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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세 — 누가 얼마씩 내나, 세금은 줄어들까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재산세도 반씩 나뉘어 줄어들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세 총액은 단독명의일 때와 똑같습니다.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뉠 뿐, 두 사람이 낸 금액을 합치면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와 같습니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쪽은 사람 단위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실제로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를 누가 얼마씩 내는지, 왜 지분으로 나눠도 총액이 줄지 않는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세는 누가 내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냅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예외를 두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1.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1.

즉 부부가 절반씩 가진 아파트라면 남편도 아내도 각각 자기 지분만큼의 납세의무자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내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두 개의 납세의무로 갈라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각자에게 따로 갑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라2, 납세의무자가 두 명이면 고지서도 두 장이 나옵니다. 배우자 앞으로 온 고지서만 눈에 띄었다면 내 몫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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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나눠도 재산세 총액은 줄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가 생깁니다.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라, 지분으로 반씩 쪼개면 낮은 구간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들 것처럼 보입니다.

법은 그 길을 막아 두었습니다. 지방세법은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 주택 한 채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구한 뒤, 그 세액을 지분대로 나누는 순서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5억 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갖고 다른 주택은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령·고시에서 가져왔고, 아래 금액은 그 값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1. 과세표준 구하기 — 공시가격 5억 원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이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합니다4. 과세표준은 5억 원 × 44% = 2억 2,000만 원입니다.
  2. 세율 적용하기 — 과세표준 2억 2,000만 원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에 따라 120,000원에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를 더합니다5. 초과분 7,000만 원의 0.2%는 14만 원입니다.
  3. 지분대로 나누기 — 주택 전체 본세는 12만 원 + 14만 원 = 26만 원이고, 이를 절반씩 나눠 각자 13만 원씩 고지됩니다.

만약 지분별로 세율을 따로 적용한다면 각자의 과세표준은 1억 1,000만 원이 되어 한 단계 낮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 구간 특례세율은 30,000원에 6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을 더하는 구조입니다6.

계산하면 1인당 3만 원 + 5,000만 원 × 0.1% = 8만 원, 두 사람 합쳐 16만 원입니다. 법이 정한 방식과 10만 원이 차이 납니다.

계산 방식 과세표준 주택 전체 본세 1인 부담
법이 정한 방식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 2억 2,000만 원 26만 원 13만 원
흔한 오해 (지분별로 세율) 1인당 1억 1,000만 원 16만 원 8만 원

공동명의는 재산세를 아끼는 수단이 아니라, 같은 세금을 두 사람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실제 고지 금액이 정해지므로 위 금액은 본세만 계산한 값입니다. 내 공시가격으로 실제 세액을 확인하려면 재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어 보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부부 공동명의여도 그대로

지방세법은 공시가격, 정확히는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표준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7.

낮아지는 폭은 구간마다 1,000분의 0.5(0.05%p)입니다. 앞에서 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을 보면 표준세율이 195,000원 +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인데, 특례세율은 120,000원 + 초과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5.

공동명의로 하면 이 특례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의 공유지분만 소유해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세되,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안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단서를 두었습니다8. 부부가 한 채를 함께 갖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이므로 특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주소가 갈려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8. 직장 때문에 주소를 나눠 두었다고 해서 각각 1세대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율을 판단하는 단위가 사람이 아니라 주택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고, 공동소유일 때도 합산한 과세표준에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3.

그래서 특례 기준인 9억 원도 내 지분 가액이 아니라 주택 한 채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따집니다7.

한 가지 더 챙길 것이 있는데요. 이 특례세율에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한정해 유효하다는 부칙이 붙어 있습니다7.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2026년분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그 이후는 연장 여부를 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세율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일몰 내용은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에 공시가격별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세대와 공동명의면 주택 수가 늘어난다

주의해야 할 쪽은 부부가 아닌 공동명의입니다. 시행령의 단서는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8.

형제끼리, 또는 세대를 분리한 부모와 자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각자에게 1개의 주택으로 계산됩니다8. 지분이 10분의 1이든 절반이든 주택 수는 1채로 셉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이미 다른 집이 있을 때입니다. 자기 집 한 채에 부모님 집 지분까지 갖고 있으면 그 세대는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에서 빠집니다.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리기 전에 각자의 주택 수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지분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택 수 계산에서 빼 주고,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은 대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8.

