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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 (적정 이자율 4.6%·1천만원 기준)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부모에게 목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사라진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재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두 개의 숫자인데요.

첫째는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지입니다1. 둘째는 그 돈을 갚을 때 상환자금의 출처를 댈 수 있는지입니다2.

이 글은 그 두 숫자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무엇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무이자로 빌린 이익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돈을 무상으로 빌리면 이자만큼을 덤으로 받은 셈이 됩니다. 법은 그 덤을 증여로 봅니다.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3.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준 경우에는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4.

여기에 문턱이 하나 붙습니다. 각 호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면 아예 제외됩니다5. 그 기준금액이 1천만원입니다1.

주의할 점은 문턱을 넘겼을 때의 처리입니다. 초과분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곱해서 나온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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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이자율 4.6% — 세 단계 위임을 거쳐 나온다

블로그마다 “가족 간 대여는 4.6%”라고만 적혀 있고, 그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조문 세 개를 건너가야 합니다.

시행령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만 정합니다6. 그 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다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을 가리킵니다7.

그리고 그 자리에 숫자가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입니다8.

단계 조문 정하는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증여재산가액
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2항 적정 이자율은 부령 위임, 기준금액 1천만원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준용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연간 1,000분의 46

숫자 하나를 확인하려고 네 개 법령을 여는 셈입니다. 적정 이자율이 바뀌면 마지막 칸만 개정되므로, 값을 다시 확인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을 보면 됩니다.

금액별 계산 예시

아래 금액은 모두 위 두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1,000분의 46)를 적용했습니다8.

빌린 금액 실제 이자 증여이익 계산 판정
2억 원 없음 2억 원 × 4.6% = 920만 원 1천만원 미만 → 제외
2억 1,739만 원 없음 × 4.6% ≈ 999만 원 경계선
3억 원 없음 3억 원 × 4.6% = 1,380만 원 기준 초과 → 1,380만 원 전액
3억 원 연 2%(600만 원) 1,380만 원 − 600만 원 = 780만 원 1천만원 미만 → 제외

경계값 2억 1,739만 원은 1천만원을 0.046으로 나눠 역산한 값입니다. 조문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산식에서 나온 값이므로, 실제 판정은 반드시 곱셈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이 이 표의 핵심인데요.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초과분 380만 원이 아니라 1,380만 원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잡힙니다.

1년 단위로 다시 계산되는 구조

한 번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9.

즉 2억 원을 무이자로 5년간 빌렸다면 매년 920만 원씩 판정을 받습니다. 해마다 1천만원 미만이므로 각 연도 모두 제외됩니다.

반대로 3억 원을 5년간 무이자로 두면 매년 1,38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쌓입니다. 한 해만 넘긴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이라면 판정이 느슨해집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10.

이자를 실제로 주면 — 빌려준 쪽에 이자소득세

이자를 붙이면 빌린 쪽의 증여 문제는 줄어듭니다. 대신 세금이 빌려준 사람에게로 옮겨 갑니다.

사업으로 하는 대금업이 아닌 개인 간 대여에서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입니다11. 이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12.

앞의 표에서 3억 원을 연 2%로 빌린 경우, 부모가 받는 이자 600만 원이 이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이익 780만 원은 기준금액 미만이라 빠지지만, 이자 쪽에서는 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정할 때는 두 세금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이자를 낮추면 증여이익이 커지고, 이자를 높이면 이자소득세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차용증보다 무거운 증거 — 상환 사실과 자금출처

증여세 판정의 두 번째 축은 대여 자체가 아니라 돈의 출처입니다.

법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13. 빚을 갚는 쪽도 같습니다.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2.

추정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14.

무엇으로 소명하는지도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이 입증 항목입니다15.

여기에 완충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6.

계좌 명의도 판단 재료가 됩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17.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 돈을 넣어 두는 방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면죄부가 아닌 이유

소액까지 일일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취득자금·상환자금 합계액이 10년 이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18.

그 위임을 받은 것이 국세청 훈령입니다. 사무처리규정은 10년 이내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채무상환금액이 각각 기준에 미달하고 합계액도 총액한도에 미달하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19. 구체적 금액표는 훈령 본문의 표에 있으므로, 판정 전에 국세청 훈령 원문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항입니다. 배제기준에 걸리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20.

배제기준은 “조사를 시작하는 문턱”이지 “이 금액까지는 증여해도 된다”는 허용선이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기준 이하라도 과세됩니다.

실무에서 남겨야 하는 것

지금까지 본 조문을 실무 순서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1.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빌리는 금액에 4.6%를 곱해 1천만원 미만인지 봅니다3.
  2.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을 안 적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을 넘기면 매년 다시 계산됩니다9.
  3. 이자율을 정합니다.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받는 쪽의 이자소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12.
  4. 상환 기록을 만듭니다. 약정한 날짜에 계좌로 원리금이 오간 기록이 남아야 소명 자료가 됩니다14.
  5. 자금출처를 정리해 둡니다. 소득금액·상속·수증재산·재산 처분대가 같은 입증 항목으로 설명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15.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라면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구조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그 부분은 증여세 총정리가 다루고, 세액을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부모 돈이 들어간 경우라면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인·출산을 전후한 증여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안 내나요?

종이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차용증의 존재가 아니라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그 돈을 갚을 때 상환자금의 출처를 댈 수 있는지입니다. 차용증은 이 두 가지를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무상으로 빌린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고,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적정 이자율이 연 1,000분의 46이므로 1천만원을 0.046으로 나눈 약 2억 1,739만 원이 경계가 됩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곱해서 나온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초과분만 걸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자를 실제로 주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

받는 쪽으로 옮겨 갑니다. 사업이 아닌 개인 간 대여에서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고,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25입니다. 빌린 쪽의 증여 문제는 줄어드는 대신 빌려준 부모에게 이자소득세가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 두 세금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아야 인정되나요?

법이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배제 요건은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고, 시행령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으로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공증은 작성 시점을 다투지 않게 해 주는 보강 자료이지, 그 자체가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하는 시점에 다시 판정을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리금이 오간 기록 없이 차용증만 남아 있으면 대여로 보기 어려워지고, 나중에 갚을 때 그 돈의 출처를 따로 대야 합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4 (2026-09-10 확인).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 (2026-09-10 확인).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2026-09-10 확인).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2026-09-10 확인).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2026-09-10 확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4 (2026-09-10 확인).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10조의5 (2026-09-10 확인).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43조 (2026-09-10 확인).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2026-09-10 확인).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2026-09-10 확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조 (2026-09-10 확인).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9-10 확인).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 (2026-09-10 확인).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 (2026-09-10 확인).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4조 (2026-09-10 확인).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4조 (2026-09-10 확인).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 (2026-09-10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4조 (2026-09-10 확인).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제42조 (2026-09-10 확인).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제42조 (2026-09-10 확인).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