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직금·근속연수 넣으면 바로 계산 (2026)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곧장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그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늘리는 구조입니다12.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일했을수록 세금이 내려가는데요.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1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다 = 환산급여1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퇴직소득 과세표준13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환산산출세액2
-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 퇴직소득세2
계산기는 이 다섯 단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위 결과표에 각 단계의 중간값이 순서대로 찍히므로, 어디서 금액이 깎였는지 한 줄씩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빼는 공제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첫 번째로 빼는 근속연수공제는 근속 구간별로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4.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근속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입니다4. 퇴직금이 이 공제금액보다 적으면 그 퇴직금 전액을 공제액으로 하므로, 공제가 퇴직금을 넘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5.
두 번째로 빼는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6.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종합소득에 쓰는 기본세율과 같은 8구간 초과누진세율로, 1,400만원 이하 6퍼센트에서 10억원 초과 45퍼센트까지입니다7. 다만 이 세율이 붙는 대상은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환산해서 깎고 남은 과세표준입니다2.
지방소득세는 왜 정확히 10%인가
결과표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10%를 곱한 값이 아니라, 별도 세목으로 따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이고8, 산출 순서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동일합니다9.
여기에 적용하는 표준세율이 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처럼 소득세율을 정확히 10분의 1로 옮겨 놓은 구조라10, 결과가 소득세의 10%와 일치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11.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 구간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돼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6.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작으면 세액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근속이 길수록 이 구간이 넓어집니다.

근속연수별 세액 0원 상한은 근속 5년 약 833만원, 10년 약 2,166만원, 20년 약 5,333만원, 30년 9,000만원입니다46. 결과가 0원으로 찍혔다면 오류가 아니라 이 구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같은 해 합산 미반영 —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합산해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 건만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합산 대상이 있으면 실제 세액이 더 큽니다.
- 임원 한도 초과분 미반영 — 임원 퇴직금 중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한도 안의 금액만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 연금계좌 이연 미반영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지금 떼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으로 받아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세액입니다. 이연 구조는 퇴직소득세 계산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 원 단위 절사 미반영 — 실제 원천징수 때는 원 단위 처리가 들어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갈립니다. 근속 5년이면 235만 8,125원, 10년이면 74만 8,000원이고, 20년 이상이면 0원입니다. 퇴직소득세가 근속연수로 나눈 뒤 세율을 매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2.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무엇을 넣나요? 1을 넣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므로1, 11개월을 일했어도 근속연수는 1년이고 근속연수공제는 100만원입니다4.
계산 결과가 0원으로 나왔는데 맞나요?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돼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6. 근속 20년이면 퇴직금 약 5,333만원까지, 근속 30년이면 9,000만원까지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에 임원 퇴직금도 넣을 수 있나요? 한도 안의 금액이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따로 과세하므로, 한도 초과분은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가 실제로 떼인 금액과 다릅니다. 왜인가요? 가장 흔한 이유는 같은 해에 받은 다른 퇴직금과의 합산입니다. 그다음이 퇴직금 산정 자체의 차이인데요. 이 계산기에 넣는 값은 회사가 확정한 세전 퇴직소득금액이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퇴직소득세 계산 총정리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세액표) — 이 계산기의 근거 산식 전체와 퇴직금·근속연수별 세액표
- 근로소득세 총정리 — 퇴직소득과 구분해 계산하는 근로소득의 과세 구조
- 근로소득세 계산기 — 매월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 ↩
-
근속연수공제표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 ↩2 ↩3 ↩4
-
퇴직소득금액이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8조제2항 ↩
-
환산급여공제표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 ↩2 ↩3 ↩4
-
기본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
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91조제2항 ↩
-
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92조제4항 ↩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
-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지방세법 제92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