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 조회 방법, 재산세에 쓰이는 비율과 이의신청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의 가격을 조사해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값입니다12. 재산세·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이 값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됐고, 전국 평균 9.13% 올랐습니다. 현실화율은 전년과 같은 69%가 적용됐습니다34.
이 글에서는 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그 값이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바뀌는 비율과 계산 예시, 가격이 틀렸다고 볼 때의 이의신청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뜻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도록 정합니다5. 법은 이 값을 「공동주택가격」이라 부르고, 흔히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실제 조사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맡깁니다6. 산정된 값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돼 세금과 각종 행정의 기준으로 쓰입니다5.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전국 단위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이 비율을 그대로 두고 시세 변동만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4.
재산세 계산기 바로 계산공시 일정 — 1월 1일 기준, 4월 30일 공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해야 합니다12. 1년 중 가격을 재는 날과 발표하는 날이 따로 있는 셈입니다.
공시 전에는 소유자에게 먼저 보여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7.
위 일정 중 기준일·공시 기한·이의신청 기간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고, 열람 기간은 해마다 국토교통부가 정합니다28.
새로 지은 아파트의 공시 시기
1월 1일 이후에 새로 지었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공동주택은 기준일이 따로 잡힙니다9. 사유가 생긴 시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사유 발생 시기 | 공시기준일 | 공시 기한 |
|---|---|---|
| 1월 1일~5월 31일 | 그해 6월 1일9 | 그해 9월 30일2 |
| 6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9 | 다음 해 4월 30일2 |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합니다10. 온라인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고릅니다.
- 주소 또는 단지명으로 검색한 뒤 동·호수를 선택합니다.
- 기준연도별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동·호수와 층이 맞는지부터 보는 게 좋은데요. 이 표시가 잘못 조사됐다면 뒤에서 볼 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11.
2026년 시·도별 변동률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9.13% 올랐습니다4. 다만 지역 차이가 커서 서울은 18.60% 오른 반면 대구·광주·대전 등은 내렸습니다12.
| 시·도 | 2026년 | 2025년 |
|---|---|---|
| 전국 | 9.13% | 3.65% |
| 서울 | 18.60% | 7.86% |
| 경기 | 6.37% | 3.16% |
| 세종 | 6.28% | -3.27% |
| 울산 | 5.22% | 1.06% |
| 전북 | 4.32% | 2.24% |
| 충북 | 1.75% | 0.18% |
| 부산 | 1.13% | -1.67% |
| 경남 | 0.85% | -1.03% |
| 경북 | 0.07% | -1.40% |
| 인천 | -0.10% | 2.51% |
| 전남 | -0.25% | -0.66% |
| 강원 | -0.45% | -0.07% |
| 충남 | -0.53% | 0.01% |
| 대구 | -0.78% | -2.90% |
| 대전 | -1.11% | -1.30% |
| 광주 | -1.27% | -2.07% |
| 제주 | -1.81% | -1.23% |
자료: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참고 1]12
이 변동률은 지역 평균입니다. 내 집의 변동폭은 단지·면적·층에 따라 다르므로 알리미에서 전년 값과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재산세에 쓰이는 비율과 계산 예시
공시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13.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더 낮은 비율을 씁니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입니다13.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2026년) | 그 밖의 주택 |
|---|---|---|
| 3억 원 이하 | 43% | 60% |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44% | 60% |
| 6억 원 초과 | 45% | 60% |
자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13
공시가격 4억 원 기준 과세표준 비교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아파트라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1세대 1주택: 4억 원 × 44% = 1억 7,600만 원
- 그 밖의 주택: 4억 원 × 60% = 2억 4,000만 원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과세표준이 6,400만 원 차이 납니다. 이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곱해야 실제 세액이 나오며, 세율 구간과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은 재산세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도 따라 커지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주택은 과세표준이 한 해에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과세표준상한액이 따로 있어, 공시가격이 크게 뛴 해에는 과세표준이 그만큼 다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계산식은 재산세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집 공시가격을 넣어 세액까지 한 번에 보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이의신청 — 공시일부터 30일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8. 공동주택가격에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조항이 그대로 준용됩니다14.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8. 2026년 공시분의 접수와 회신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5.
