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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한도 30억·법정상속분·분할기한)

최종 수정: 2026.08.1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상속세에서 세금을 가장 크게 줄여 주는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한도 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5억 원을 넘는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전체 구조와 다른 공제는 상속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 최소 5억 원은 보장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공제입니다1.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1.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아주 조금만 받아도 5억 원은 보장되는 셈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5억 원 이상을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뒤에서 볼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1.

이 공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세를 크게 낮춥니다. 상속세에서 널리 쓰이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하면 통상 10억 원가량이 공제되어, 상속재산이 10억 원 안팎이면 실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배우자가 5억 원을 넘게 상속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1.

① 법정상속분 한도액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사전증여 과세표준
② 30억 원절대 상한
공제한도①·② 중 작은 금액

첫 번째 한도인 법정상속분 한도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미리 증여받아 상속재산에 더해진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빼서 구합니다2. 좀 더 정확히는 총상속재산가액에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등을 더하고 비과세재산·공과금·채무 등을 뺀 금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2. 두 번째 한도는 30억 원으로, 상속재산이 아주 많아 법정상속분 계산액이 30억 원을 넘더라도 공제는 30억 원까지만 됩니다1.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질까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하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부터 알아야 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자녀(직계비속)나 부모(직계존속)와 함께 상속받을 때 그들 몫의 5할을 더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즉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1.5배입니다.

공동상속인 구성 상속분 비율 배우자 법정상속분
배우자 + 자녀 1명 1.5 : 1 5분의 3
배우자 + 자녀 2명 1.5 : 1 : 1 7분의 3
배우자 + 자녀 3명 1.5 : 1 : 1 : 1 9분의 3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1.5 대 1 대 1이 되어 전체를 3.5로 놓았을 때 배우자가 1.5를 가지므로,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3.5분의 1.5, 곧 7분의 3입니다3. 자녀가 많아질수록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 상속재산 14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14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이므로, 법정상속분 한도액은 14억 원 × 7분의 3 = 6억 원입니다3.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6억 원을 실제 상속받았다면, 실제 상속액 6억 원과 법정상속분 한도액 6억 원, 30억 원 가운데 가장 작은 6억 원이 배우자 상속공제가 됩니다1.

만약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거의 받지 않기로 했다면,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최소 공제인 5억 원이 적용됩니다1. 반대로 상속재산이 아주 커서 법정상속분 한도액이 40억 원으로 계산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1. 이처럼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한도액’, ‘30억 원’이라는 세 값 가운데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해지고, 어떤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보장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최소 5억 원만 공제받을 때와 법정상속분까지 공제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두 경우를 바꿔 가며 볼 수 있습니다.

5억 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분할·신고 요건입니다. 5억 원을 넘는 실제 상속액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을 몫을 실제로 나누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1. 이 날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고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분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1.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4,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대략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3개월가량 뒤가 됩니다. 이 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나누지 않으면,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았든 5억 원만 공제됩니다1. 재산을 나누지 않고 공동명의로 두거나 분할을 미루면 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사유가 끝난 날 등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신고해도 기한 안에 나눈 것으로 봅니다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 없이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구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상속세에서 널리 쓰이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2. 배우자 상속공제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배우자 단독상속이라면 기초공제·인적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해 세액을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있어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전체 종류와 세액 계산 흐름, 그리고 상속세 세율과 신고·납부는 상속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길 때의 세금은 증여세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1.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고 굳이 5억 원을 맞춰 상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1. 법정상속분 계산액이 30억 원을 넘더라도 공제는 30억 원까지입니다1.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때 자녀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3.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대 1 대 1이 되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3.

언제까지 재산을 나눠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나요? 5억 원을 넘는 실제 상속액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1. 이 기한을 넘기면 5억 원만 공제됩니다1.

배우자가 혼자 다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도 받나요?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2. 배우자 상속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2026-07-11 확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2026-07-01 확인). “배우자공제한도액은 ①·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는다.”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2026-07-11 확인).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3 4 5

  4.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5&cntntsId=7719 (2026-07-01 확인).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