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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금액·인적공제로 세액 바로 계산 (2026)

최종 수정: 2026.08.29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내 소득이면 얼마를 내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세금을 매기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수를 받아 그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6~45%
결정세액세액공제를 뺀 낼 세금

종합소득세 세율은 8구간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8개 구간으로 나뉘며, 6%에서 시작해 45%까지 올라갑니다1.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10억원 초과 45%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세율이 구간마다 올라가는 누진 구조지만,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전액에 24%가 아니라, 5,000만원까지의 세금 624만원에 초과분 1,000만원의 24%인 240만원을 더해 864만원이 됩니다1.

인적공제는 사람 수로 뺍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가 인적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2.

다만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2.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공제를 더 받습니다3.

추가공제 대상 공제액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부녀자 연 50만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한부모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겹치면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3. 그리고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소득이 적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3. 계산기도 이 한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닙니다

많이들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액의 10%”로 알고 있지만, 확정신고에서는 다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한 별도 세율을 적용해 따로 계산합니다4.

과세표준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1,4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만4천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 초과분의 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 초과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세율 구조가 소득세율의 10분의 1이라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이 되는데,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바로 계산하므로 소득세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가 클수록 둘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4.

소득금액별로 얼마인가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으로, 소득세는 제55조 세율표1, 지방소득세는 제92조 세율표4로 계산한 값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2,000만원 1,850만원 144만 5,000원 15만 1,500원 159만 6,500원
3,000만원 2,850만원 294만 5,000원 30만 1,500원 324만 6,500원
4,000만원 3,850만원 444만 5,000원 45만 1,500원 489만 6,500원
5,000만원 4,850만원 594만 5,000원 60만 1,500원 654만 6,500원
7,000만원 6,850만원 1,061만원 106만 8,000원 1,167만 8,000원
1억원 9,850만원 1,896만 5,000원 190만 3,500원 2,086만 8,500원
2억원 1억 9,850만원 5,542만원 554만 9,000원 6,096만 9,000원

부양가족이 늘면 1명당 150만원씩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2. 소득금액 5,000만원인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 둘을 부양해 공제 인원이 4명이 되면 과세표준이 450만원 더 내려가 그 구간 세율 15%만큼 세금이 덜 나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주택청약저축 같은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으면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 표준세액공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7만원이며, 성실사업자는 12만원입니다5. 근로소득이 있으면 요건이 달라지므로 체크를 해제하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납부세액은 빼지 않았습니다 — 프리랜서가 3.3%로 원천징수된 금액이나 중간예납한 세액이 있으면 결정세액에서 그만큼 빼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그 차감 전 금액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4.
  • 신고는 5월입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6.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신고 화면에서 확정됩니다. 신고서 서식을 받는 곳과 기한을 놓쳤을 때의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모두채움 안내문에 소득금액이 계산되어 나오고,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값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입력값으로 씁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하면 되나요? 확정신고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에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한 0.6~4.5% 세율을 따로 적용해 계산합니다4. 세율 구조가 소득세율의 10분의 1이라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세액공제를 뺀 뒤가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6.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종합소득 과세표준 8구간 세율(6~45%) 소득세법 제55조  2 3

  2.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공제대상 요건 소득세법 제50조  2 3

  3.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원·장애인 200만원·부녀자 50만원·한부모 100만원)와 인적공제 한도 소득세법 제51조  2 3

  4.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과 조례 가감 지방세법 제92조  2 3 4 5

  5. 표준세액공제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4 

  6.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