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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 1명 25만·2명 55만원, 2026년분 나이 기준 9세 이상과 출생연도표

최종 수정: 2026.09.2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인 자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3명부터는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이 더 붙습니다1.

나이 기준은 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2. 다만 부칙이 단계를 두어 2026년분은 9세 이상이고, 2029년분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3.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 단계 기준에서 빠집니다4.

공제 금액 — 자녀 수별

공제액은 대상 자녀 수로 정해집니다. 법 조문이 정한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1.

대상 자녀 수 연간 공제액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55만원 + 40만원)
4명 135만원(55만원 + 40만원 × 2)

3명과 4명 줄은 3호의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을 계산한 값입니다1. 대상에는 입양자와 위탁아동, 그리고 손자녀도 들어갑니다5.

이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5.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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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기준 — 2026년분은 9세 이상

개정 법률은 제59조의2 제1항의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바꿨습니다2. 개정 이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오르는 데 맞춘 것입니다6.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에 맞춰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를 조정한 것입니다.

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한 살씩 오르는 것처럼, 자녀세액공제 나이도 부칙이 따로 정한 단계를 따릅니다73.

과세기간 나이 기준 근거
2025년분까지 8세 이상 개정 전 제59조의2
2026년분 9세 이상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2027년분 10세 이상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2028년분 11세 이상 부칙 제2조 제2항 제3호
2029년분 12세 이상 부칙 제2조 제2항 제4호
2030년분부터 13세 이상 제59조의2 제1항 본문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8. 법은 공포한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서 2026년분이 첫 적용 대상입니다.

나이는 그해 중 그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채운 것으로 봅니다9. 2026년분이라면 2026년 안에 9번째 생일이 있는 자녀까지 들어갑니다.

2017년생은 왜 빠지나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에게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4. 단계 기준이 빠지면 남는 것은 법 본문의 13세 이상입니다5.

2017년생은 2026년에 9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단계 기준대로라면 2026년분부터 대상이지만, 이 조항 때문에 13번째 생일이 있는 2030년분이 되어야 다시 대상이 됩니다.

2025년분8세 이상 기준 → 2017년생 대상
2026~2029년분단계 기준 미적용 → 13세 이상이라 대상 아님
2030년분13번째 생일이 있는 해 → 다시 대상

2025년분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받았던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2026년분부터 4년 동안은 공제액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받을 수 있는 출생연도

나이 기준과 20세 이하 상한을 함께 적용하면 과세기간별 대상 출생연도가 나옵니다.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20세 이하여야 하고,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합니다105.

과세기간 대상 출생연도(장애인 아닌 자녀)
2026년분 2006년생 ~ 2016년생
2027년분 2007년생 ~ 2016년생
2028년분 2008년생 ~ 2016년생
2029년분 2009년생 ~ 2016년생
2030년분 2010년생 ~ 2017년생

표는 부칙의 나이 기준과 「그해 중 그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대상」이라는 제53조 제5항을 적용해 계산한 것입니다349. 2027~2029년분은 나이 기준이 한 살씩 오르지만, 막 들어올 차례인 2017년생이 제외돼 아래쪽 끝이 2016년생에 멈춰 있습니다.

2018년생부터는 13번째 생일이 있는 해에 처음 대상이 됩니다. 2018년생의 12번째 생일은 2030년에 있어서 그해 기준인 13세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나이 기준 — 2026년분 9세 이상(2006~2016년생), 2027~2029년분도 아래 끝은 2016년생, 2030년분 13세 이상(2010~2017년생)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제2조와 제53조 제5항을 적용한 출생연도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 나이 말고도 두 가지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만 받습니다5. 나이 외에 다음 두 가지를 봅니다.

  1. 소득: 자녀의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11.
  2. 장애인 자녀: 기본공제에서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12. 20세가 넘어도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한 자녀를 부부가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면 어느 한 사람의 공제로만 넣습니다13.

출산·입양한 해의 공제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 신고를 한 해에는 따로 한 번 더 공제합니다14. 이 공제는 나이 기준과 별개입니다.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 공제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금액은 제59조의2 제3항 각 호 그대로입니다15.

계산 예시 — 2026년분

아래 네 가지는 모두 가정한 가족입니다. 금액과 나이 기준은 제59조의2와 부칙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1315.

예시 1 — 2014년생·2019년생 자녀 2명

  1. 2014년생: 2026년에 12번째 생일 → 9세 이상이라 대상
  2. 2019년생: 2026년에 7번째 생일 → 9세 미만이라 대상 아님
  3. 대상 자녀 1명 → 25만원

예시 2 — 2008년생·2012년생·2016년생 자녀 3명

  1. 세 명 모두 2006~2016년생 범위 → 3명 대상
  2. 55만원 + 40만원 = 95만원

예시 3 — 2017년생 자녀 1명

  1. 2025년분: 8세 이상 기준 → 대상
  2. 2026년분: 2017년생은 단계 기준 제외 → 13세 이상 기준이라 0원
  3. 2030년분: 13번째 생일 → 다시 대상, 현행 금액이면 25만원

예시 4 — 2011년생·2013년생 자녀 2명 + 2026년 셋째 출산

  1. 2011년생·2013년생 → 2명 대상, 55만원
  2. 2026년에 태어난 셋째 → 출산 공제 70만원
  3. 합계 = 125만원

예시 4의 셋째는 나이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출산한 해의 공제는 따로 받습니다14.

언제 반영되나

근로자라면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으로 반영합니다16. 2026년분 자녀세액공제는 2027년 2월분 급여에서 정산되는 셈입니다. 환급 시점과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9세인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2017년생이면 단계 기준(2026년분 9세 이상)을 적용받지 않고 13세 이상 기준을 따릅니다4. 2016년생 이전이라면 대상이고, 소득·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손주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공제대상자녀와 함께 손자녀를 넣고 있습니다5. 손자녀도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출산한 해에 나이 기준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같이 받나요? 출산 공제는 그해 태어난 자녀에게 붙고, 나이 기준 공제는 기준 나이 이상 자녀에게 붙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항이라 형제가 있으면 각각 계산합니다514.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2026-09-27 확인). “1명인 경우: 연 25만원 … 2명인 경우: 연 5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5523&chrClsCd=010202 (2026-09-27 확인).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한다.” ↩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제2조 제2항 제1호~제4호」,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5523&chrClsCd=010202> (2026-09-27 확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제2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5523&chrClsCd=010202> (2026-09-27 확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2026-09-27 확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 ↩3 ↩4 ↩5 ↩6 ↩7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5523&chrClsCd=010202> (2026-09-27 확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30년까지 매년 한살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임."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제2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5523&chrClsCd=010202> (2026-09-27 확인).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제1조·제2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5523&chrClsCd=010202> (2026-09-27 확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3조 (2026-09-27 확인).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2026-09-27 확인).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2026-09-27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2026-09-27 확인).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2026-09-27 확인).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2026-09-27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 ↩3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2026-09-27 확인).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9-27 확인).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