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총정리 — 8월 16~31일 납기와 세율, 안 내도 되는 사람
8월 중순이 지나면 몇천원짜리 고지서 한 장이 옵니다. 세목은 주민세인데 무엇에 대한 세금인지, 왜 나에게만 왔는지는 고지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붙는 지방세이고,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1. 세액은 1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2, 서울시는 개인분 4,800원입니다3.
여기서는 누가 얼마를 언제 내는지, 안 내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급여에서 매달 떼는 이른바 주민세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지방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세란 — 이름은 하나, 세금은 셋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다만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대상이 다른 세 가지가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4.
| 구분 | 누구에게 | 무엇을 기준으로 | 언제 |
|---|---|---|---|
| 개인분 |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정액(조례) | 8월 16일~31일 고지 |
| 사업소분 |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사업소와 그 연면적 | 8월 1일~31일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 | 그 달의 급여총액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
8월에 개인 앞으로 오는 고지서는 이 중 첫째인 개인분입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이라, 고지서를 기다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개인분 — 7월 1일 주소지에서 8월에 고지된다
개인분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징수 방식입니다1.
기준이 되는 날은 매년 7월 1일이고1, 낼 곳은 그날 현재의 주소지입니다5. 그래서 7월 2일에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가 아니라 이전 주소지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재산세와의 날짜 차이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이라 한 달이 어긋납니다. 6월에 집을 판 사람이 재산세는 피했는데 주민세는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1. 8월 31일이 토요일·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6.
개인분 세액 — 1만원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한다
주민세 개인분에는 전국 공통 금액이 없습니다. 지방세법이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만 정해 두고, 실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1만5천원까지 올릴 수 있고, 같은 시·군 안에서도 읍·면·동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2. 사는 곳이 다르면 금액도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방세법은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교육세로 정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로 올려 두었습니다7.
| 구분 | 지방교육세율 |
|---|---|
| 일반 |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 |
| 인구 50만 이상 시 | 25% |
|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 10%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50만을 따질 때는 동지역 인구만 봅니다8. 그래서 같은 시 안에서도 동에 사는 사람과 읍·면에 사는 사람의 고지 금액이 갈립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개인분이 4,800원이고3 여기에 25%의 지방교육세가 병기 고지되므로9, 세대주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1,200원을 더한 6,000원입니다.
주민세를 안 내는 사람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 전체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세법이 네 부류를 납세의무자에서 빼고 있습니다10.
- 주소를 둔 세대주
- 외국인등록 1년 지난 체류자
- 기초생활수급자
- 미성년자
- 세대원
- 외국인등록 1년 미만
이 가운데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세대원 항목입니다11. 한 집에 성인이 여러 명 살아도 세대원은 빠지므로, 고지서는 세대주 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외국인은 주소 대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기준으로 봅니다10. 다만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11. 입국 첫해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고, 1년이 지난 뒤 맞는 7월 1일부터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1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와 그곳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같습니다. 다만 상대국이 우리 국민이나 기관에 같은 성격의 세금을 매기는 경우에는 그 나라 국적자에게도 부과합니다12.
세대를 따로 꾸린 청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은 세대주의 직계비속이면서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사람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납세의무자에서 빼고 있습니다13.
부모와 주소를 분리해 혼자 살고 있어도 이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30세가 되거나 혼인하면 그때부터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급여에서 매달 떼는 주민세는 이 세금이 아니다
급여명세서에 주민세라는 항목이 매달 찍히는 것을 보고, 8월 고지서가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매달 떼는 쪽의 정식 명칭은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뗄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4. 소득에 따라 붙는 세금이라 금액이 매달 달라집니다.
반면 8월 고지서의 주민세 개인분은 소득과 무관한 정액입니다2. 소득이 없어도 세대주이면 나오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금액은 같습니다. 급여에서 떼는 항목의 계산 구조는 근로소득세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소분 — 사업주가 8월에 스스로 신고한다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매깁니다4. 개인 사업주는 전원이 대상이 아니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5.
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면 자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리고 여기에 연면적분이 더해집니다16. 두 가지를 각각 산출해 합한 금액이 세액입니다17.
| 구분 | 세액 |
|---|---|
| 개인 사업주 | 5만원16 |
| 법인(자본금 30억원 이하) | 5만원 |
| 법인(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 법인(50억원 초과) | 20만원 |
| 연면적 |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 |
작은 사업장은 연면적분을 내지 않습니다. 연면적 330㎡ 이하이면 기본세율분만 부과합니다17.
납기는 개인분보다 보름 이릅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18. 개인분처럼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지자체가 납부서를 미리 보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봅니다19. 다만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고지합니다18. 개인분과 달리 신고 자체를 빠뜨린 데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붙는 구조입니다.
종업원분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종업원분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그 달에 종업원에게 준 급여총액이고4, 표준세율은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즉 0.5%입니다20.
