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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25%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율 15~40%·한도 300만원(자녀 있으면 최대 400만원)

최종 수정: 2026.09.26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넘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1.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2. 한도는 연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이고3,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45.

공제율 — 결제 수단과 쓴 곳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수단으로, 어디서 썼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그 칸의 공제율을 받습니다2.

구분 공제율 비고
전통시장 사용분 40% 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
대중교통 이용분 40% 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수영장·체력단련장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30%  
신용카드 15%  

문화체육 칸의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입니다6. 개인강습비나 회원 입회금처럼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이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6.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 칸이 따로 없는데요. 이때 도서·공연 결제액은 결제 수단 칸(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으로 계산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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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문턱이 채워지는 순서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은 금액에만 붙습니다1. 그런데 1년 합계에서 25%를 뺄 때, 법은 그 25%를 공제율이 낮은 돈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7.

① 신용카드 사용분 (15%)25% 문턱을 가장 먼저 채움
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문화체육 (30%)①로 문턱이 안 차면 여기서 채움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40%)①·②로도 문턱이 안 차면 마지막으로 채움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문턱보다 크면, 빼는 금액은 문턱 × 15%가 됩니다7. 문턱보다 작으면 모자란 만큼을 체크카드 쪽 30%로 빼고8, 문턱 위에 남는 돈은 공제율 높은 쪽으로 남습니다.

실전에서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사용액은 1년 치를 합친 금액이라9 쓰는 시기(먼저 신용카드, 나중 체크카드)는 상관없고, 문턱을 넘은 금액이 어떤 수단이냐가 공제액을 정합니다.

한도 — 기본 한도와 자녀 가산

총급여 기본 한도 자녀 등 1명 자녀 등 2명 이상 추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200만원

기본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본문이 정합니다3. 자녀 가산은 같은 항 단서이고,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칸은 제2호가 정합니다410.

한도에 넣는 자녀 등은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포함)으로서 20세 이하이고5,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11.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5.

자녀 가산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이고12, 부칙이 시행 전 사용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13. 개정 취지는 자녀 1명당 50만원(7천만원 초과 25만원)씩 올리는 것이었습니다14.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었을 때만 작동합니다. 넘은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액 포함) 가운데 작은 금액을 더 공제하고, 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은 300만원(7천만원 초과 200만원)까지만 셉니다1516. 같은 항의 다른 한 호는 2024년 사용 증가분에만 붙던 특례라 2026년 사용분에는 해당 금액이 없습니다17.

계산 예시 — 공제액은 얼마인가

아래 세 가지는 모두 가정 금액입니다. 공제율·문턱·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제10항·제11항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273. 결과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예시 1 — 총급여 4,000만원, 자녀 없음

사용액: 신용카드 1,500만원 · 체크카드 4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전통시장 50만원

  1. 25% 문턱 = 4,000만원 × 25% = 1,000만원
  2. 칸별 공제 = 전통시장 20만원 + 대중교통 40만원 + 체크카드 120만원 + 신용카드 225만원 = 405만원
  3. 문턱 빼기 = 신용카드가 1,500만원이라 문턱은 전부 신용카드로 채움 → 1,000만원 × 15% = 150만원
  4. 공제액 = 405만원 − 150만원 = 255만원 (한도 300만원 안)

예시 2 — 총급여 6,000만원, 자녀 2명(10세·7세)

사용액: 신용카드 3,50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 대중교통 150만원 · 전통시장 250만원

  1. 25% 문턱 = 6,000만원 × 25% = 1,500만원
  2. 칸별 공제 = 전통시장 100만원 + 대중교통 60만원 + 체크카드 150만원 + 신용카드 525만원 = 835만원
  3. 문턱 빼기 = 1,500만원 × 15% = 225만원 → 공제 계산액 610만원
  4. 기본 한도 = 자녀 2명이라 400만원, 넘은 금액 210만원
  5. 추가 공제 = 넘은 금액 210만원과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160만원 중 작은 쪽 = 160만원
  6. 공제액 = 400만원 + 160만원 = 56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 총급여 6,000만원·자녀 2명이면 칸별 공제 835만원에서 문턱 225만원을 빼 610만원, 기본 한도 4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160만원을 더해 560만원을 공제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준 계산 예시(가정 금액)

같은 사람에게 자녀가 없으면 기본 한도가 300만원이라 공제액은 300만원 + 160만원 = 460만원입니다. 자녀 2명이 소득공제를 100만원 늘린 셈이네요.

소득공제 100만원이 줄여 주는 세금은 세율에 달려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이면 세율이 15%라18 소득세가 15만원 줄어듭니다.

예시 3 — 총급여 3,000만원, 체크카드 위주

사용액: 신용카드 30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200만원

  1. 25% 문턱 = 3,000만원 × 25% = 750만원
  2. 칸별 공제 = 체크카드 360만원 + 신용카드 45만원 = 405만원
  3. 문턱 빼기 = 신용카드 300만원으로 문턱이 안 차서 모자란 450만원을 체크카드로 채움 → 300만원 × 15% + 450만원 × 30% = 180만원
  4. 공제액 = 405만원 − 180만원 = 225만원

같은 1,5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썼다면 (1,500만원 − 750만원) × 15% = 112만 5천원입니다7. 문턱 위 750만원이 체크카드냐 신용카드냐에 따라 공제액이 두 배 차이 납니다.

공제되지 않는 사용액

카드로 결제해도 아래 금액은 사용액 합계에서 빠집니다. 시행령이 정한 목록입니다(제6호는 삭제)19.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유치원·학교·어린이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공납금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수강료 일부20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인터넷이용료,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료
  •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붙는 재산 구입비(중고자동차는 제외)
  • 국가·지자체에 내는 사용료·수수료(병원·보건소 등은 제외)
  • 대출 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 관련 지급액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 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산 면세물품
  •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슷한 것

법 조문도 따로 사업·법인 비용, 가짜 매출 같은 비정상 사용, 자동차 구입을 제외합니다21. 다만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액에 넣습니다22. 국외에서 쓴 금액도 빠집니다1.

목록에 의료비는 없고, 국가·지자체 사용료를 빼는 항목에서도 의료기관·보건소는 제외돼 있습니다1923. 카드로 낸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별개로 이 공제의 사용액에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여기서 빠집니다24.

가족 카드 사용액 합치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25. 합칠 수 있는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그리고 같은 소득 요건을 갖춘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입니다26.

직계존비속에는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은 빠집니다26. 형제자매는 목록에 없습니다.

공제받는 방법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액을 적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와 사용금액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27. 확인서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빠졌으면 영수증·승차권·입장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27.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됩니다28.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를 못 채우면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습니다. 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하나요? 배우자 사용액을 합치려면 그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26. 둘 다 근로소득이 그보다 많으면 각자 자기 사용액으로 따로 공제받습니다.

자녀 가산은 올해 연말정산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금액부터라13, 2026년 사용분을 정산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 사용분에는 종전 한도를 씁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1호~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 … (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 … (이하 이 항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26 확인).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일 것” ↩ ↩2 ↩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6항·제17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26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가목」,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2 ↩3 ↩4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26 확인). “거주자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개정문(법률 제21223호)」,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0409&chrClsCd=010202 (2026-09-26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제47조」,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0409&chrClsCd=010202 (2026-09-26 확인).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ㆍ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법률 제21223호)」,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0409&chrClsCd=010202 (2026-09-26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7호·제1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2026-09-26 확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26 확인).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2호의2」,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26 확인).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5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26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8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26 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1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26 확인).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26 확인).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 ↩ ↩2 ↩3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26 확인).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6 확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