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얼마부터 얼마나 내나
비트코인을 팔아 이익이 나도 2026년에는 가상자산소득으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작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기타소득 분리과세입니다1.
세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0%를 곱해 정해집니다23.
원래는 더 일찍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2년 미뤄졌습니다4.
이 날짜는 안내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 본문 끝에 “[시행일: 2027. 1. 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이라는 시행일 표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5.
제21조제1항제27호가 가상자산소득입니다6. 그 분리과세 조항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법에 박혀 있다는 뜻이네요5.

세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50만원) × 20%. 출처: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과세가 시작되는 날 — 산 날이 아니라 판 날
기준은 판 날입니다. 언제 샀는지가 아니라 언제 양도하거나 대여했는지로 갈립니다1.
2026년 12월에 정리한 코인은 차익이 얼마든 가상자산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1월에 판 코인부터 세금이 따라붙습니다1.
분리과세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코인 차익 때문에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1.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한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입니다6.
이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7.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코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름이 비슷해도 빠지는 것이 여럿입니다.
| 구분 | 가상자산 정의 |
|---|---|
|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코인 | 들어간다 |
|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제외8 |
|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 제외8 |
| 전자등록주식등·전자어음·전자선하증권 | 제외9 |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 제외10 |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해 얻은 이익은 가상자산소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소득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파는 것만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이고6, 총수입금액에도 대여의 대가가 들어가 있습니다11.
코인을 맡기고 받는 대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팔지 않았으니 세금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자리네요.
세액 계산 — 250만원을 빼고 20%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네 요소로 이뤄집니다2.
식으로 쓰면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50만원) × 20%입니다2.
거래 하나하나에 매기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의 손익을 통산한 뒤 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13.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필요경비는 그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입니다12. 매입가에 매수·매도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대비용은 사고팔 때 양쪽에서 생깁니다. 취득 쪽은 매입가액에 더해 취득에 든 수수료와 그 밖의 부대비용이고, 양도 쪽은 팔 때 든 수수료 등입니다14.
| 구분 | 필요경비에 넣는 것 |
|---|---|
| 취득가액 | 가상자산 매입가액 + 취득 시 소요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
| 양도 부대비용 | 가상자산 양도 시 소요 수수료 등 부대비용 |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어느 것을 판 것인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15.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장치도 안내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내용을 기획재정부 2024년 7월 세법개정안 표시와 함께 싣고 있습니다16.
다만 이 장치는 범위가 좁습니다. 국세청 문언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16,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이 장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코인은 아래에서 볼 의제취득가액 규정으로 갑니다17. 적용되더라도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16.
그리고 이것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표시를 달아 두었고16, 필요경비를 정하는 현행 소득세법 제37조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18. 계산할 때 기대고 갈 규정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 — 의제취득가액
오래 전에 산 코인이 문제인데요.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잡습니다17.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면 그만큼 과세되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시행 전에 오른 부분까지 소급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장치입니다.
시가는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은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봅니다19.
그 밖의 가상자산은 기준이 다릅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공시한 가격을 씁니다20.
코인을 코인으로 바꿨을 때 — 교환거래
교환도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계산식의 총수입금액이 양도(매매, 교환)와 대여의 대가로 되어 있습니다11.
원화로 바꾸지 않고 코인끼리만 교환해도 그 시점에 소득이 생긴다는 뜻이네요.
교환으로 생긴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두 가상자산 사이의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21. 기축가상자산은 BTC마켓의 비트코인, USDT마켓의 테더처럼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코인입니다22.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잡을까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것은 교환거래 시점과 같은 시점에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으로 보고,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23.
계산 예시 — 숫자를 넣어 보면
2027년 한 해 동안 코인을 팔아 양도가액 5,000만원,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3,000만원이 나온 경우입니다.
총수입금액 5,000만원에서 필요경비 3,000만원을 빼면 소득금액은 2,000만원입니다12.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되는 금액이 1,750만원이고, 20%를 곱한 350만원이 세액입니다23.
| 항목 | 금액 |
|---|---|
| 총수입금액(양도가액) | 5,000만원 |
|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 | 3,000만원 |
| 소득금액 | 2,0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되는 금액 | 1,750만원 |
| 세액(20%) — 국세 기준,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 350만원 |
표의 350만원은 국세청 계산식을 그대로 따른 값이라 국세인 소득세까지입니다23. 국세청 안내는 국세를 다루는 자료여서 지방세는 다루지 않는데요, 우리 세제에서 소득세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따라붙습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이 표의 350만원보다 큽니다.
가상자산 분리과세분에 붙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율과 근거 조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표의 세액은 국세 기준으로만 읽어 주세요.
한 해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과세최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3.
신고 — 다음 해 5월, 기타소득 분리과세
가상자산소득은 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13.
2027년에 판 코인이라면 신고는 2028년 5월에 하게 됩니다13.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같지만 합산되는 소득과는 칸이 다른데요. 5월 신고 전반은 종합소득세 총정리에, 이자·배당이 섞였을 때의 판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코인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1.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4.
1년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기본공제(과세최저한)가 연 250만원입니다3. 손익을 통산한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0%를 곱하므로2,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 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나요?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17. 시가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입니다19.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꾼 것도 과세되나요? 총수입금액에 교환이 들어가 있어 과세 대상입니다11. 교환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두 가상자산 사이의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21.
게임 아이템이나 선불카드도 가상자산인가요? 아닙니다.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과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는 가상자산 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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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 ↩2 ↩3 ↩4 ↩5
-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세액의 계산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 ↩2 ↩3 ↩4 ↩5 ↩6
-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세액 계산방법 ③ 기본공제·④ 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 “세율 : 20%” ↩ ↩2 ↩3 ↩4 ↩5 ↩6 ↩7
-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시행 유예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4.1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 시행일 표시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6-09-17 확인). “[시행일: 2027. 1. 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 ↩2
-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과세대상 소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2026-09-17 확인).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다목」,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2026-09-17 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마목·바목」,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2026-09-17 확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목」,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2026-09-17 확인).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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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세액 계산방법 ① 총수입금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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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소득금액 계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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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신고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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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필요경비 산정방식(취득가액·부대비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가상자산 매입가액 + 취득 시 소요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 “가상자산 양도 시 소요 수수료 등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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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취득가액 평가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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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필요경비 의제(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표시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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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법 시행 전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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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6-09-17 확인)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 조문 전체(제1항~제4항, [전문개정 2010. 12. 27.])에 가상자산 필요경비 의제 규정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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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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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그 외 가상자산의 시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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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교환거래 소득금액 계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 … “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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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기축가상자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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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2026-09-17 확인).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