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계산기 — 시가표준액·토지 종류 넣으면 바로 계산 (2026)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재산세는 땅값에 세율을 바로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두 단계가 끼어 있고, 그 두 단계에서 사람들이 계산을 틀립니다.
먼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12. 그다음 그 과세표준에 토지 종류별 세율을 적용해 본세를 구합니다3. 여기에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분이 붙고4,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5.
시가표준액 5억원인 나대지라면 과세표준이 3억 5,000만원이 되고, 본세는 150만원, 도시지역분 49만원과 지방교육세 30만원을 더해 229만원이 됩니다.
내 땅은 어느 갈래인가 — 세율이 여기서 갈린다
토지 재산세에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갈래입니다. 지방세법은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셋으로 나눕니다6.
- 종합합산: 별도합산도 분리과세도 아닌 나머지 토지입니다6. 나대지와 잡종지가 대표적입니다. 세율이 가장 무겁습니다
- 별도합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처럼 업무나 경제활동에 쓰이는 토지입니다6. 구간이 넓어 같은 값이라도 세금이 가볍습니다
- 분리과세: 국가가 보호·지원하거나 반대로 중과할 필요가 있는 토지입니다6. 전·답·과수원과 임야는 1천분의 0.7, 즉 0.07%로 아주 낮고,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는 1천분의 40인 4%로 아주 높습니다3
빈 땅을 그대로 두면 종합합산, 건물을 올려 사업에 쓰면 별도합산입니다. 갈래가 바뀌면 세금이 절반 가까이 달라집니다.
토지 재산세 세율
합산과세 두 갈래는 3단계 누진세율이고, 분리과세는 단일세율입니다3.
| 갈래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종합합산 | 5,000만원 이하 | 0.2% |
| 종합합산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초과금액의 0.3% |
| 종합합산 | 1억원 초과 | 25만원 + 초과금액의 0.5% |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0.2% |
| 별도합산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초과금액의 0.3% |
| 별도합산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초과금액의 0.4% |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07% (1천분의 0.7) |
| 분리과세 |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 4% (1천분의 40) |
| 분리과세 | 그 밖의 토지 | 0.2% (1천분의 2) |
종합합산의 최고 세율은 0.5%, 별도합산의 최고 세율은 0.4%로 한 단계 낮습니다3.
세율표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된다
이 구간표를 땅값에 그대로 대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 표는 첫 칸이 과세표준입니다3.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70%를 곱한 금액입니다2.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안내문 중에는 이 칸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어 둔 것이 있어, 그대로 따라가면 한 구간 위의 세율을 쓰게 됩니다.
시가표준액 1억 5,000만원인 나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32.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대면 1억원 초과 구간이라 25만원 + 5,000만원의 0.5%를 더해 50만원이 나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70%인 1억 500만원이므로 25만원 + 500만원의 0.5%인 27만 5,000원입니다. 22만 5,000원 차이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시가표준액으로 받아 70%를 곱한 뒤 구간을 찾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뺀 세액의 20%
두 번째로 어긋나는 지점은 지방교육세의 기준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인데, 조문이 괄호로 도시지역분은 제외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5. 그래서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친 금액에 20%를 곱하면 답이 커집니다.
앞의 시가표준액 5억원 나대지에서 보면, 본세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이 지방교육세입니다5. 도시지역분 49만원까지 더한 199만원에 20%를 곱하면 39만 8,000원이 되어 9만 8,000원이 부풀려집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0.14%를 곱해 따로 산출한 뒤 재산세액에 합산합니다4. 조례로 0.23%까지 다르게 정할 수 있어4, 지역에 따라 실제 고지서 금액은 이 계산기보다 클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별 토지 재산세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갈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3.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45.
|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 5,000만원 | 3,500만원 | 13만 3,000원 | 13만 3,000원 |
| 1억원 | 7,000만원 | 29만원 | 26만 6,000원 |
| 3억원 | 2억 1,000만원 | 125만 4,000원 | 81만원 |
| 5억원 | 3억 5,000만원 | 229만원 | 151만원 |
| 10억원 | 7억원 | 488만원 | 326만원 |
시가표준액 5,000만원짜리 땅은 두 갈래의 세금이 같습니다. 과세표준 3,500만원이 양쪽 모두 첫 구간(0.2%)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갈래 차이는 땅값이 올라갈수록 벌어져서, 10억원에서는 162만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이 계산기는 토지 한 필지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다음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필지 합산: 같은 갈래의 토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시·군·구 안에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필지를 따로 넣어 더하면 실제 고지세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 세부담 상한: 그해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넘으면 150%까지만 징수합니다7.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토지에는 적용됩니다7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도시지역분 세율: 조례로 0.14%가 아닌 세율을 정한 지역이 있습니다4
토지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8.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기가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9.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1.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나요?
토지 재산세는 9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8. 7월에 낸 것은 주택 1기분이나 건축물 재산세입니다. 주택을 갖고 있으면 9월 고지서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함께 담깁니다.
나대지가 세금이 더 많다는 게 사실인가요?
같은 값이라면 그렇습니다. 나대지는 종합합산 대상이라 과세표준 1억원을 넘는 구간에서 0.5%가 적용되고, 건축물 부속토지로 쓰이는 땅은 별도합산이라 같은 구간에서 0.3%가 적용됩니다3. 앞의 표에서 시가표준액 5억원일 때 229만원과 151만원으로 갈립니다.
농지나 임야도 재산세를 내나요?
냅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이라 세율이 1천분의 0.7, 즉 0.07%로 가장 낮습니다3. 과세표준 3억 5,000만원이면 본세가 24만 5,000원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9. 고지서를 받은 뒤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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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10%EC%A1%B0 (2026-08-25 확인).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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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09%EC%A1%B0 (2026-08-25 확인).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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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11%EC%A1%B0 (2026-08-25 확인). 토지 종합합산·별도합산 세율표는 원문이 이미지라 동결 스크린샷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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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12%EC%A1%B0 (2026-08-25 확인).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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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51%EC%A1%B0 (2026-08-25 확인).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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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06%EC%A1%B0 (2026-08-25 확인).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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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22%EC%A1%B0 (2026-08-25 확인).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 …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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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15%EC%A1%B0 (2026-08-25 확인).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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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18%EC%A1%B0 (2026-08-25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