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7월은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달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받아 둔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에 쓰느라 낸 부가가치세를 빼고, 그 차액을 나라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세율·계산 구조 전반은 부가가치세 총정리에서 다루고, 이 글에서는 7월에 하는 1기 확정신고를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국세청 안내와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묶어 신고·납부합니다.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입니다12.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3, 1기(1월 1일~6월 30일)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인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게 됩니다4.
즉 지금 하는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 사업으로 주고받은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마감일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기분은 하반기 실적을 모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4.
누가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할까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7월 확정신고 대상인지는 과세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10,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신고를 7월에 합니다4. 법인은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뒤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4월에 예정고지로 납부한 뒤 7월에 상반기 전체를 확정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므로, 원칙적으로 7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4. 다만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4.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로 미리 내고, 이 금액은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됩니다4. 그래서 7월 확정신고에서는 상반기 전체 세액에서 4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을 빼고 정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간단한 뺄셈입니다. 매출하면서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면 실제 낼 세액이 나옵니다2.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사업을 위해 매입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에 붙은 매출세액이 500만 원이고 사업용 매입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300만 원인 일반과세자라면, 두 세액의 차액인 2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값이므로, 매출이 클수록 매출세액이 커지고 매입 증빙을 잘 챙길수록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늘어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4월에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액이 있다면 그만큼 더 빼고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차례로 곱한 뒤 공제세액을 빼며, 실질 세율 부담이 1.5%~4% 수준으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습니다2. 대신 매입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발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를 불러와 채워주는 신고도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세무서를 방문해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의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하고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과세기간과 신고 유형(확정신고)을 고르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불러온 매출·매입 자료를 검토해 빠진 내역을 채우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서에서 계산된 납부세액을 홈택스 전자납부나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냅니다.
신고 전에는 상반기의 매출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매출)와 매입 자료(매입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를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만약 상반기에 사업 설비나 재고를 많이 사들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낼 세금이 아니라 돌려받는 환급세액이 됩니다3.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낼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건너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은행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인 무신고는 낼 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입니다5. 신고는 했더라도 세액을 늦게 내면, 미납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의 기간과 정해진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고, 고지서상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추가됩니다6.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엇보다 매출·매입 자료를 미리 챙겨 7월 25일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1기 확정신고는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이 끝난 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34. 부가가치세법이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1기 마감일은 7월 25일입니다3.
개인사업자도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일반과세자라면 법인·개인 모두 7월에 1기 확정신고를 합니다4.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므로 원칙적으로 7월 대상이 아니지만,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4.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2.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빼며, 실질 부담이 1.5%~4%로 낮습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2. 홈택스는 매출·매입 자료를 불러와 채워주는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무신고는 낼 세액의 20%, 부정행위 무신고는 40%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5. 여기에 납부까지 늦으면 미납 세액에 지연일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6.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조 (2026-07-06 확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표는 원문이 이미지라 텍스트 미포착 — 제1기·제2기 기간은 국세청 안내 인용 참조) ↩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2026-07-06 확인). “일반과세자 10% 세율·매입세액 전액 공제,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1.5%~4%·매입액의 0.5% 공제.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2 ↩3 ↩4 ↩5 ↩6 ↩7 ↩8 ↩9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9조 (2026-07-06 확인).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3 ↩4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2026-07-06 확인). “일반과세자 제1기 확정신고 신고납부기간 7.1.~7.25. 개인 일반사업자·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로 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 과세기간이나 과세유형전환·세금계산서 발급 간이는 7.25.까지 신고.” ↩ ↩2 ↩3 ↩4 ↩5 ↩6 ↩7 ↩8 ↩9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2026-07-06 확인). “부정행위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그 외 무신고는 100분의 20.”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4 (2026-07-06 확인). “미납·과소납부 세액 × 지연기간 × 대통령령 이자율.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미납 세액의 100분의 3.”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