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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분납 — 250만 원 넘으면 6개월 뒤로, 얼마까지 나눠 내나 (신청·농특세)

최종 수정: 2026.10.04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종부세는 낼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1. 미룰 수 있는 금액은 세액 크기로 정해집니다 —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넘는 부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입니다23.

조건은 하나 더 있는데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12월 15일 납부기한까지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해야 합니다4. 아래에서 구간별 한도와 대입 예시, 농어촌특별세, 신청 절차를 차례로 봅니다.

분납 대상 — 250만 원 문턱

분납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됩니다1. 이 250만 원은 농어촌특별세를 빼고 종합부동산세만으로 셉니다5.

예를 들어 종부세가 240만 원이면 농특세 48만 원을 더해 고지서 합계가 288만 원이어도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 번에 냅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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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까지 미룰 수 있나 — 구간별 한도

납부할 종부세 6개월 뒤로 미룰 수 있는 금액 12월에 낼 최소 금액
250만 원 이하 분납 불가 전액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2 250만 원
5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7 세액의 50%

두 구간은 500만 원에서 이어집니다. 세액이 정확히 5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을, 5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그 절반인 250만 원 남짓을 미룰 수 있어 경계에서 한도가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종부세 분납 한도 — 250만 원 이하는 분납 불가, 250만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예시: 400만 원이면 150만 원, 800만 원이면 400만 원을 6개월 뒤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안내 기준

대입 예시 — 400만 원과 800만 원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8. 종부세를 분납하면 농특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대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9.

구분 종부세 400만 원 종부세 800만 원
미룰 수 있는 종부세 150만 원(400만−250만) 400만 원(800만×50%)
12월에 낼 종부세 250만 원 400만 원
농특세(20%) 80만 원 160만 원
농특세 분납분(같은 비율) 30만 원(150/400) 80만 원(400/800)
12월 납부 합계 300만 원 480만 원
분납분 합계 180만 원 480만 원

800만 원 예시는 12월과 분납분이 정확히 반반입니다. 400만 원 예시는 250만 원을 먼저 내야 해서 12월 쪽이 더 큽니다.

분납은 한도 이하에서 고르는 제도라3 한도보다 적게 미뤄도 됩니다. 내 세액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먼저 어림해 보세요.

신청 기한과 절차

분납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4.

  1. 납부기간(12월 1일)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습니다10.
  2. 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4.
  3. 세무서가 고지서를 12월분과 분납분 두 장으로 나눠 다시 보냅니다11.
  4. 12월분은 납부기한까지, 분납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냅니다1.
12월 1~15일고지서 납부기간
▸
12월 15일까지분납 신청서 제출
▸
수정 고지12월분 + 분납분 두 장
▸
6개월 이내분납분 납부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12. 분납분의 정확한 기한은 다시 받은 분납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따르면 됩니다11.

분납과 카드 납부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카드 납부도 방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신고)금액 1천만 원까지(농특세 포함)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13.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 0.7%, 체크카드 수수료 0.4%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13.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2만 1천 원입니다. 분납은 이런 수수료 없이 법이 정한 기한 안에서 나눠 내는 방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1.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얼마부터 나눠 낼 수 있나요? 낼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이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를 빼고 셉니다5. 250만 원 이하이면 12월 15일까지 한 번에 냅니다6.

종부세가 400만 원이면 얼마를 미룰 수 있나요? 250만 원을 넘는 150만 원을 6개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2. 농특세 80만 원도 같은 비율로 나뉘어 12월 50만 원, 분납분 30만 원이 됩니다9.

종부세 분납 기한은 언제인가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1. 세무서가 분납분 고지서를 따로 보내므로 그 고지서의 기한을 따르면 됩니다11.

종부세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4.

농어촌특별세도 나눠 내나요? 네. 농특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이고8, 종부세 분납금액의 비율대로 함께 분납할 수 있습니다9.

분납 말고 카드로 내도 되나요? 1천만 원까지(농특세 포함) 카드로 낼 수 있지만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13.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분납)」,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20조 (2026-10-04 확인).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16조 (2026-10-04 확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16조 (2026-10-04 확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16조 (2026-10-04 확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3 ↩4

  5.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40401 (2026-10-04 확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2026-10-04 확인).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 ↩2

  7. 국세청, 같은 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2&cntntsId=7734 (2026-10-04 확인).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8. 국세청, 같은 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2&cntntsId=7734 (2026-10-04 확인).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분납)」,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제9조 (2026-10-04 확인).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2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2026-10-04 확인).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16조 (2026-10-04 확인).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 ↩2 ↩3

  12.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2&cntntsId=7734 (2026-10-04 확인).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13. 국세청, 같은 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40401 (2026-10-04 확인).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수수료 0.7%, 체크카드 수수료 0.4%는 납세자 부담)”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