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개통 시기·이용 경로·3단계 활용법과 결과 읽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1.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2.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경로·입력법·공제율은 2025년 귀속분 안내 기준입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결과를 보는 게 핵심인데요. 남은 두 달의 소비·저축 계획을 여기서 정할 수 있습니다1. 아래에서 개통 시기, 들어가는 경로, 3단계 입력법,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개통 시기
국세청은 2025년 11월 5일 홈택스에 2025년 귀속분 미리보기를 개통했습니다2. 2017년에도 11월 7일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3.
확인된 두 해 모두 11월 초입니다. 해마다 날짜는 국세청이 개통 당일 보도자료로 알립니다2.
미리보기는 연말정산 일정의 가장 앞자리에 있습니다. 미리보기 날짜는 2025년 귀속분 개통일이고2, 그다음 순서는 2024년 귀속분 일정 기준입니다4.
| 순서 | 서비스 | 날짜 |
|---|---|---|
| ①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귀속연도 11월 초(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 |
| ②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5년 1월 15일 |
| ③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2025년 1월 18일 |
| ④ |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5년 3월 10일 |
간소화 서비스는 1월에 영수증 자료를 모아 주는 곳이고5, 미리보기는 그보다 앞서 연말 전에 결과를 어림하는 곳입니다1.
근로소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들어가는 경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누릅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을 고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6.
로그인이 필요한 이유는 본인의 지난해 지급명세서와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7.
3단계 입력법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안내 기준
국세청이 안내한 활용법은 세 단계입니다7. 순서대로 채우면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1단계 — 지급명세서와 카드 사용액.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습니다. 1~9월 실제 카드 사용금액은 자동으로 보이고,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으면 카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이 계산됩니다7.
2단계 — 공제항목별 예상 지출.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처럼 공제항목마다 올해 연간 예상 지출액을 넣습니다. 올해 세법에 맞춘 공제 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8.
3단계 — 3년 추이 비교. 최근 3년간 총급여와 항목별 공제금액·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봅니다9. 작년보다 세금이 늘었다면 어느 항목에서 달라졌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가 달라졌을 때 세액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10.
남은 기간 소비 계획에 쓰는 법
미리보기가 가장 쓸모 있는 자리는 10~12월 결제수단 선택입니다. 지출수단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11.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예를 들어 공제 문턱을 이미 넘겼고 공제 한도에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남은 기간에 100만원을 더 쓴다고 가정합니다. 신용카드로 쓰면 15만원, 체크카드로 쓰면 3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잡힙니다11.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공제 문턱과 한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두 가지로 바꿔 넣어 보면 세액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7.
카드로 긁어도 공제가 안 되는 지출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짚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2.
- 자동차 구입
- 보험료·공과금 납부
- 대학등록금
- 상품권 구입비
- 면세점 지출분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결과를 어림한 것입니다. 연봉·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13.
공제 요건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양가족 나이·소득 같은 요건은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13.
카드 사용액이 일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인데,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수집해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했습니다5.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계산 구조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
2025년 귀속분 미리보기와 함께 국세청은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를 2025년 11월 6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제공했습니다2.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로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근로자 52만 명이 대상이었습니다14.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는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렸습니다15.
안내 경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송달되지 않으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다시 보냅니다16.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을 내세운 문자는 사칭 피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16.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2, 2017년에도 11월 7일이라 확인된 두 해 모두 11월 초입니다3.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6.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실제로도 환급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자료를 기초로 한 예상치라 연봉·지출이 바뀌면 달라지고,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13.
카드 사용액이 일부 안 보여요.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수집해 제공합니다5.
남은 기간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낫나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11. 미리보기에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어 비교해 보면 됩니다7.
맞춤형 안내가 문자로 왔어요. 국세청은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보내고 문자·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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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같은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10 (2026-09-30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 ↩ ↩2 ↩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11.0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10 (2026-09-30 확인). “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 ↩2 ↩3 ↩4 ↩5 ↩6
-
국세청, 「11월 7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2017.11.07),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93400&mi=2201 (2026-09-30 확인).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함.” ↩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연말정산 일정 체크하세요」(2024.12.2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834 (2026-09-30 확인). “- 25.1.15(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 25.1.18.(토)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 25.3.10(월) :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같은 기사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10 (2026-09-30 확인).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2 ↩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5.11.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467 (2026-09-30 확인).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경로="">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③ 편리한 연말정산 ④ 연말정산 미리보기"미리보기> ↩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같은 카드뉴스 STEP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467 (2026-09-30 확인). “전년도 지급명세서 확인 및 올해 예상 연봉 입력 - ‘25.1월~9월간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세액 미리 계산” ↩ ↩2 ↩3 ↩4 ↩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같은 카드뉴스 STEP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467 (2026-09-30 확인). “공제·감면명세 확인 및 수정입력 -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해 올해 세법에 맞는 소득·세액공제 금액 미리 계산”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같은 카드뉴스 STEP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467 (2026-09-30 확인). “항목별 3개년 추이 및 유의사항 확인 -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같은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10 (2026-09-30 확인).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같은 카드뉴스 「절세 꿀팁&유의사항」,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467 (2026-09-30 확인). “지출수단별 공제율 확인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2 ↩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같은 카드뉴스 「절세 꿀팁&유의사항」,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467 (2026-09-30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항목 -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같은 기사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10 (2026-09-30 확인). “작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025.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 ↩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같은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10 (2026-09-30 확인). “또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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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같은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10 (2026-09-30 확인). “이어서,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같은 기사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10 (2026-09-30 확인).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오는 6일 카카오톡으로 1차 전송 후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