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언제 들어오나, 얼마 돌려받나 계산 예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소득세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돈입니다1. 돌려주는 곳은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이고, 시점은 다음 해 2월분 급여입니다23. 2026년에 받은 월급분은 2027년 2월분 급여에서, 2025년분은 2026년 2월분 급여가 정산 시점이었습니다.
금액은 회사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힙니다4. 아래에서 계산법과 숫자 예시, 퇴사자와 공제 누락 때 할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어림한 소득세를 먼저 뗍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이때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 해가 끝난 뒤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다시 계산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뗀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1.
근로소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환급금 계산법
연말정산은 세 단계로 세금을 확정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각종 세액공제를 뺍니다5.
빼는 금액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1. 식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
| 소득세 환급금 | 1년간 뗀 소득세 − 결정세액 |
| 지방소득세 환급금 | 소득세 환급금 × 10% |
| 결과가 마이너스이면 | 그만큼 추가 납부 |
지방소득세가 함께 움직이는 이유는 회사가 소득세를 뗄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기 때문입니다6.
계산 예시 — 얼마 돌려받나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소득세 합계가 300만원이고,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결정세액이 250만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1.
- 소득세 환급 —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50만원입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 — 소득세 환급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함께 돌아옵니다6.
- 합계 — 2월분 급여와 함께 55만원을 돌려받습니다2.
소득세법 제137조·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기준 계산 예시(가정 금액)
결정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례로 적용해야 알 수 있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을 넣은 단계별 계산은 근로소득세 총정리에 있습니다.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
반대로 뗀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2월분 급여에서 더 뗍니다2. 예를 들어 1년간 200만원을 뗐는데 결정세액이 240만원이면 4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때 한 번에 떼이는 것이 부담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줄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7.
환급금이 들어오는 시점
법이 정한 정산 시점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2. 2월분 급여를 3월 초에 주는 회사라면 환급금도 그 급여와 함께 들어옵니다.
돈은 세무서가 따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이번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3. 회사가 납부할 소득세가 없어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3.
공제신고서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내야 하고8, 영수증 발급 기한은 2월 말일입니다4.
환급금 조회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내 환급액을 가장 정확히 보여 주는 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회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4.
영수증에는 결정세액과 이미 뗀 세액, 그 차액이 함께 적힙니다. 차액이 마이너스로 찍혀 있으면 그만큼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1.
회사를 두 곳 이상 다녔다면 한 가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그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고, 이를 주된 근무지에 내서 합쳐 정산합니다9.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와 다른 점
홈택스에는 「국세환급금 찾기」라는 조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10. 이 메뉴는 세무서가 직접 돌려주는 국세 환급금을 찾는 곳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가 급여에서 조정해 주는 돈이라 경로가 다릅니다3. 2월분 급여에서 환급이 안 보이면 홈택스보다 회사 급여 담당자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그 회사가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산합니다2. 이때 공제를 받으려면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를 내야 합니다8.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4. 같은 해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이 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합쳐 정산합니다.
공제 서류를 안 냈을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연말정산 자체는 진행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계산합니다11.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8.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이 신고서로 받는 항목입니다.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빠뜨린 공제를 발견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에도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합니다12.
기한은 5년 이내입니다13. 다만 연말정산 건은 5년을 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꿔 읽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4.
회사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15. 그래서 연말정산 급여를 2월에 지급했다면 대개 3월 10일, 3월에 지급했다면 4월 10일이 5년을 세는 기준점이 됩니다. 반기마다 모아 납부하는 회사는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함께 들어옵니다2. 2월분 급여를 3월에 주는 회사라면 그때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회사가 2월 말일까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4.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는 세무서가 직접 돌려주는 환급을 조회하는 곳입니다10.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간 뗀 소득세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입니다1. 300만원을 뗐고 결정세액이 250만원이면 소득세 50만원에 지방소득세 5만원을 더해 55만원입니다6.
세금을 더 내야 하면 한 번에 떼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7.
공제 서류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11.
중간에 퇴사했으면 어떻게 받나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그 회사가 정산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받습니다4.
공제를 빠뜨리고 연말정산이 끝났습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건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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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9-24 확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2 ↩3 ↩4 ↩5 ↩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9-24 확인).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 ↩2 ↩3 ↩4 ↩5 ↩6 ↩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1조 (2026-09-24 확인).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3조 (2026-09-24 확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 ↩2 ↩3 ↩4 ↩5 ↩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9-24 확인).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9-24 확인).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9-24 확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0조 (2026-09-24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3조 (2026-09-24 확인).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
국세청,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2021-06-07 게시), https://d.nts.go.kr/asan/na/ntt/selectNttInfo.do?nttSn=1296788&mi=4210 (2026-09-24 확인). “접근경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9-24 확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24 확인).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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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24 확인).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후단」,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09-24 확인).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8조 (2026-09-24 확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