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류 총정리 — 국세·지방세 체계와 신고·납부
집을 사고팔거나, 사업으로 돈을 벌거나, 재산을 물려받을 때마다 서로 다른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이 세금들은 크게 나라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뉘고, 세목마다 내는 곳과 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어떤 세목이 있고 홈택스·위택스로 어떻게 신고·납부하는지 국세청과 위택스 자료로 한눈에 정리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세금은 걷는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중앙정부가 국방과 SOC 건설 등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 국세이고,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통·복지·보건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 지방세입니다1.
국세는 다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붙는 관세와, 국민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붙는 내국세입니다1.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 대부분은 내국세이며, 내국세의 부과·징수는 국세청이, 관세는 관세청이,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습니다1. 그래서 같은 ‘세금’이라도 소득세·부가가치세는 국세청(홈택스)에,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위택스)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12.
하나의 거래에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함께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낼 때는 ‘이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어디에 신고하고 납부할지가 정해집니다. 세목을 성격으로 묶어 보면,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소득과세(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소비·거래에 매기는 소비과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재산을 취득·보유·이전할 때 매기는 재산과세(취득세·재산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내국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
- 관세: 수입 물품
-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 자동차세·주민세 등
국세의 종류
국세청이 징수하는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1. 여기에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에 속합니다.
내국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뉩니다.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처럼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처럼 상품·서비스 값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3. 물건을 살 때 값에 얹혀 무심코 내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로, 소득이 없어도 소비를 하면 부담하게 됩니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가 많아 담세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성격이 강한 반면, 간접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소비에 같은 세금이 붙어 걷기는 쉽지만 저소득층의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은 이 두 유형의 세금을 함께 활용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개인에게 가장 익숙한 국세는 소득세입니다. 한 해 동안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종합소득세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소득세에 속합니다. 회사에 다니며 받는 근로소득은 매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소득세를 미리 떼고 주는데, 그 금액은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고, 매월 뗀 세액이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근로소득세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뉩니다4. 한 해 소득을 합쳐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합산 대상이고 어떤 소득이 분리과세로 빠지는지는 종합소득세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갈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붙습니다.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살아 있는 동안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두 세금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받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똑같이 적용됩니다5. 이 밖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도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지방세의 종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2.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특히 많습니다.
| 지방세 | 부과 대상 |
|---|---|
| 취득세 |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
|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권리를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
| 재산세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보유한 경우 |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법인의 소득 |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소유분) |
| 주민세 | 사업장을 갖춘 개인·법인 등 |
| 그 밖 | 담배소비세·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 등 |
각 지방세의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기계장비·항공기·선박·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고2,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됩니다2.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으로 구성됩니다2.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이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제조자·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2.
주민세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만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이 따로 있고6,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7. 자세한 내용은 주민세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면,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2,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2. 소득에 대해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겨집니다2.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교통혼잡에 대한 부담금 성격을 함께 지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2.
세금 신고·납부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진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어디에 내느냐는 그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조회를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하기·납부하기·납부확인·환급신청·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 서비스로도 일부 납부가 가능합니다8.
국세는 세목마다 법정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9. 양도소득세는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처럼 세목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묶어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각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으면 일정 요건에 따라 나눠 내는 분할납부나 연부연납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관련 세금 한눈에
이 사이트가 다루는 세금은 대부분 재산을 사고팔거나 물려주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보유·양도·상속이라는 생애주기 단계마다 서로 다른 세금이 따라붙는데, 살 때는 취득세,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넘겨줄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습니다. 이 가운데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는 점을 기억하면 신고처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세금이 붙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주식을 팔 때 — 차익에 양도소득세(국세)가 붙고, 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재산을 물려받을 때 — 사망에 따른 상속이면 상속세, 생전에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모두 국세).
- 부동산을 살 때·보유할 때 — 취득 단계에는 취득세, 보유 단계에는 재산세(지방세)가 매년 부과되고, 고가 부동산에는 종합부동산세(국세)가 더해집니다.
각 세금의 세율과 공제, 신고 방법은 위 링크의 문서에서 세목별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정부가 국방·SOC 등 재원을 위해 걷는 세금이 국세이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통·복지 등을 위해 걷는 세금이 지방세입니다1. 국세는 국세청(수입품에 붙는 관세는 관세청),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1.
국세에는 어떤 세금이 있나요? 국세는 수입품에 붙는 관세와 국내 소득·거래에 붙는 내국세로 나뉩니다1.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으며 증여세·종합부동산세도 국세입니다1.
지방세에는 어떤 세금이 있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2.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가 대표적입니다2.
세금은 어디서 신고·납부하나요?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조회할 수 있습니다8. 두 세금 모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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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소개 — 국세청에서 하는 일」,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748&cntntsId=8148 (2026-07-02 확인).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는 관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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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위택스, 「지방세 안내(세목별 안내)」, https://www.wetax.go.kr/tcp/loi/J030101M01.do (2026-07-02 확인).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소유분)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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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의 종류」, https://kids.nts.go.kr/kid/cm/cntnts/cntntsView.do?mi=7597&cntntsId=7056 (2026-07-02 확인).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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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2026-07-02 확인).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과세표준 8단계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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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증여세 세율(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2026-07-02 확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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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4조(주민세 정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74%EC%A1%B0 (2026-08-27 확인).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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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9조(주민세 징수방법 등)」,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79%EC%A1%B0 (2026-08-27 확인).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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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위택스, 「위택스 이용안내」, https://www.wetax.go.kr/tcp/wtg/J040103M01.do (2026-07-02 확인). “위택스에서 회원가입,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확인, 환급신청, 전자번호납부, 발급안내,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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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2026-07-02 확인).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