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 공급가액·합계금액 부가세 바로 계산 (2026)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에 붙는 세금으로, 세율은 10%입니다1. 그래서 일반과세자가 100만 원짜리(공급가액) 물건을 팔면 부가세 10만 원이 붙어 손님이 내는 합계금액은 11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만 알 때는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가 됩니다. 이 계산기의 일반과세 모드는 입력한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합계금액인지에 따라 이 두 방향을 모두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액은 이렇게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비용을 쓸 때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매출 부가세가 곧 납부액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연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구합니다2.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이후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나뉩니다2.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15% |
|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 3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부동산 관련·부동산임대업 | 40% |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5,000만 원이면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해 5,000만 원 × 15% × 10% = 75만 원이 공제 전 납부세액입니다2. 여기서 매입액의 0.5% 등 공제세액을 빼면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일반과세는 매출 부가세만 계산 — 이 계산기의 일반과세 결과는 매출에 붙는 부가세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여기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므로, 매입이 많으면 실제 세액은 더 적거나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는 공제 전 추정 —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값이며,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3. 자신이 일반인지 간이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선택하세요.
- 신고 기한 —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4.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붙기 전의 물건·서비스 값이고, 합계금액은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한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1.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합계금액 110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적힙니다.
합계금액만 알 때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되고, 원래 금액에서 그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55만 원(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 50만 원, 부가세 5만 원입니다. 계산기에서 ‘합계금액’을 선택하면 이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10% 내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곱하므로 실효 세율이 1.5~4% 수준으로 낮습니다2.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되고,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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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율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2
-
간이과세 납부세액 산식·업종별 부가가치율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2 ↩3 ↩4
-
간이과세 적용 범위(공급대가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
확정신고·납부 기한(과세기간 후 25일) 부가가치세법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