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재산세 · 위키

신생아 취득세 감면 — 출산하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요건과 신청 방법

최종 수정: 2026.08.30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 집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도 취득세가 500만원인데요1.

출산한 부모가 아이와 살 집을 사면 이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깎아 줍니다2. 흔히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라 부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의 출산·양육 주택 감면입니다.

이 글에서는 얼마를 감면받는지,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취득가액별 실제 감면액과 생애최초 감면과의 관계, 3년 추징 요건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법에 적힌 정식 이름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입니다. 2023년 12월에 신설돼 2024년 1월 1일 출산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3.

자녀를 낳은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살 집을 사면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빼 줍니다2. 미혼모와 미혼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4.

법이 정한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입니다4. 지자체 안내도 대상 기간을 ‘24.1.1 ~ ‘28.12.31로 적고 있습니다3.

취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 계산 도구 취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해보기 계산 →

감면 금액 — 500만원 한도

깎아 주는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500만원을 넘으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만 빼 줍니다2.

돈을 주고 주택을 사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로 계산합니다5.

여기에 한도 500만원을 대입하면 경계가 나옵니다. 5억원 × 1% = 500만원이므로, 취득가액 5억원까지는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아래는 위 세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1가구 1주택 요건을 채운 유상취득을 가정했고,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 세율15 산출 취득세 감면 후 취득세2
3억원 1% 300만원 0원 (전액 면제)
5억원 1% 500만원 0원 (전액 면제)
6억원 1% 600만원 100만원
7억원 1.6667% 1,166만 6,900원 666만 6,900원
8억원 2.3333% 1,866만 6,400원 1,366만 6,400원
9억원 3% 2,700만원 2,200만원
12억원 3% 3,600만원 3,100만원

취득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감면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4. 표에 없는 금액이나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조건까지 넣어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감면 요건 네 가지

첫째는 출산 시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출생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46.

둘째는 취득 시점입니다.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하는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산 집도 포함됩니다4.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집을 마련한 경우가 빠지지 않도록 열어 둔 조항입니다.

셋째는 가격입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4. 넷째는 주택 수로, 그 주택이 1가구 1주택이어야 합니다6.

여기서 1가구 1주택은 시행령이 따로 정의합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7.

주민등록이 갈라져 있어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은 같은 가구로 봅니다7. 세대 분리만으로 요건을 만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취득할 때 두 채였더라도 길이 곧바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6.

감면 대상 주택은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8. 한 아이로 두 채를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취득 원인 — 생애최초 감면과 다른 점

생애최초 감면 조문은 대상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로 좁혀 두었습니다9. 매매로 산 집만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출산·양육 감면 조문에는 취득 원인을 유상거래로 제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4. 산출세액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언론이 출산 후 5년 요건을 7년으로 넓히는 방안을 보도했는데, 행정안전부는 “동 건도 검토 중이며 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10. 현행 조문의 기준은 5년입니다4.

생애최초 감면과의 중복 배제

두 감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혼해서 첫 집을 사고 그 사이 아이를 낳으면 생애최초 감면 요건과 출산·양육 감면 요건이 겹칩니다.

이때 둘을 합쳐서 받지는 못합니다. 같은 과세대상의 같은 세목에 둘 이상의 특례가 적용되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1.

생애최초 감면의 한도는 200만원입니다12. 출산·양육 감면 한도가 500만원이므로2, 두 요건을 모두 채웠다면 출산·양육 감면 쪽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감면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만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13.

내는 곳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14.

증명 서류는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금천구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감면신청서 세 가지를 제출 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3.

시기는 취득세를 신고할 때입니다. 취득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가 감면 신청 시기입니다15.

취득세 신고기한 자체는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16. 그 신고서에 감면신청서를 함께 붙이는 것이 가장 단순한 경로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 — 경정청구

출산 전에 집을 사서 취득세를 이미 낸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데 신고할 때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죠.

이때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시행령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때도 감면 신청 시기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15.

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17.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경정청구서와 감면신청서, 증명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감면 후 추징 —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감면을 받은 뒤 집을 3년 안에 처분하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걷습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18.

예외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18.

전세를 낀 집을 산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이면, 3년은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셉니다19.

