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5월 정산과 환급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통장에는 96만 7,000원만 들어옵니다. 빠진 3만 3,000원이 흔히 말하는 3.3%인데요12.
빠진 3만 3,000원은 소득세 3%1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2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건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뗀 돈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해지고3, 이미 뗀 3.3%는 그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4.
아래에서는 3.3%가 붙는 소득의 범위와 금액별 실수령액, 환급이 생기는 구조, 일시적 인적용역에 붙는 기타소득 8.8%와의 갈림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3%의 구성 —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 2026년 9월 기준 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3%의 10분의 1이 0.3%입니다. 두 세목을 합쳐 3.3%가 되는 구조이고, 별개의 세율 하나가 3.3%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이 실무에서 드러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나뉘어 적히거든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떼는 사람과 납부 기한
원천징수 의무는 돈을 지급하는 쪽에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5.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제3호)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무자가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됩니다56.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으면 3.3%를 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세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낼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뗀 세금은 지급자가 대신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7.
3.3%를 떼는 소득의 범위
모든 사업소득에서 3.3%를 떼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합니다8.
두 호가 가리키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입니다. 디자인·번역·강의·집필처럼 사람의 노동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여기 들어갑니다.
반대로 물건을 팔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면 3.3%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하게 됩니다.
금액별 실수령액
지급액에 3.3%를 곱해 떼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세율은 소득세 3%1와 지방소득세 0.3%2입니다.
| 지급액 | 소득세 3%1 | 지방소득세 0.3%2 | 공제 합계 | 실수령액 |
|---|---|---|---|---|
| 100만원 | 3만원 | 3,000원 | 3만 3,000원 | 96만 7,000원 |
| 200만원 | 6만원 | 6,000원 | 6만 6,000원 | 193만 4,000원 |
| 300만원 | 9만원 | 9,000원 | 9만 9,000원 | 290만 1,000원 |
| 500만원 | 15만원 | 1만 5,000원 | 16만 5,000원 | 483만 5,000원 |
| 1,000만원 | 30만원 | 3만원 | 33만원 | 967만원 |
표의 금액은 위 두 세율을 지급액에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5월에 세금이 확정되는 구조
3.3%를 뗐다고 그해 세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확정신고에서 계산한 세액이 최종 세금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도록 명시합니다4.
즉 3.3%는 5월에 정산되는 선납금입니다. 확정세액이 이미 뗀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더 내고, 작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지급액 × 3.3%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필요경비·공제 반영해 세액 계산
-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 차액 납부 또는 환급
환급이 자주 생기는 이유
원천징수와 확정신고는 계산 대상이 다릅니다. 3.3%는 필요경비도 공제도 빼기 전인 지급액 전체에 붙습니다.
반면 확정신고에서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소득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 차이 때문에 확정세액이 3.3%보다 작아집니다. 그 차액이 환급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국가가 잘못 걷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어 합산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3.3%로는 모자라 5월에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내 경우의 확정세액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소득금액과 공제 인원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 대상과 세율 구간은 종합소득세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3%와 8.8%가 갈리는 자리
같은 인적용역인데 8.8%를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갈림은 계속·반복이냐 일시적이냐에서 나옵니다.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9. 강연료나 원고료를 한 번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실제로 따지지 않고 정해진 비율로 인정해 줍니다. 시행령은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정합니다10.
그 위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이 붙습니다11. 지급액의 40%에 20%를 매기니 소득세가 8%이고, 지방소득세 0.8%를 더해 8.8%가 됩니다.
|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판단 기준 | 계속·반복적으로 제공6 | 일시적으로 제공9 |
| 필요경비 | 원천징수 단계에서 미반영 | 받은 금액의 60% 의제10 |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 3%1 | 소득세 20%11 |
| 지방소득세 포함 | 3.3% | 8.8% |
100만원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은 3만 3,000원을12, 기타소득은 8만 8,000원을 뗍니다1011. 당장 손에 쥐는 돈은 사업소득 쪽이 많은데요.
다만 5월에 정산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이미 인정돼 소득금액이 작게 잡히는 반면,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를 증빙해야 그만큼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를 떼지 않았을 때
원천징수를 안 했다고 소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5, 개인 간 거래에서는 3.3%가 떼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5월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이 없습니다. 확정세액 전부를 그때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미리 낸 돈이 없으니 환급도 없습니다. 3.3%를 떼이는 쪽이 손해라는 통념과 실제 결과가 반대인 지점입니다.
신고를 놓쳤을 때 — 5년 경정청구
지난 5월을 지나쳤어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2.
조문이 청구 자격을 신고서를 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먼저 해야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신고서 서식과 접수 확인,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고1, 지방세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3%의 10분의 1인 0.3%가 더해져 3.3%가 됩니다.
3.3%를 떼였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하나요?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3, 그때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해 납부합니다4.
환급은 왜 생기나요?
3.3%는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빼기 전의 지급액 전체에 붙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매겨 계산하므로, 소득 규모가 크지 않으면 확정세액이 이미 뗀 3.3%보다 작아집니다.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3.3%를 떼지 않고 전액 받았으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중 사업자 등만 원천징수 의무자로 한정하고 있어5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받은 대가는 3.3%를 떼지 않습니다. 이 경우 5월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이 없어 세액 전부를 그때 납부하게 됩니다.
5월 신고를 놓쳤으면 못 돌려받나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2.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먼저 해야 청구 대상이 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총정리 — 합산 대상과 세율 8구간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금액·공제로 확정세액 계산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 서식 내려받기와 기한 후 신고
- 근로소득세 총정리 —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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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9-03 확인).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2 ↩3 ↩4 ↩5 ↩6 ↩7 ↩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9-03 확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2 ↩3 ↩4 ↩5 ↩6 ↩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2026-09-03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3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6조 (2026-09-03 확인).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7조 (2026-09-03 확인).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7조 (2026-09-03 확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8조 (2026-09-03 확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 (2026-09-03 확인).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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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9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1조 (2026-09-03 확인).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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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의2」,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2026-09-03 확인).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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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제6호라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9-03 확인).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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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03 확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