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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조건·공제율 15~17%·한도 1,000만원, 2026년 배우자 추가공제까지

최종 수정: 2026.09.06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월세 50만원을 내며 사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90만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해 월세 600만원의 15%인데요1.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가 적용돼 102만원으로 늘어납니다1. 낸 월세를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라 체감 효과가 큽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2, 집도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3.

아래에서는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대상 주택, 금액별 공제액, 놓치기 쉬운 주소·계약자 요건, 2026년 1월 시행된 배우자 추가공제4와 신청 서류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가 정한 공제입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낸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

소득공제와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 세율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그대로 빠집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조문은 이 공제를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5.

2026년 9월 기준 조문은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21223호이고, 2026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4.

받을 수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와 총급여 8천만원

첫째 조건은 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2.

여기서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6.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6. 따로 사는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조건은 소득입니다.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고,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2.

세대주가 아니어도 길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2.

외국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7.

대상 주택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집의 조건은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3.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이 정한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입니다8.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까지입니다8.

85㎡를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면적이 기준 안이면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어도 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9.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니어도 시행령이 대상에 명시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3. 딸린 토지는 도시지역 5배, 그 밖의 지역 10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10.

자녀가 많으면 기준이 넉넉해집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넓어집니다11.

공제율과 한도 — 15%·17%, 월세 연 1,000만원까지

공제율은 총급여로 갈립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입니다1.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 해 월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12. 월세로 환산하면 월 약 83만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 해에 돌아오는 세액은 최대 150만원(15%) 또는 170만원(17%)입니다. 월세를 그 이상 내도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월세 연간 월세액 공제 대상 월세액 15% 공제액1 17% 공제액1
30만원 360만원 360만원 54만원 61만 2,000원
50만원 600만원 600만원 90만원 102만원
70만원 840만원 840만원 126만원 142만 8,000원
1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한도)12 150만원 170만원

표의 공제액은 위 공제율1과 한도12를 연간 월세액에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구조라1, 그해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차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이 환급의 상한이 되는 셈입니다.

놓치기 쉬운 요건 — 주소 일치와 계약 당사자

조건을 다 갖춰도 서류에서 걸리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주소, 하나는 계약서에 적힌 이름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13.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요건 자체가 빠지는데요.

국세청도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해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의 주소지가 다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14.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도 인정됩니다15.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가 정합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합니다16.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17,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18. 부모 명의 계약이 인정되는지는 이 요건으로 갈립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계약서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계약기간 전체의 월세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해 임차일수를 곱합니다19. 사글세도 월세액에 포함됩니다20.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부터 1년간 월 50만원 계약이면, 2026년분은 600만원을 365일로 나눠 184일을 곱한 약 302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19. 실제 이체한 달수가 아니라 계약서의 기간과 금액이 기준입니다19.

2026년 시행 신설 조항 —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는 경우

2025년 12월 개정으로 제2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1.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조문입니다4.

맞벌이 부부가 직장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월세를 내는 경우를 겨냥한 조항인데요. 제2항이 생기기 전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받지 않을 때 세대 구성원 한 사람만 받는 구조였습니다2.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 본인도 제1항의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21, 세대주와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22.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주 쪽이나 배우자 쪽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어야 합니다23.

한도는 부부 합산입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넘는 금액을 뺀 만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21.

예를 들어 세대주가 연 600만원, 배우자가 연 600만원을 냈다면 합계 1,200만원이라 배우자 몫은 200만원을 뺀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세대주 몫 6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공제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5.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 자료에 월세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다른 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월세 납부내역 또는 등록된 현금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24.

요건이 주소 일치와 계약 당사자이므로1315,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요건을, 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지급 사실을 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끝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5.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의 절차 일반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26. 총급여 8천만원 초과처럼 세액공제 요건에서 빠지는 경우에 쓰이는 길입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 한도 1,200만원과 청년 17%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공제의 확대가 담겼습니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입니다27.

15~34세 청년에게 17% 공제율을 적용하는 항목도 추가됩니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입니다28.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정부 안입니다. 항목별 변경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로 정리해 두었고, 이 글의 요건과 공제율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4.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한 해 낸 월세액의 15%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입니다1.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12 최대 150만원 또는 170만원입니다. 월세 50만원이면 연 600만원의 15%인 90만원, 17%면 102만원이 빠집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없나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대상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 다만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26.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13, 국세청도 전입신고를 못해 두 주소가 다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14.

부모 명의로 계약한 집의 월세를 제가 내는데 공제되나요?

부모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시행령은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15.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18 소득 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17, 그렇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조문으로 가능해졌습니다4. 세액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본인도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21 세대주와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다르면22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몫에서 넘는 금액을 뺀 만큼만 인정됩니다21.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 공제율」,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2026-09-05 확인).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3 4 5 6 7 8 9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 공제 대상자」,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2026-09-05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2 3 4 5 6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2항제1호 나목 — 규모·기준시가」,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2026-09-05 확인). “나. 가목 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일·개정 법률번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2026-09-05 확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 3 4 5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2026-09-05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1항 — 세대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2026-09-05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4항제1호 — 외국인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2026-09-05 확인).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정의) 제6호 — 국민주택규모」,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2조 (2026-09-05 확인).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2항 — 대상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2026-09-05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2항제2호 — 딸린 토지 배율」,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2026-09-05 확인).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도시지역의 토지: 5배 … 나. 그 밖의 토지: 10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2항제1호 가목 — 자녀·손자녀 3명 이상」,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2026-09-05 확인). “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단서 — 한도」,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2026-09-05 확인).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3 4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2항제3호 — 주소지 일치」,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2026-09-05 확인).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2 3

  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② 월세공제 주소지 같아야 해요? — 국세청 답변(전입신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320 (2026-09-05 확인).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2항제4호 — 계약 당사자」,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2026-09-05 확인).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3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제2호 — 배우자」,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2026-09-05 확인).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제3호 — 부양가족」,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2026-09-05 확인).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제3호 가목 — 직계존속 60세 이상」,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2026-09-05 확인).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3항 — 월세액 산정(일할)」,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2026-09-05 확인).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3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3항 — 월세액의 범위(사글세 포함)」,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2026-09-05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하며,”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2항 — 배우자 추가공제」,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2026-09-05 확인).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2 3 4 5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5항제1호 — 배우자 추가공제 요건(주소지)」,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2026-09-05 확인). “1. 법 제9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세대주(이하 이 항에서 “공제적용세대주”라 한다)의 주소지(제2항제3호에 따른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속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와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5항제2호 — 배우자 추가공제 요건(동거 가족 무주택)」,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5조 (2026-09-05 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목의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하고 있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방법」,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6049 (2026-09-05 확인). “신청방법은 연말정산시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과 같이 월세납부내역 또는 등록된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05 확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② 월세공제 주소지 같아야 해요?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320 (2026-09-05 확인).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2

  27.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95의2)」, https://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335&fileSn=6 (2026-09-05 확인). “ㅇ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ㅇ 연 1,000만원 → 1,200만원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2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월세세액공제 청년 공제율 추가」, https://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335&fileSn=6 (2026-09-05 확인). “<추 가=""> - 청년* : 17%(~‘29.12.31.) * 15~3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