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나이·감면율 90%와 200만원 한도, 신청 기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동료는 월급에서 세금이 거의 안 빠진다는데 내 급여명세서는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신청을 안 해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가 받고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상자 네 갈래와 나이 계산법, 감면율과 200만원 한도,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회사와 사람, 신청 기한과 놓쳤을 때의 경정청구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 원천징수 단계에서 깎는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붙는 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1.
세액공제처럼 연말정산에서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그다음 달 월급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2. 매달 떼이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감면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3. 근로소득세가 매달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근로소득세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감면 대상 네 갈래 —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법이 정한 대상은 네 갈래입니다1.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구분 | 요건 | 감면율 | 감면 기간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 90% | 5년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70% | 3년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자, 상이자 등 | 70% | 3년 |
| 경력단절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에 따른 근로자 | 70% | 3년 |
나이는 입사일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4. 60세 이상인지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5.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외에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포함합니다4.
청년 나이 계산 — 병역기간은 최대 6년을 뺀다
34세를 넘겼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6년 한도로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4.
빼 주는 병역은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상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입니다4.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일에 만 36세이고 현역으로 2년을 복무했다면, 36에서 2를 뺀 34가 되어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복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빼 주는 한도는 6년입니다.
감면율 90%와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감면율은 청년 90%, 그 밖의 대상자는 70%입니다6.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청년은 5년, 나머지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7.
여기에 과세기간별 200만원이라는 한도가 붙습니다6. 한 해에 깎아 주는 세액의 상한이 2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감면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감면세액을 시행령의 계산식으로 안분해 구하되, 그때도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8.
가령 연간 결정세액이 100만원인 청년이라면 90%인 90만원이 감면되어 한도에 닿지 않습니다. 한도가 실제로 걸리는 구간은 결정세액이 대략 222만원을 넘어설 때입니다(90%가 200만원이 되는 지점을 역산한 값입니다). 내 결정세액이 얼마쯤인지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직해도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가장 오해가 잦은 지점입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5년이 새로 시작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합병·분할·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9.
첫 직장에서 2년을 쓰고 옮겼다면 새 회사에서는 남은 3년만 적용됩니다. 다만 옮긴 회사도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새 회사에 다시 감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3.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0.
감면 대상 중소기업 — 업종으로 갈린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11.
들어가는 업종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등입니다1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와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도 대상입니다11.
괄호 안에서 빠지는 사업을 놓치기 쉽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부동산업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이 제외됩니다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제외됩니다11. 열거에 없는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도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춰도 빠지는 사람
회사와 나이 요건을 갖춰도 신분 때문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13.
-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그 친족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속·비속(배우자 포함)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14
- 4대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14
마지막 항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로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로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집니다14.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애초에 이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구조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붙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내야 합니다2.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2. 9월에 입사해 10월 말일까지 냈다면 11월 급여분부터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회사도 할 일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5.
이미 퇴직한 회사에서 받았어야 할 감면이라면 회사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놓쳤을 때와 잘못 받았을 때
기한을 넘겼다고 감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6.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낸 근로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되며, 이때 기산점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봅니다17. 지난 몇 해치를 한꺼번에 되돌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경정청구 절차 일반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못 갖췄는데 감면을 받았다면 되돌려 냅니다. 세무서가 요건 미달을 통지하면 회사는 덜 뗀 세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그달 원천징수세액에 더해 뗍니다18.
취업 시기 요건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적용기한을 두고 있습니다19.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을 옮기면 감면 기간이 다시 5년 시작되나요?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체 취업·재취업이나 합병·분할·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9. 첫 회사에서 2년을 썼다면 새 회사에서는 남은 3년만 적용됩니다.
나이가 34세를 넘었는데 군 복무를 했습니다. 청년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와 부사관 등의 병역기간을 6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4. 만 36세에 계약했더라도 현역 2년을 빼면 34세가 됩니다.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고16,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준용되면서 기산점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봅니다17. 퇴직한 뒤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어떤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1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되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괄호로 빠집니다12.
회사 대표의 가족이면 감면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은 제외됩니다13.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임원과 일용근로자도 같이 빠집니다14.
참고
- 근로소득세 총정리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순서
- 월세 세액공제 —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직접 빼 주는 다른 항목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구조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절차
- 근로소득세 계산기 — 월급여·부양가족수로 매월 원천징수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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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 — 감면 대상자」,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2026-09-09 확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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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 신청 기한과 적용 시점」,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2026-09-09 확인).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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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 감면 신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2026-09-09 확인).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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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 청년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2026-09-09 확인).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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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 60세 이상인 사람」,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2026-09-09 확인).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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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감면율과 한도」,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2026-09-09 확인).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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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감면 기간」,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2026-09-09 확인).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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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 감면세액 한도 계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2026-09-09 확인).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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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후단 — 최초 취업일 기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2026-09-09 확인).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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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 2011년 이전 취업자의 재취업」,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2026-09-09 확인).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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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감면 대상 기업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2026-09-09 확인).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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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괄호로 빠지는 사업」,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2026-09-09 확인).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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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제외되는 사람(임원·최대주주와 친족)」,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2026-09-09 확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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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제외되는 사람(일용근로자·보험료 미확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2026-09-09 확인).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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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3항 — 감면 신청자 명단 제출」,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2026-09-09 확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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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 5년」,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09 확인).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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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연말정산 원천징수대상자 준용」,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09 확인). “(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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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5항 — 요건 미달 시 추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2026-09-09 확인).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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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취업 시기 요건」,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2026-09-09 확인).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