2025년 12월 개정 전에는 조건이 더 빡빡했습니다.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자녀와 상시거주를 시작해야 했고 상시거주 기간 3년을 채워야 했는데, 개정으로 상시거주 요건이 빠지고 3년 보유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3.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제36조의5가 깎아 주는 것은 취득세입니다2. 취득세 고지서에 함께 적히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세목이 다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택 규모에서 갈립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서민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021.

그 규모를 넘는 주택은 계산식이 바뀝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일반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 × 10%) 대신 감면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 × 20%)가 적용됩니다20. 감면 500만원을 다 받으면 그 20%인 100만원이 농어촌특별세로 붙는 계산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감면법령이 어떻게 정했는지를 따라갑니다. 지방세감면법령이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감면율만큼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합니다22.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빼 줍니다2.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500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만큼만 줄어듭니다. 주택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구간에서 1%이므로1, 취득가액 5억원까지는 산출세액이 500만원이어서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산 집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조문이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출산 후에 사는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과세대상의 같은 세목에 둘 이상의 특례가 적용되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11. 생애최초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고12 출산·양육 감면 한도가 500만원이므로2, 둘 다 해당하면 출산·양육 감면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경정을 청구하는 때도 감면 신청 시기로 인정하고 있고15, 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17.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경정청구서와 감면신청서,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둘째를 낳으면 또 감면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8. 자녀 수만큼 감면 대상 주택이 생기는 구조인데요. 다만 감면 대상 주택은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므로6 같은 시점에 두 채를 동시에 감면받지는 못합니다.

85제곱미터가 넘는 집도 감면되나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서민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 반면2021, 그 규모를 넘으면 감면세액의 20%가 감면 농어촌특별세로 매겨집니다20. 감면 500만원을 다 받는다면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붙는 계산입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1%EC%A1%B0 (2026-08-30 확인).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36%EC%A1%B0%EC%9D%985 (2026-08-30 확인).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2 3 4 5 6 7 8 9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4562 (2026-08-30 확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감면신청서 … 감면대상 : ‘24.1.1 ~ ‘28.12.31.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감면 대상과 기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36%EC%A1%B0%EC%9D%985 (2026-08-30 확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 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2 3 4 5 6 7 8 9

  5. 행정안전부 위택스, 「위택스 취득세 안내 — 주택 유상취득 세율」, https://www.wetax.go.kr/tcp/loi/J030801M01.do (2026-08-30 확인).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 각 호(감면 요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36%EC%A1%B0%EC%9D%985 (2026-08-30 확인).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3 4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7%EC%A1%B0%EC%9D%984 (2026-08-30 확인).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감면 대상 주택의 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36%EC%A1%B0%EC%9D%985 (2026-08-30 확인).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생애최초 감면의 취득 원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36%EC%A1%B0%EC%9D%983 (2026-08-30 확인).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 

  10. 행정안전부, 「(설명) 정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7년 확대 추진(조선비즈)」(2026-08-11),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128673 (2026-08-30 확인). “동 건도 검토 중이며 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180%EC%A1%B0 (2026-08-30 확인).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36%EC%A1%B0%EC%9D%983 (2026-08-30 확인).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183%EC%A1%B0 (2026-08-30 확인).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26%EC%A1%B0 (2026-08-30 확인).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신청 시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26%EC%A1%B0 (2026-08-30 확인).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한다.”  2 3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20%EC%A1%B0 (2026-08-30 확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 부터 60일 … 이내에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50%EC%A1%B0 (2026-08-3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추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36%EC%A1%B0%EC%9D%985 (2026-08-30 확인).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임대인 지위 승계 시 기산일)」,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36%EC%A1%B0%EC%9D%985 (2026-08-30 확인).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 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 취득 관련 세금(농어촌특별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6&ccfNo=2&cciNo=2&cnpClsNo=4 (2026-08-30 확인). “일반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감면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 다만,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제6항).”  2 3 4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 서민주택의 범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B4%8C%ED%8A%B9%EB%B3%84%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4%EC%A1%B0 (2026-08-30 확인).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51%EC%A1%B0 (2026-08-30 확인).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