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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과 방법 — 5년 안에 더 낸 세금 돌려받기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신고를 마치고 한참 지나서야 공제를 빠뜨린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쓰는 절차가 경정청구입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로 신고했어야 할 금액을 넘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1.

그런데 기한을 5년 하나로만 외우면 놓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올려 통지한 건은 안 날부터 3개월이고2, 지방세는 같은 자리가 90일입니다3.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는 두 가지 상황을 위한 제도입니다. 방향은 하나입니다. 내가 신고한 숫자가 나에게 불리하게 잡혔을 때입니다.

첫째는 세액이 많을 때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둘째는 돌려받을 금액이 적을 때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입니다5.

청구 자격은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1. 신고 자체를 늦게 했더라도 경정청구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낸 것을 발견했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입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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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 — 5년·3개월·90일

기한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로 움직입니다.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국세 지방세
내가 신고한 세액이 많았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1 법정신고기한 후 5년3
과세관청이 세액을 올려 통지했다 안 날부터 3개월(5년 한도)2 안 날부터 90일(5년 한도)3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 안 날부터 3개월8 안 날부터 90일9

가운데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올리는 결정이나 경정을 해서 통지하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청구 창은 5년이 아니라 3개월로 줄어듭니다2.

이때도 5년이라는 바깥 울타리는 그대로입니다. 조문이 괄호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못 박고 있어서, 3개월이 남아 있어도 5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지방세는 같은 자리를 9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3. 3개월과 90일은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달의 길이에 따라 며칠씩 차이가 나므로, 취득세·재산세처럼 지방세를 다투는 건이라면 90일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발적 사유 — 5년이 지나도 열린다

신고할 때는 맞았는데 나중에 사실관계가 뒤집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5년과 별도로 열리는 문이 후발적 사유입니다.

법은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8. 5년이 이미 지났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직접 든 사유는 이렇습니다.

  • 판결·결정으로 뒤집힌 경우 —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의 결정이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10
  • 귀속이 바뀐 경우 —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11
  • 다른 세목이 딸려 올라간 경우 — 경정 대상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게 됐을 때12

시행령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붙입니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13, 그리고 장부와 증거서류가 압수돼 계산할 수 없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입니다14.

청구한 다음 — 2개월과 30일

경정청구는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는 쪽에도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5. 지방세도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로 같습니다16.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대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7. 무응답 자체가 불복의 문을 여는 구조입니다.

기간 내에 결정이 어려우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진행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18.

환급으로 결정되면 지급까지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9. 지방세는 결정한 날부터 지체 없이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

두 기한을 이어 붙이면 청구부터 입금까지 최대 3개월 남짓이 걸립니다. 2개월과 30일은 각각 다른 조문에 있는 별개의 기한이라 합산해서 보아야 합니다1519.

환급가산금은 연 1천분의 31

돌려받는 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이것을 국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합니다21.

이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법에 없습니다. 조문을 세 번 갈아타야 숫자가 나옵니다.

단계 근거 내용
1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21
2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기본이자율)22
3 시행규칙 제19조의3 연 1천분의 3123

연 1천분의 31은 백분율로 옮기면 3.1%입니다. 이 환산은 조문에 적힌 표기가 아니라 1,000분의 31을 100분율로 바꾼 값입니다23.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착오납부·이중납부이거나 신고·부과를 경정·취소해 생긴 환급금이면 국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24.

불복까지 갔다면 이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25.

연말정산·종합부동산세도 준용 대상

경정청구는 스스로 신고한 세금에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준용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원천징수로 끝난 소득도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처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건이면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6.

원칙은 회사가 청구하는 것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회사가 청구하기 어려우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26.

종합부동산세도 준용 대상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부과·고지를 받은 세금인데도, 고지받은 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7.

청구 전에 확인할 것

돌려받을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먼저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28. 밀린 세금이 있으면 그쪽으로 먼저 갑니다.

경로에 따라 이자가 갈리는 점도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충민원으로 처리해 돌려받으면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29.

같은 금액을 돌려받아도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에 따라 이자가 남거나 사라진다는 뜻인데요. 기한이 남아 있다면 고충민원보다 경정청구를 먼저 검토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29.

얼마를 돌려받게 될지는 원래 냈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해 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신고분이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정정 후 세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그 차액을 청구액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기본입니다1. 다만 세무서가 세액을 올리는 결정이나 경정을 해서 통지한 부분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때도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라는 한도는 그대로입니다2. 지방세는 같은 자리가 90일입니다3.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15. 환급으로 결정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해야 하므로19, 두 기한을 이어 붙이면 최대 3개월 남짓입니다.

5년이 지났는데 판결로 사실관계가 바뀌었습니다.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면 5년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8. 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의 결정이나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10. 계약이 해제되거나 압수됐던 장부를 되찾은 경우도 시행령이 정한 후발적 사유입니다1314.

경정청구를 하면 이자도 붙나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21. 이율은 시행규칙이 연 1천분의 31로 정하고 있습니다23. 다만 고충민원으로 처리해 돌려받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29.

덜 낸 세금을 발견했을 때도 경정청구를 하나요? 방향이 반대라 수정신고를 합니다6.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가 수정신고이고7,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많았을 때가 경정청구입니다4.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50조 (2026-09-11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2 3 4 5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 (2026-09-11 확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 (2026-09-11 확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50조 (2026-09-11 확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2 (2026-09-11 확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2 (2026-09-11 확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3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50조 (2026-09-11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1조 (2026-09-11 확인).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3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60조 (2026-09-11 확인).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2조 (2026-09-11 확인).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 3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의3 (2026-09-11 확인).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19조의3 (2026-09-11 확인).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2 3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의3 (2026-09-11 확인).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의3 (2026-09-11 확인).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11 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1조 (2026-09-11 확인).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52조 (2026-09-11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