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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 2천만원 넘으면 세금 얼마 더 내나

최종 수정: 2026.09.1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2천만원이라는 숫자만 널리 알려져 있어 오해가 생기기 쉬운 제도인데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한 해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끝났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1. 2천만원을 넘기면 그해 금융소득 전체가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금융소득 전부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두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삼습니다2.

두 방식 모두 2천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합니다34. 그래서 늘어나는 세금은 2천만원을 넘긴 부분에서만 생기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더 낼 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천만원 판정에 넣는 소득과 빼는 소득

판정의 출발점은 합산하지 않는 소득 목록입니다. 소득세법은 여기에 든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더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5.

금융소득 쪽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어야 합니다1. 하나라도 빠지면 합산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2천만원 판정 근거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에 넣는다 소득세법 §14③ 6호
배당에 더하는 가산액(배당소득의 10%) 합계에 넣지 않는다 소득세법 §14④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소득(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 등) 처음부터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14③ 5호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합계에 넣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104의27①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여도 합산 제외 요건을 못 채운다 소득세법 §14③ 6호

배당가산액이 판정을 흔드는 일은 없습니다.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가산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법이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도 합산 목록 밖입니다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9%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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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 — 합산배제 신청과 세율 4구간

배당 투자자에게는 갈림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배당기업 주식에서 나온 배당의 일부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9.

이 조항은 2025년 12월에 신설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용 기한도 붙어 있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만 쓸 수 있습니다10.

고배당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입니다.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일 것(코넥스 상장기업은 제외)11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12
  3.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었을 것13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그 회사에서 받은 배당 전부가 아닙니다. 고배당기업에게서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만 특례배당소득이 됩니다14.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배당을 받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5.

5월 신고에서 이 신청을 빠뜨리면 그해 배당은 그대로 2천만원 판정에 들어갑니다.

세율은 금액 구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16.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8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88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5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30

구간이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가지만, 이미 지나온 구간의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특례배당소득이 5,000만원이면 280만원에 초과분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을 더해 880만원이 됩니다.

같은 5,000만원이 2천만원 판정에 들어가 기본세율을 맞으면 세금이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 — 2천만원 이하에서 끝나는 세금

합산되지 않는 이자·배당은 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일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모두 100분의 14입니다1718.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함께 붙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므로19, 이자 명세에 찍히는 세금은 합계 15.4%가 됩니다.

세율이 다른 자리가 하나 있네요. 사업이 아니라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고20, 원천징수 세율이 100분의 25입니다21.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 금액이 작아도 합산

2천만원 판정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원천징수 요건입니다. 합산 제외는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1.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이자는 금액이 작아도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비영업대금 이자는 뒤에서 볼 두 계산을 비교할 때도 14%가 아니라 25% 세율로 계산합니다22.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는 가족 간 차용증에 정리했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 두 계산 중 큰 금액

기준을 넘긴 해의 산출세액은 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입니다2. 두 방식은 이자·배당의 어느 부분을 기본세율로 매기느냐가 다릅니다.

방식 이자·배당 다른 종합소득
① 종합과세 방식 2천만원까지 14%, 초과분은 다른 소득에 더해 기본세율 초과분과 합친 금액에 기본세율
② 분리과세 방식 전액 14% 그 소득만으로 기본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 두 계산 방식 비교 —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

두 방식 모두 2천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62조

①은 이자·배당 가운데 2천만원을 넘는 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2천만원에는 14%를 곱해 더합니다3.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표입니다23.

②는 이자·배당 전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산출세액을 더합니다4.

두 방식은 2천만원까지를 똑같이 14%로 봅니다. 차이는 초과분을 14%로 끝내느냐, 다른 소득 위에 얹어 기본세율로 매기느냐뿐입니다.

초과분 위에 매겨지는 세금이 초과분의 14%보다 크면 ①이 선택되고, 그 차액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작으면 ②가 선택됩니다.

②가 선택됐을 때 산출세액이 원천징수로 낸 세금과 같아지는 것은 금융소득만 있을 때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②에도 그 소득의 산출세액이 그대로 더해집니다4.

