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총정리 —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매달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연봉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금액이 달라지거나, 연말정산에서 갑자기 몇십만원을 더 내라는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매월 떼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간이세액표라는 어림표로 미리 떼어 두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매월 떼는 세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 해 세금은 총급여액에서 어떤 순서로 깎여 결정되는지, 연말정산에서 무엇이 정산되는지를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세란 — 매월 떼고, 다음 해 2월에 맞춘다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대신 떼어 국가에 내는 구조입니다.
떼는 시점은 두 번입니다. 매월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1,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한 해치를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2. 이 두 번째 계산이 연말정산입니다.
과세 대상은 급여 항목 전체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3.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이름과 관계없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총급여액 —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
세금 계산의 출발점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액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부릅니다3.
| 비과세 항목 | 한도 |
|---|---|
| 식사대(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 월 20만원 이하4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4 |
|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 월 20만원 이내5 |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급여명세서에 함께 찍혀 있어도 이 금액들은 총급여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는 사람의 세금이 더 적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조건이 붙습니다. 본인이 소유했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5.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빠진다
총급여액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영수증을 챙기거나 신청할 필요가 없고,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6.
| 총급여액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6.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총급여가 커질수록 공제가 세금을 줄여 주는 힘은 약해집니다.
일용근로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구간표 대신 1일 15만원을 공제합니다6.
세액이 정해지는 순서
한 해 근로소득세는 네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이 근로소득금액이고3, 여기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은 근로소득만의 별도 세율이 아니라 종합소득에 쓰는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 8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고 5,000만원 이하이면 84만원에 1,400만원 초과분의 15%를 더합니다7. 구간별 세율표 전체는 종합소득세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금 자체에서 다시 빼는 것
앞의 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었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직접 빼 줍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130만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8. 근로소득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가 걸립니다9.
| 총급여액 | 공제 한도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분 × 0.8%), 최저 66만원 |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 − (7천만원 초과분 × 1/2), 최저 50만원 |
|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분 × 1/2), 최저 20만원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9. 그래서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 55%·30%로 계산한 금액이 아무리 커도 실제로 빼 주는 금액은 한도에서 멈춥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본인 기본공제만)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는 경우입니다10. 4대보험료 공제나 다른 공제는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4,000만원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분 2,500만원의 15%를 더합니다6. 공제액은 1,125만원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4,000만원에서 1,125만원을 빼면 2,875만원입니다3.
- 과세표준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2,725만원입니다10.
- 산출세액 — 84만원에 1,400만원 초과분 1,325만원의 15%를 더해 282만 7,500원입니다7.
- 근로소득세액공제 — 130만원의 55%인 71만 5,000원에 초과분 152만 7,500원의 30%를 더하면 117만 3,250원이지만8, 총급여 4,000만원의 한도는 74만원에서 700만원의 0.8%를 뺀 68만 4,000원입니다9.
- 결정세액 — 282만 7,500원에서 68만 4,000원을 빼면 214만 3,500원입니다.
의료비·보험료·기부금 같은 공제를 더 받으면 이 금액은 더 내려갑니다.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매월 떼는 세액을 확인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떼는 세액은 왜 다른가 — 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위 계산과 다릅니다. 회사는 한 해가 끝나기 전이라 실제 공제 항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해 뗍니다111.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만 보고 세액을 정해 둔 표입니다. 의료비나 기부금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떼는 비율은 고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냅니다12. 따로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되고, 한 번 바꾸면 그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12.
비율을 낮춰도 총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매월 덜 뗀 만큼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므로, 바뀌는 것은 세금을 언제 내느냐뿐입니다.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한 해치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2.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빼서 소득세를 확정합니다2.
빼는 금액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13. 반대로 더 내야 하는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줄 때까지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13.
공제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계산합니다2. 서류를 내지 않아도 정산은 되지만, 받을 수 있던 공제는 그만큼 빠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이유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4.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14.
연말정산이 이미 확정신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예외가 깨집니다. 이때는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하며,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떼인다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 아래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찍힙니다.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기 때문입니다15.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소득세가 2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2만원입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산 구조가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주민세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8월에 고지서로 오는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한 정액 지방세라 이것과는 다른 세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가 실제 내는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매월 떼는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입니다1.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으로 확정하며2, 미리 뗀 세액이 더 많았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13.
총급여액과 연봉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총급여액은 한 해 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3.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처럼 비과세로 정해진 항목은 연봉에는 들어가 있어도 총급여액에서는 빠집니다4.
근로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분의 15%를 더한 금액입니다6.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6.
근로소득세액공제에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초과분은 30%로 계산하지만8,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면 74만원,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면 74만원에서 3,300만원 초과분의 0.8%를 뺀 금액(최저 66만원)이 한도입니다9.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9.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면 한 번에 내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줄 때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3.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소득세법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확정신고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14.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하고1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2.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4조 (2026-08-21 확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8-21 확인). 제1항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정산, 제3항 —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2 ↩3 ↩4 ↩5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0조 (2026-08-21 확인).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조 (2026-08-21 확인).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규정.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2026-08-21 확인). 제3호 — 본인 소유·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지 않는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7조 (2026-08-21 확인). 제1항 공제액표(원문 이미지, 동결 스크린샷 육안 확증), 한도 2천만원, 제2항 일용근로자 1일 15만원. ↩ ↩2 ↩3 ↩4 ↩5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2026-08-21 확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 (2026-08-21 확인). 제1항 공제액표(원문 이미지, 동결 스크린샷 육안 확증) —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초과분의 30%.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제2항(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 (2026-08-21 확인).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 74만원·66만원·50만원·20만원.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2026-08-21 확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3628 (2026-08-21 확인).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2026-08-21 확인).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제2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8-21 확인). 초과액 환급,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분할 원천징수.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3조 (2026-08-2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8-21 확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