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 월급여·부양가족수로 매월 원천징수 세액 (2026)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
월급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얼마인지는 적혀 있지만,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국가 기준표에서 그대로 찾아 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 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
이 계산기는 그 기준표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2월 27일 개정)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2.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으면 회사 급여시스템이 참조하는 것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산식으로 근사하지 않고 원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라 표에 적힌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함께 붙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3. 그래서 실제로 급여에서 빠지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월급여별로 얼마나 떼나
자주 쓰이는 구간의 간이세액표 금액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2. 아래는 소득세만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3.
| 월급여액 | 가족 1명 | 가족 2명 | 가족 3명 | 가족 4명 |
|---|---|---|---|---|
| 200만원 | 19,520원 | 14,750원 | 6,600원 | 3,220원 |
| 250만원 | 35,600원 | 28,600원 | 16,530원 | 13,150원 |
| 300만원 | 74,350원 | 56,850원 | 31,940원 | 26,690원 |
| 350만원 | 127,220원 | 102,220원 | 62,460원 | 49,340원 |
| 400만원 | 195,960원 | 167,950원 | 109,590원 | 91,670원 |
| 500만원 | 335,470원 | 306,710원 | 237,850원 | 219,100원 |
| 700만원 | 732,700원 | 684,290원 | 557,350원 | 527,350원 |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늘면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월급여 350만원을 예로 들면 혼자일 때는 127,220원이지만 가족이 4명이면 49,340원으로 약 40%(5분의 2)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라면 45,830원을 더 빼서 실제 원천징수액은 3,510원이 됩니다2.
표에 없는 금액은 위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을 5천원에서 2만원 단위 구간으로 나눠 두었기 때문에, 월급이 조금 달라도 같은 구간이면 같은 세액이 적용됩니다2.
간이세액표는 무엇을 반영한 표인가
간이세액표의 금액은 아무 근거 없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미리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2.
즉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을 공제 가운데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만 미리 반영해 둔 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되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까지만 공제하고4,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금을 깎아 주되 총급여액 3천 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66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식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5.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별표 2가 다음 계산식으로 정해 소득에서 빼 줍니다2.
| 연간 총급여액 | 가족 1명 | 가족 2명 | 가족 3명 이상 |
|---|---|---|---|
| 3,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총급여액의 4% | 360만원 + 총급여액의 4% | 500만원 + 총급여액의 7%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10만원 + 총급여액의 4% - 3,000만원 초과분의 5% | 360만원 + 총급여액의 4% - 3,000만원 초과분의 5% | 500만원 + 총급여액의 7% - 3,000만원 초과분의 5% |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총급여액의 1.5% | 360만원 + 총급여액의 2% | 500만원 + 총급여액의 5% |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총급여액의 0.5% | 360만원 + 총급여액의 1% | 500만원 + 총급여액의 3% |
가족이 3명 이상이면 위 금액에 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더합니다2. 가족 수를 셀 때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봅니다2.
자녀가 있으면 얼마를 더 빼나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에서 자녀 수만큼 더 뺍니다2. 뺀 금액이 음수가 되면 세액은 0원입니다2.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차감액 |
|---|---|
| 1명 | 20,830원 |
| 2명 | 45,830원 |
| 3명 이상 |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
자녀는 공제대상가족 수에도 포함되므로 두 칸에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배우자·8세 이상 자녀 2명이면 공제대상가족 수는 4명이고, 그중 자녀 수는 2명입니다.
매월 떼는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6.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6. 따로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비율을 낮춘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떼는 금액이 달라질 뿐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같아집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세금만 계산합니다 — 결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함께 빠지므로 실수령액은 이 금액을 뺀 것보다 더 적습니다.
- 비과세·학자금은 빼고 넣으세요 —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과 학자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2.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실제와 맞습니다.
- 어디까지나 어림값입니다 — 간이세액표에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개인별 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종 세액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는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1.
- 상여금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상여를 지급할 때는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급여에 합쳐 표를 적용한 뒤 이미 뗀 세액을 빼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월급여 기준 결과와 다릅니다6.
- 월급여 1,000만원 초과 구간 — 표에 개별 금액이 없어 별표 2가 정한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2. 계산기도 같은 산식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이 실제 낼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매월 미리 떼는 어림값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합니다1. 의료비·보험료·기부금 같은 공제는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서 더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80%나 120%를 선택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총 세금은 같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원천징수 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6, 매월 떼는 금액만 달라질 뿐 연말정산에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80%를 고르면 매월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누구까지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고2,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수만큼 추가로 빼는데,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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