계산 예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람에게 원천징수된 예금 이자 3,000만원이 생긴 경우입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뺐습니다.

쓰이는 기본세율 구간은 둘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의 세액은 624만원이고,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624만원에 5,000만원 초과분의 24퍼센트를 더합니다23.

항목 ① 종합과세 방식 ② 분리과세 방식
이자 중 14% 적용분 2,000만원 × 14% = 280만원 3,000만원 × 14% = 420만원
기본세율 적용 금액 초과분 1,000만원 + 근로 5,000만원 = 6,000만원 근로 5,000만원
기본세율 세액 624만원 + 1,000만원 × 24% = 864만원 624만원
합계 1,144만원 1,044만원

더 큰 ①의 1,14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분리과세로 끝났다면 이자에서 뗀 420만원과 근로소득 세액 624만원을 합친 1,044만원이었으므로, 늘어난 소득세는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은 초과분 1,000만원에 붙은 24%와 14%의 차이만큼입니다. 이자에서 이미 뗀 원천징수세액은 확정신고로 납부할 때 공제되고24,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이번에는 다른 소득이 없고 원천징수된 이자만 3,000만원인 경우입니다. 공제는 역시 계산에서 뺐습니다.

항목 ① 종합과세 방식 ② 분리과세 방식
이자 중 14% 적용분 2,000만원 × 14% = 280만원 3,000만원 × 14% = 420만원
기본세율 세액 초과분 1,000만원 × 6% = 60만원 없음
합계 340만원 420만원

이번에는 ②가 더 커서 산출세액이 420만원입니다2. 받을 때 이미 뗀 소득세와 같은 금액이라 확정신고는 하되 더 낼 소득세가 없습니다.

초과분 1,000만원이 1,400만원 이하 구간이라 6퍼센트로 매겨져23 14%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순 계산이면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합계가 약 7,760만원을 넘어야 ①이 ②보다 커집니다.

배당이 섞였을 때 — 가산액과 배당세액공제

배당은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배당은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을 더해 배당소득금액을 잡습니다25.

대신 더한 금액만큼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이것이 배당세액공제입니다26.

공제 대상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 가운데 2천만원 기준을 넘는 부분입니다27. 소득금액을 늘려 잡는 대신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는 짝 구조이고, 2천만원 판정 합계에는 가산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6.

신고 — 기준을 넘긴 다음 해 5월

2천만원을 넘긴 해의 금융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28. 이자·배당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24.

①의 기본세율 부분, 즉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더한 금액의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과세표준으로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의 14%를 더해 ②와 비교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합산 대상과 세율 전체는 종합소득세 총정리에서, 신고서 서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전액 14% 방식과 초과분만 다른 소득에 더하는 방식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2. 두 방식 모두 2천만원까지는 14%라서 늘어나는 세금은 초과분에서만 생깁니다3.

배당가산액 때문에 2천만원을 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가산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6.

ISA에서 생긴 이자·배당도 2천만원 판정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200만원, 요건을 갖추면 400만원이고29, 한도를 넘는 금액은 9% 세율로 과세하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8.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원천징수 세율이 25%입니다21.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2천만원 이하여도 합산 제외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1, 비교 계산에서도 25% 세율을 씁니다22.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2026-09-16 확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2조 (2026-09-16 확인).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2조 (2026-09-16 확인).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2조 (2026-09-16 확인).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2026-09-16 확인).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2026-09-16 확인).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3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2026-09-16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2026-09-16 확인).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2026-09-17 확인).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2026-09-17 확인).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2026-09-17 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2026-09-17 확인).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2026-09-17 확인).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4 (2026-09-17 확인).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4 (2026-09-17 확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2항 및 같은 항 세율표」,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2026-09-17 확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9-16 확인).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9-16 확인).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9-16 확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조 (2026-09-16 확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9-16 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 2)」,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2조 (2026-09-16 확인).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2026-09-16 확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3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6조 (2026-09-16 확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7조 (2026-09-16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6조 (2026-09-16 확인).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6조 (2026-09-16 확인).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2026-09-16 확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2026-09-16 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