| 항목 | 2026년 공시분 |
|---|---|
| 이의신청 마감 | 5월 29일(금) |
| 제출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온라인)·국토교통부·시·군·구청 민원실·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 |
| 제출 방법 | 온라인, 우편·팩스·직접 방문 |
| 처리결과 회신 | 6월 26일(금)까지 예정 |
| 전화 상담 | 1644-2828 (09:00~17:30) |
이의신청 전 단계인 열람 기간의 의견제출도 결과를 바꿉니다. 2026년에는 14,561건의 의견 중 1,903건(13.1%)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이 조정됐습니다16.
기간을 놓쳤을 때 — 명백한 오류 정정
틀린 계산이나 오기처럼 명백한 오류는 이의신청과 별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런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17.
시행령은 동·호수와 층의 표시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잘못 조사한 경우도 명백한 오류로 봅니다11. 반대로 가격 수준이 높다는 판단의 다툼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주소나 단지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10.
공시가격은 시세의 몇 퍼센트인가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시가격에 전년과 같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4. 전국 단위 기준이라 개별 아파트마다 실제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는 얼마나 오르나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주택은 60%, 2026년 1세대 1주택은 43~45%입니다13. 공시가격 4억 원인 1세대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나왔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8. 2026년에는 5월 29일까지 온라인·우편·팩스·방문으로 접수했습니다15.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틀린 계산, 오기, 동·호수·층 표시 조사 잘못 같은 명백한 오류라면 정정 대상입니다1711. 가격 수준 자체에 대한 다툼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 지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언제 나오나요?
1월 1일~5월 31일 사이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그해 6월 1일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92. 6월 1일 이후라면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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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20%EA%B0%80%EA%B2%A9%EA%B3%B5%EC%8B%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2026-09-23 확인).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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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20%EA%B0%80%EA%B2%A9%EA%B3%B5%EC%8B%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2026-09-23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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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보도자료 첨부(2026-04-29),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45581&tblKey=GMN (2026-09-23 확인).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목) 공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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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보도자료 첨부(2026-04-29),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45581&tblKey=GMN (2026-09-23 확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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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20%EA%B0%80%EA%B2%A9%EA%B3%B5%EC%8B%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18%EC%A1%B0 (2026-09-23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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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20%EA%B0%80%EA%B2%A9%EA%B3%B5%EC%8B%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18%EC%A1%B0 (2026-09-23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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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보도자료 첨부(2026-04-29),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45581&tblKey=GMN (2026-09-23 확인). “3월 18일(수)부터 4월 6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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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20%EA%B0%80%EA%B2%A9%EA%B3%B5%EC%8B%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7%EC%A1%B0 (2026-09-23 확인).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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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20%EA%B0%80%EA%B2%A9%EA%B3%B5%EC%8B%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2026-09-23 확인).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그 해 6월 1일”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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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보도자료 첨부(2026-04-29),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45581&tblKey=GMN (2026-09-23 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목)부터 확인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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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20%EA%B0%80%EA%B2%A9%EA%B3%B5%EC%8B%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2026-09-23 확인). “2.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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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참고 1] 시·도별 변동률,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45581&tblKey=GMN (2026-09-23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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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109%EC%A1%B0 (2026-09-23 확인).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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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20%EA%B0%80%EA%B2%A9%EA%B3%B5%EC%8B%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18%EC%A1%B0 (2026-09-23 확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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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보도자료 첨부(2026-04-29),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45581&tblKey=GMN (2026-09-23 확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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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보도자료 첨부(2026-04-29),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45581&tblKey=GMN (2026-09-23 확인). “의견제출 건수는 14,561건(상향 2,955건, 하향 11,606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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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20%EA%B0%80%EA%B2%A9%EA%B3%B5%EC%8B%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18%EC%A1%B0 (2026-09-23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