고지서는 따로, 납부는 한 사람이 몰아서

세금은 나뉘어도 실제로는 한 사람이 두 장을 함께 내는 집이 많습니다. 위택스에서는 다른 사람 세금도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17자리를 입력하면 그 사람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9.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조회가 되므로 재발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장을 다 냈다고 해서 세금 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각자이고, 누가 결제했는지는 납부 사실에만 영향을 줍니다. 고지서 조회와 재발급, 고지서가 오지 않았을 때 확인할 것들은 재산세 고지서 조회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재산세에서는 공동명의가 아무런 이득이 없었지만,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면 방향이 바뀝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10. 앞에서 본 대로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권자 각각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도 두 사람에게 따로 붙습니다.

그런데 공제는 사람 단위로 해 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자는 9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합니다11.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 원씩 공제받습니다. 두 사람을 합치면 9억 원 × 2 = 18억 원이라,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의 12억 원보다 공제 총액이 큽니다.

재산세주택 단위 과세
  •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세액을 지분대로 안분
  • 총액은 단독명의와 동일
종합부동산세사람 단위 과세
  •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
  • 공제 9억원씩, 부부 합계 18억원
  • 단독 1주택 공제는 12억원

공시가격이 12억 원과 18억 원 사이라면 공동명의 쪽이 유리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훨씬 높으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세액공제가 커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보유 5년 20%, 10년 40%, 15년 50%와 연령 60세 20%, 65세 30%, 70세 40%가 중복 적용되며 한도는 80%입니다12.

세율 구조와 세액공제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둘 중 한 사람을 그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을 계산합니다13. 공제가 12억 원으로 바뀌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1. 부부가 1주택만 공동소유하고, 두 사람 모두 다른 주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각각 9억 원씩 공제받는 경우와 한 사람이 12억 원 공제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3.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13.

신청은 매년 열리는 기간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주택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과 겹칩니다. 9월 고지서를 확인하는 김에 함께 챙기면 놓치기 어렵네요.

9월에 나오는 재산세 2기분의 범위와 납부 방법은 9월 재산세 납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전반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재산세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구한 뒤 지분대로 나누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낸 금액을 합치면 단독명의일 때와 같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세는 누구 앞으로 고지되나요?

공유재산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각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1, 부부 공동명의라면 두 사람 앞으로 각각 고지됩니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1.

한 사람이 부부 재산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7자리를 넣으면 다른 사람 몫도 조회해 대신 낼 수 있습니다9.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조회가 됩니다.

공동명의여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의 공유지분만 소유해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세지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안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8. 부부가 한 채를 함께 갖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입니다.

부부가 주소를 따로 두면 각각 1세대로 보나요?

아닙니다.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8. 주소를 나눠도 부부는 한 세대이므로 주택 수도 합쳐서 셉니다.

공동명의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불리한가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자는 9억 원을 공제합니다11.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아 합쳐 18억 원까지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7조 (2026-08-13 확인).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6조(징수방법 등)」,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6조 (2026-08-13 확인).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3조(세율적용)」,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3조 (2026-08-13 확인).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09조 (2026-08-13 확인).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5. 관악구청, 「재산세 세율 안내」,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9/10902020700002016051207.jsp (2026-08-13 확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2

  6. 관악구청, 「재산세 세율 안내」,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9/10902020700002016051207.jsp (2026-08-28 확인).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뒤쪽이 1세대1주택 특례세율. 

  7.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1조의2 (2026-08-28 확인).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법률 제17769호(2020. 12. 29.)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함]”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10조의2 (2026-08-13 확인).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2 3 4 5 6 7

  9. 구리시청, 「지방세전자납부안내」, https://www.guri.go.kr/www/contents.do?key=233 (2026-08-13 확인). “타인 세금 납부 시 지방세가 부과된 주민(법인)등록 번호 및 전자 납부번호(17자리) 입력한 후 조회 가능”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7조 (2026-08-13 확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8조 (2026-08-13 확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자 9억원.”  2

  12.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2026-08-13 확인).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 (2026-08-13 확인).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