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 — 010-000-1234로 찍힌 영수증 내 것으로 등록하는 법, 못 받은 현금은 5년 안에 신고
현금영수증에 내 휴대폰번호 대신 010-000-1234가 찍혀 있다면, 받은 다음 날부터 홈택스·손택스·ARS(☎126-1-1)에서 발급일·승인번호·금액을 넣어 내 것으로 등록하면 됩니다12. 등록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 사용내역에 내 이름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아예 못 받았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3. 아래에서 상황별 할 일, 등록 순서, 발급 거부 신고와 포상금, 월세 현금영수증까지 차례로 봅니다.
상황별로 할 일 한눈에 보기
| 내 상황 | 할 일 | 기한 |
|---|---|---|
| 영수증에 010-000-1234가 찍힘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받은 다음 날부터 등록 |
| 요청을 안 했거나 가맹점이 아니라 못 받음 | 현금거래 확인신청 | 거래일로부터 5년 |
| 가게가 발급 거부·임의 취소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행위일부터 5년 |
|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미발급 | 미발급 신고(포상금) | 행위일부터 5년 |
|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닌 월세 | 주택임차료 신고 |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
| 주민등록번호로 받았는데 조회가 안 됨 | 주민등록번호 중복자 본인확인 | — |
표의 기한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 페이지에 적힌 신고기한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345.
근로소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010-000-1234는 무슨 번호인가
가게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누군지 모를 때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6. 발급 대상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입니다7.
문제는 이 번호가 특정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자진발급된 영수증은 소비자가 직접 「이건 내 거래」라고 등록해야 내 사용내역으로 옮겨집니다1.
자진발급 기한과 등록 시점은 국세청 발급의무 안내와 자진발급제도 답변에 따른 것입니다61.
자진발급분 등록하는 법 — 창구 3곳
등록에 필요한 건 종이 영수증에 적힌 발급일·승인번호·금액 세 가지입니다1. 영수증을 버리기 전에 이 세 칸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편합니다.
-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메뉴로 들어갑니다2.
- 손택스 앱: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로 들어갑니다8.
- 전화: 국세상담센터 ARS ☎126-1-1로도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2.
당일에 바로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그날 거래를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국세청에 보내고, 홈택스에는 거래일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보이기 때문입니다9.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주묻는 질문·현금거래확인신청·발급거부(미발급)신고 안내 기준1310
현금영수증을 아예 못 받았다면 — 현금거래 확인신청
번호를 부르지 않았거나 그 가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못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11. 소득공제 대상 거래라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신고는 거래 증명서류를 붙여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나 손택스, 또는 세무서 서면신고로 합니다12.
세무서 확인을 거치면 소득공제는 인정되지만 신고포상금은 나오지 않습니다13. 내가 요청하지 않아 못 받은 경우라서입니다.
가게가 거부했다면 — 발급거부 신고와 포상금
신고할 수 있는 가맹점의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발급을 거부한 경우,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 뒤 내 뜻과 달리 취소한 경우입니다14. 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4.
| 거부(미발급)금액 | 포상금 |
|---|---|
| 5만 원 이하 | 1만 원 |
|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 | 금액의 20% |
| 125만 원 초과 | 25만 원 |
포상금은 같은 사람 기준 1년에 100만 원까지이고,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1015.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16. 이걸 어기면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되고17, 가게에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18.
포상금 계산 예시
가게가 30만 원 현금 결제에 현금영수증을 거부했다면 포상금은 30만 원 × 20% = 6만 원입니다10. 200만 원 거래라면 125만 원을 넘으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25만 원입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신고해도 포상금 합계는 100만 원에서 멈춥니다15.
월세도 현금영수증으로 — 주택임차료 신고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안의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5. 한 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국세청이 매달 발급하니 다달이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계약을 연장하면 따로 신고합니다19.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20.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월세 세액공제에서 공제율과 한도를 보고 고르면 됩니다.
등록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에서 얼마로 잡히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을 받습니다21. 신용카드 15%의 두 배라서, 등록을 놓친 현금영수증 몇 건이 공제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만으로 이미 총급여 25% 문턱을 넘긴 직장인이 현금영수증 100만 원을 더 등록하면, 그 100만 원에 30%가 붙어 30만 원이 소득공제 금액에 더해집니다21. 25% 문턱과 연간 한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앱 받는 법
번호를 부르는 대신 바코드를 내밀면 자진발급분 등록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발급 가능 앱은 손택스·삼성페이·Bill Letter·KB PAY·디지로카 다섯 가지입니다22.
실물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면 일반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10~15일 정도 걸립니다23. 주민등록번호로 받았는데 조회가 안 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겹친 경우일 수 있어, 홈택스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 중복자 본인확인」 메뉴에서 가맹점사업자번호·승인번호·거래일자로 등록합니다24.
자주 묻는 질문
Q. 010-000-1234로 찍힌 영수증, 그냥 두면 제 공제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모를 때 쓰는 국세청 지정코드라서, 받은 다음 날부터 발급일·승인번호·금액을 넣어 내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1.
Q. 영수증을 받은 당일에 등록할 수 있나요? 다음 날부터 됩니다1. 거래내역이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홈택스에 보이는 구조라서입니다9.
Q. 아예 못 받은 현금 거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됩니다3. 소득공제는 인정되지만 포상금은 없습니다13.
Q. 가게가 현금영수증을 안 해 준다고 하면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4.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 거래면 금액의 20%가 포상금입니다10.
Q. 월세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요?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발급됩니다19.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와는 중복이 안 됩니다20.
-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476&mi=15559 ↩ ↩2 ↩3 ↩4 ↩5 ↩6 ↩7
-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홈택스·ARS 등록 경로),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476&mi=15559 ↩ ↩2 ↩3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신고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 ↩2 ↩3 ↩4 ↩5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발급거부(미발급)신고」(신고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 ↩2 ↩3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주택임차료 신고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 ↩2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현금영수증발급의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96&mi=2471 ↩ ↩2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현금영수증 개요 및 결제 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8&cntntsId=7793 ↩
-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손택스 등록 경로),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476&mi=15559 ↩
-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500&mi=15559 ↩ ↩2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발급거부(미발급)신고」(포상금 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 ↩2 ↩3 ↩4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신고대상),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신고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포상금 제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 ↩2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발급거부(미발급)신고」(신고대상),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발급거부(미발급)신고」(연간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 ↩2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현금영수증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96&mi=2471 ↩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발급거부(미발급)신고」(미발급 신고대상),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현금영수증발급의무(미발급 가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96&mi=2471 ↩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매월 발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 ↩2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 ↩2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현금영수증 발급·수취시 혜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9&cntntsId=7794 ↩ ↩2
-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466&mi=15559 ↩
-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한 경우 배송기간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480&mi=15559 ↩
-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주묻는 질문 — 주민등록번호 중복자」,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484&mi=15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