 금액을 적어 제출하면 신청이 끝납니다4. 별도의 담보도, 세무서장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아 절차가 가장 가볍습니다.
연부연납 —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기
세액이 커서 두 달 안에 나눠 내는 것으로도 부족하면 연부연납을 이용합니다. 연부연납은 낼 세액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로, 낼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분납과 달리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먼저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다만 납세보증보험증권처럼 확실한 담보를 맡기면 신청한 날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4. 나눠 내는 기간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2.
| 상속재산 | 연부연납 기간 |
|---|---|
| 일반 상속재산 | 허가일부터 10년 이내 |
| 가업상속재산 | 최대 20년(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
기간을 정할 때는 각 회에 내는 금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2. 예를 들어 상속세가 2억원이면 10년에 걸쳐 나눠도 매 회분이 1천만원을 훌쩍 넘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세액이 크지 않으면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는 범위에서만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눠 내는 것은 그만큼 늦게 내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는데, 그 이자율은 2024년 3월 22일 이후 기준 연 3.5%입니다4. 참고로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으로 상속세보다 짧습니다2.
물납 —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신 내기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자체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이 있습니다4. 물납은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3.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세 번째 요건은 예금·펀드 같은 금융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현금으로 내라는 뜻입니다. 즉 물려받은 현금성 재산으로 감당되지 않을 만큼 세액이 크고,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유가증권일 때 비로소 물납이 열립니다. 물납으로 낼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유가증권에 대응하는 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4.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물납은 상속세에만 있고 증여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물납을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3,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는 재산으로 대신 낼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낼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물납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납부만 나눈다
세 제도 모두 세금을 나눠 내거나 다른 형태로 내도록 해 줄 뿐, 상속세 신고 자체를 미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분납·연부연납·물납은 그 신고와 함께 신고서나 신청서에 표시해 신청합니다4. 신고를 미루면 나눠 내기 이전에 무신고 가산세부터 물게 되므로, 세액이 커서 납부가 부담스럽더라도 신고 기한은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밖에 가업을 물려받은 중소기업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미뤄 두는 납부유예를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이는 가업승계라는 특정 상황에 한정된 제도입니다.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이런 납부 방법이 필요한 규모가 되는지는 상속세 총정리에서, 배우자가 있을 때 세액을 크게 줄이는 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낼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두 번으로 나눠 내는 분납을1,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2. 부동산이 많아 현금이 부족하면 재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도 가능합니다3.
상속세 분납은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낼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만큼을 2개월 뒤로 미뤄 낼 수 있습니다4. 예를 들어 상속세가 3,000만원이면 절반인 1,500만원까지 2개월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안에서 신청한 기간으로 나눠 냅니다2.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납니다2. 다만 각 회에 내는 금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 나눠 내는 기간에는 연 3.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4.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고, 낼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그 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감당되지 않을 때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재산으로 내는 물납이 가능합니다3. 물납은 상속세에만 있고 증여세에는 없습니다3.
분납과 연부연납을 함께 쓸 수 있나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 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 여러 해로 나누고 싶으면 연부연납을, 2개월 정도만 미루면 되면 분납을 선택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0조 (2026-07-20 확인).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1조 (2026-07-20 확인).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증여세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 ↩2 ↩3 ↩4 ↩5 ↩6 ↩7 ↩8 ↩9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3조 (2026-07-20 확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2 ↩3 ↩4 ↩5 ↩6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납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2026-07-20 확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24.3.22.∼ 연 3.5%.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