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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총정리 — 합산 대상과 세율 8구간, 5월 신고·납부

최종 수정: 2026.08.21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옵니다. 프리랜서로 받은 돈, 부업 수입, 예금 이자, 사적연금까지 무엇을 신고에 넣어야 하는지가 늘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여섯 갈래 소득을 한 사람 기준으로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입니다. 다만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처럼 일정 금액 아래면 아예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합쳐지고 무엇이 빠지는지, 세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를 소득세법과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 여섯 갈래를 한 사람 기준으로 합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종류별로 계산한 뒤 합쳐서 매기는 국세입니다. 소득세법은 합산 대상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여섯 가지로 정하고, 이 합계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이 어디서 났는지가 아니라 누가 벌었는지로 묶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이 한 사람의 종합소득으로 합쳐지고, 합쳐진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을 맞게 됩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이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둘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이라 종합소득과 구분해 따로 계산합니다1. 세금 전체의 큰 그림은 세금 종류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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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되지 않는 소득 — 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가 갈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2.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소득 종류 합산하지 않는 기준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합계 2천만원 이하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천50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 제외

기준을 넘으면 그 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금 이자와 배당을 합쳐 2천만원을 넘긴 해에는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2.

기타소득과 사적연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 이하라도 납세자가 합산을 원하면 종합소득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이 열어 두었습니다2. 원천징수로 이미 뗀 세금이 합산했을 때의 세율보다 높다면 합산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번 소득
종합과세여섯 갈래 합산
  • 이자·배당(2천만원 초과)
  • 사업·근로소득
  • 연금·기타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 일용근로소득

계산 순서 — 합산, 공제, 세율

세액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여섯 갈래를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1.

공제 가운데 가장 기본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3.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그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3.

여기에 사정에 따라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을 더 빼 줍니다4. 다만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4.

종합소득금액여섯 갈래 합계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세율 — 8구간 누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여덟 구간으로 나뉩니다5.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초과분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초과분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초과분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06만원 + 초과분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 초과분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억7,406만원 + 초과분 × 42%
10억원 초과 45% 3억8,406만원 + 초과분 × 45%

구간이 올라가도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각 구간의 기초금액에 그 구간을 넘는 금액만 해당 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과세표준이 한 구간을 살짝 넘었다고 세금이 급격히 뛰지는 않습니다5.

계산 예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본인 공제만)

프리랜서로 일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이고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만 받는 경우입니다.

  1. 과세표준 구하기 —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뺍니다3. 과세표준은 4,850만원입니다.
  2. 세율 적용하기 — 과세표준 4,850만원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84만원에 1,400만원 초과분의 15%를 더합니다5. 초과분 3,450만원의 15%는 517만 5,000원입니다.
  3. 산출세액 — 84만원 + 517만 5,000원 = 601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실제로 낼 소득세가 정해집니다. 소득 종류와 공제 항목을 넣어 세액을 바로 확인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는 것

앞의 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었다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빼 줍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는 세율만큼만 세금이 줄지만 세액공제는 100만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13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6. 그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을 따로 더 공제합니다6.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더라도 최소한의 공제는 남아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나 관련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 13만원,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 7만원(성실사업자는 12만원)입니다7.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흔히 ‘소득세의 10%’라고 알려져 있는데, 계산 구조는 다릅니다.

지방세법은 소득세액에 10%를 곱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과세표준에 0.6%에서 4.5%까지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8. 위 예시의 과세표준 4,850만원이라면 8만 4,000원에 1,400만원 초과분의 1.5%를 더해 60만 1,500원이 됩니다8.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결과가 정확히 10분의 1로 맞아떨어집니다. 차이는 그다음입니다. 소득세에서 받는 세액공제가 지방소득세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두 세금의 비율이 10대 1에서 벌어집니다.

신고와 납부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9.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9.

신고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1.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합니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입니다10.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순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10.
  3. 장부 작성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10.
  4.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민원실로 접수합니다10.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11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는 근로소득세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12.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12.

다만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더해지면 예외가 깨집니다. 이때는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19.

신고서 서식을 어디서 받는지,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입니다9.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여섯 갈래를 한 사람 기준으로 합쳐 계산하며1,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9.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9. 홈택스나 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서 우편·민원실 접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10.

이자·배당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2.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2.

종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5. 구간마다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84만원에 1,400만원 초과분의 15%를 더해 계산합니다5.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을 확정신고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12. 회사가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11.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9.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가요?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결과가 같지만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에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이 같은 과세표준에 0.6%에서 4.5%까지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8. 그래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두 세금의 비율이 10대 1에서 벌어집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2026-08-16 확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2026-08-16 확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3 4 5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2026-08-16 확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1조 (2026-08-16 확인).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2026-08-16 확인).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2 3 4 5

  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2026-08-16 확인).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8-16 확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성실사업자의 경우 연 12만원, 그 밖의 경우 연 7만원.” 

  8.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92조 (2026-08-16 확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2 3

  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2026-08-16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3 4 5 6 7

  10.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cntntsId=238910 (2026-08-16 확인).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3 4 5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4조 (2026-08-16 확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3조 (2026-08-16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