신고와 납부는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합니다21.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와 일정이 같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규모가 작으면 면세점에 걸려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1년간 그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매기지 않습니다22.
내는 방법 — 그리고 미리 신청하면 깎이는 금액
주민세 개인분은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 로그인해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뒤 그 자리에서 낼 수 있습니다23.
신용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23.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 CD·ATM기에서도 카드로 낼 수 있고, 가상계좌와 ARS 납부도 열려 있습니다23.
여기서 금액이 작은 주민세에 특히 크게 작용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고지서를 종이 대신 전자로 받는 전자송달과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하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줍니다24.
| 신청한 것 | 고지서 1장당 공제 |
|---|---|
| 전자송달만, 또는 자동납부만 | 250원~800원24 |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둘 다 | 500원~1,600원 |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합니다24. 재산세처럼 수십만원짜리 고지서에서는 눈에 잘 안 띄는 금액이지만, 개인분이 4,800원인 서울시 기준으로는 최대 3분의 1이 깎이는 셈입니다.
신청 시점에 조건이 붙습니다.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24. 8월 납기인 주민세라면 7월 31일이 마감이라, 8월에 고지서를 받고 신청하면 그해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부터 반영됩니다.
납기를 넘기면 — 3%, 그리고 그 뒤는 붙지 않는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25.
여기서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갈립니다. 지방세는 원래 3% 외에 기한이 한 달 지날 때마다 가산세가 더 붙는데,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이 월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5.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더해도 대부분 1만원대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3%에서 멈추고, 오래 묵혀 둔다고 해서 매달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 상태가 이어지면 재산 압류 등 징수 절차의 대상이 되므로, 금액이 작다고 방치할 일은 아닙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납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해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는 경로는 재산세 고지서 조회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는 세대마다 한 번만 내나요?
네. 지방세법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을 개인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11. 그래서 한 세대에서는 세대주 한 사람에게만 고지서가 갑니다.
30세 미만 1인 가구도 주민세를 내나요?
세대주의 직계비속이면서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상태로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내지 않습니다13. 부모와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마찬가지이며, 30세가 되거나 혼인하면 그때부터 부과됩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는 주민세와 같은 세금인가요?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흔히 주민세로 적히는 항목은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소득세와 동시에 떼는 것으로14, 8월에 고지서로 오는 주민세 개인분과는 세목이 다릅니다.
7월에 이사했으면 어느 지자체에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의 주소지 지자체에 냅니다5. 7월 2일에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에서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것과 날짜가 다르므로 함께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8월 31일까지 못 내면 얼마가 붙나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25.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추가로 붙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5. 주민세 개인분은 대부분 이 금액에 못 미치므로 3%에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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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79%EC%A1%B0 (2026-08-27 확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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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8조(세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78%EC%A1%B0 (2026-08-27 확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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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주민세」,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00096 (2026-08-27 확인). “서울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4,8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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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4조(정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74%EC%A1%B0 (2026-08-27 확인).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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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6조(납세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76%EC%A1%B0 (2026-08-27 확인).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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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24%EC%A1%B0 (2026-08-27 확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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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51%EC%A1%B0 (2026-08-27 확인).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 … 의 각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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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제3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51%EC%A1%B0 (2026-08-27 확인). “도농복합형태의 시 … 해당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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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주민세」,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00096 (2026-08-27 확인). “※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 지방교육세 부과(병기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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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75%EC%A1%B0 (2026-08-27 확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 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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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75%EC%A1%B0 (2026-08-27 확인). 제1호 기초생활수급자, 제2호 미성년자, 제3호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호 외국인등록 1년 미경과 외국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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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7조(비과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77%EC%A1%B0 (2026-08-2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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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납세의무자 등)」,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79%EC%A1%B0 (2026-08-27 확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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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8-27 확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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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79%EC%A1%B0 (2026-08-27 확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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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81조(사업소분 세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81%EC%A1%B0 (2026-08-27 확인).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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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82조(세액계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82%EC%A1%B0 (2026-08-27 확인).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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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83%EC%A1%B0 (2026-08-27 확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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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83조제4항·제5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83%EC%A1%B0 (2026-08-27 확인).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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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84조의3(종업원분 세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84%EC%A1%B0%EC%9D%983 (2026-08-27 확인).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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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84조의6(종업원분 징수방법과 납기 등)」,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84%EC%A1%B0%EC%9D%986 (2026-08-27 확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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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84%EC%A1%B0%EC%9D%984 (2026-08-27 확인).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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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방세ㆍ세외수입 납부방법 안내」, 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0303010500 (2026-08-27 확인). 인터넷 납부·가상계좌·신용카드·ARS 납부·자동이체 경로 안내.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없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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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92%EC%A1%B0%EC%9D%982 (2026-08-27 확인).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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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55%EC%A1%B0 (2026-08-27 확인). 제1항제3호 100분의 3, 제4항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은 제4호 가산세 미적용. ↩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