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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 내 세금에서 달라지는 것 (월세공제·기본공제·종부세·양도세)

(수정 2026.08.28)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기사 제목만 봐서는 내 얘기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인세와 투자 세액공제 이야기가 앞에 길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 월급 받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 실제로 걸리는 항목만 골랐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안입니다.1

먼저 알아야 할 것 — 국회 의결 전 정부안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만든 안입니다. 세법은 국회에서 의결해야 바뀝니다.

즉 아래 내용은 “이렇게 바꾸겠다는 계획”이지 이미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달라지거나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확정된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도 항목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지만, 양도소득세 공제 개편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2

월세 사는 사람 — 공제 대상 한도 연 1,200만원으로

월세 세액공제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릅니다.3

공제율은 15%로 그대로인데요4. 한도만 오르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연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가 적용됩니다4.

여기에 15~34세 청년에게 17% 공제율이 새로 추가됩니다.5 소득이 5,500만원을 넘더라도 청년이면 17%를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청년 조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입니다.3 지금 내는 월세가 아니라 내년 이후 월세부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 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6. 대신 그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기준을 올리는 이유를 정부는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현실화”로 밝히고 있습니다.6

실제로 체감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로 총급여가 500만원을 조금 넘어 기본공제에서 빠지던 가족이 있었다면, 750만원까지는 다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청약통장 넣는 사람 — 적용기한 삭제(상시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납입 한도는 연 300만원,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이 특례에는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적용기한이 붙어 있었는데, 그 기한 조항을 삭제해 상시 제도로 바꿉니다.7

수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언젠가 끝난다”는 조건이 사라지는 변화입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 —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됩니다.2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제율이 이렇게 이동합니다.8

양도 시점 거주 공제 보유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 4% · 최대 40% 연 4% · 최대 40%
2028년 연 6% · 최대 60% 연 2% · 최대 20%
2029년부터 연 8% · 최대 80% 없음

기본요건인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는 그대로입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오래 갖고만 있던 집보다 실제로 살았던 집에 공제를 몰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최대 공제율 총합은 80%로 같지만, 2029년부터는 그 80%를 전부 거주 기간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적용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입니다.2 지금 파는 집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 2029년부터 거주 공제만

집이 두 채 이상이면 현재는 보유 기간으로만 공제를 받습니다. 연 2%, 최대 30%입니다.

여기도 거주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2028년에는 거주 공제율과 보유 공제율 중 높은 쪽을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 공제율만 적용합니다.9 거주 공제는 2년 이상 실제로 살았을 때만 붙습니다.

살지 않고 보유만 한 두 번째 집은 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못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한도 신설

지금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금액 상한이 없었습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졌습니다.

여기에 한도가 새로 들어갑니다. 사람 기준 연간 한도양도한 물건 기준 한도를 각각 두는데, 2028년에는 각 20억원, 2029년부터는 각 10억원입니다.10

공동명의로 갖고 있거나 시점을 나눠 파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이나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를 나눠 적용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팔아 한도를 피하는 방식을 막는 장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4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조정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 (정부 설명 기준 시가 약 20억원 초과)11
  • 그 외: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 (정부 설명 기준 시가 약 13억원 초과)12

내 집이 대상인지 보려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봐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힙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입니다1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성립하므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2027년 고지분입니다.

그 밖에 개인에게 걸리는 항목

근로장려금 기준이 올라갑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 2,6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 3,7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 5,2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13 그동안 소득이 조금 넘어 못 받던 가구가 대상에 들어옵니다.

청년 퇴직연금 공제율이 15%로 올라갑니다. 퇴직연금(IRP) 납입액 세액공제는 기본 12%인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적용되던 15%를 15~34세 청년에게도 적용합니다.14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이 앞으로 넓어집니다.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바뀝니다.15 출산 전에 받은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당 최대 2회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이 내려갑니다. 강연료·원고료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낮아집니다.16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내년(2027년)부터 걸리는 것은 월세 공제 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기준, 청년 IRP 공제율, 출산지원금 비과세,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2028년 이후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가장 크게 걸립니다. 거주 기간이 공제액을 좌우하게 되므로, 실거주 여부를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전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정부안입니다. 확정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세제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장려금, 청년 퇴직연금 공제 등 대부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3.

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2. 다만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바로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정부가 만든 안이고, 세법은 국회에서 의결해야 바뀝니다.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이므로1, 실제 신고나 계약 전에는 확정된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납니다3.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공제 가능한 세액이 연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거나 15~34세 청년이면 17%가 적용됩니다4. 청년 대상 17%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입니다5.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6.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에서 빠지던 가족을 다시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4억원을 넘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11. 그 외에는 9억원을 넘을 때입니다12.

정부는 1세대 1주택 기준 14억원을 시가로 약 20억원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1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지금 거주 연 4%(최대 40%)와 보유 연 4%(최대 40%)를 더하는 구조인데요.

2028년에는 거주 연 6%(최대 60%)·보유 연 2%(최대 20%)로,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최대 80%)만 적용됩니다8.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2.

근로장려금 기준도 올라가나요?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13.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13.

  1.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2026-08-12 확인) —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  2

  2.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95②) (2026-08-12 확인) —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분.  2 3 4 5

  3.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월세세액공제(조특법 §95의2) (2026-08-12 확인) —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 월세분.  2 3 4

  4.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조특법 §95의2) (2026-08-28 확인). “ㅇ (공제율) 15% ㅇ (좌 동)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2 3

  5.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월세세액공제 청년 공제율 추가 (2026-08-12 확인) — 15~34세 청년 17%, 2029년 12월 31일까지.  2

  6.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50①) (2026-08-12 확인) —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  2 3

  7.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조특법 §87) (2026-08-12 확인) — 납입한도 연 300만원의 40% 공제, 적용기한 ’28.12.31. 삭제. 

  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1세대 1주택자 거주·보유 공제율 단계표 (2026-08-12 확인) — 거주 연 4%→6%→8%(최대 40%→60%→80%), 보유 연 4%→2%→없음.  2

  9.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95②) (2026-08-12 확인) — ’28년 거주·보유 중 높은 공제율, ’29년 이후 거주공제율만. 

  10.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소득법 §95⑥) (2026-08-12 확인) — 인별 연간·양도 물건별 각각 ’28년 20억원, ’29년 이후 10억원. 

  11.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종부법 §7①) (2026-08-12 확인)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원 초과).  2 3

  12.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1세대 1주택자 외) (2026-08-28 확인). “➋ (➊ 외)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 (시가 약 13억원 초과)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3

  13.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조특법 §100의3) (2026-08-12 확인) —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  2 3

  14.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59의3) (2026-08-12 확인) — 15~34세 청년 공제율 15%. 

  15.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12) (2026-08-12 확인) —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확대. 

  16.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129①) (2026-08-12 확인) — 기타 인적용역 3%에서 2%로,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 소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