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총정리 — 기준·부가세 계산·세금계산서·일반 전환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부담과 신고 절차를 덜어 주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입니다. 세율이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이라 유리한 점이 많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거나 매입세액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제약도 있습니다. 내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내는지, 언제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지를 국세청 자료와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누가 해당하나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10,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12. 부가가치세법은 그 기준을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두고 있는데, 현재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 1억 400만 원(8천만 원의 130%)입니다1. 이 금액에 못 미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고, 넘어서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하는 사업자는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1. 또 이미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이므로,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열려 있는 유형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해에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사업 개시일부터 그해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차례로 곱한 뒤 공제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23. 과세표준은 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고,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3.
2021년 7월 이후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15% |
|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부동산임대업 등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율이 15%인 업종이라면 매출액에 15%와 10%를 곱하므로 실질 세율은 매출액의 1.5% 수준이 되고, 40%인 업종이라도 매출액의 4% 수준에 그칩니다. 일반과세자의 10%와 비교하면 세율 부담이 크게 낮은 셈입니다2.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1년 공급대가가 5,000만 원이라면,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해 5,000만 원 × 15% × 10% = 75만 원이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사업을 위해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공제세액은 2,000만 원 × 0.5% = 10만 원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75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65만 원이 됩니다23. 같은 매출을 올린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 500만 원에서 매입세액 200만 원을 공제해 300만 원을 내는 경우와 비교하면,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훨씬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다른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두면 그 매입액의 0.5%를 공제세액으로 빼 줍니다3.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전액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공급대가 4천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언제나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1년 매출이 4천800만 원에 못 미치는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신고서는 제출하되 계산된 납부세액을 실제로 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면제는 신고 의무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 해 1월의 확정신고는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거래 상대에게서 세액을 따로 받은 것처럼 납부세액에 더해야 할 세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4.
납부의무 면제 기준인 4천800만 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같은 금액이라, 공급대가 4천800만 원은 간이과세자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세금을 내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수증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공급대가 4천8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새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5. 반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거래 상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쪽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그 매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4천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상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고, 이 점 때문에 사업자 상대 거래가 많은 업종에서는 간이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52.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면, 영수증 발급과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5.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시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전체입니다6. 일반과세자가 6개월씩 두 번에 나눠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모아 한 번만 확정신고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즉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7.
1년에 한 번 신고하지만, 상반기에 대한 예정부과 절차는 별도로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 세액으로 결정해,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인 7월 25일까지 징수합니다8. 즉 직전 해에 낸 세금이 있으면 그 절반을 7월에 미리 내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정부과 세액이 소액이거나 휴업 등으로 실적이 없으면 예정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로 하는 것이 편리하며, 매출과 매입 자료를 불러와 채워 주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전반적인 절차와 홈택스 이용 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간이과세 포기
매출이 늘어 간이과세 기준을 넘으면 과세유형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1년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9. 예를 들어 2025년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식입니다.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을 미리 통지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등 일반과세자의 신고 방식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해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더라도, 스스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0. 예를 들어 8월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10, 포기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간이과세는 세율이 낮고 신고가 간편해 매출이 작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매출 대부분이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발생하고 매입이 많지 않은 업종이라면, 낮은 실효세율과 납부의무 면제까지 더해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설비·재고 등으로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낼 세금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고 환급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3. 또 거래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자 중심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4천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거래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5.
정리하면 소비자 상대 매출이 많고 매입이 적으면 간이과세가, 매입세액 공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중요하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개업 초기 매입이 많은 업종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환급을 받은 뒤, 이후 상황에 맞춰 유형을 다시 검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1.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이상이면 배제되고, 법인은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나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한 뒤 매입액의 0.5%인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23. 실효세율은 매출액의 1.5%~4% 수준으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4.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은 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더해야 할 세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4천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5. 발급하지 못하면 거래 상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9. 스스로 포기해 일반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10.
참고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전반의 개념과 일반과세자와의 비교는 부가가치세 총정리에서, 7월과 1월에 하는 신고 절차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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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1조 (2026-07-09 확인).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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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2026-07-09 확인). “일반과세자 매출 10,4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10,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0.5%.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 30%, 금융·부동산임대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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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3조 (2026-07-09 확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납부세액은 계산식에 따라 계산.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합계표 등을 제출하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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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9조 (2026-07-09 확인).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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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6조 (2026-07-09 확인).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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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5조 (2026-07-09 확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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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7조 (2026-07-09 확인).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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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6조 (2026-07-09 확인).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인 예정부과기한까지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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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2조 (2026-07-09 확인).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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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70조 (2026-07-09 확인).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