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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 한도 700만원과 계산 예시

최종 수정: 2026.09.26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를 곱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12.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배우자·자녀 같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고2,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3.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곱합니다1.

공제액 계산법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1년 치 의료비에서 총급여 × 3%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4.

구분 공제 대상 금액 한도 공제율
일반 부양가족(배우자·7세 이상 자녀 등) 연 700만원 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표의 한도와 공제율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조문이 같습니다51.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공제액이 아니라 15%를 곱하기 전 금액인데요.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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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없는 사람 — 다섯 부류

의료비를 쓴 사람이 다음 다섯 부류 중 하나이면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6.

  1. 근로자 본인
  2.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
  5.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시행령이 정한 사람)

나이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챙겨야 합니다. 6세 이하는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은 12월 31일 현재 나이로 봅니다6.

부모님처럼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 기본공제를 못 받는 가족은 어떨까요. 의료비 공제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따지지 않는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1.

3% 문턱을 채우는 순서

총급여 3%는 한 번만 뺍니다. 빼는 순서는 법이 정해 두었고, 한도 있는 일반 의료비부터 먼저 문턱을 채웁니다3.

①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3% 문턱을 먼저 채움 · 남는 금액은 700만원 한도
②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①이 3%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여기서 뺌
③ 미숙아·선천성이상아①+②가 3%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여기서 뺌
④ 난임시술비①~③이 3%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여기서 뺌

일반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한도 없는 의료비에서 뺍니다3. 미숙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도 앞 순서의 합계가 3%에 못 미칠 때 그 미달액을 뺍니다78.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난임시술비는 맨 마지막에 문턱을 채우므로 30% 공제율이 가능한 한 큰 금액에 붙습니다.

계산 예시 — 공제액은 얼마인가

아래 네 가지는 모두 가정 금액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123. 공제액은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이라,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도 그만큼 작아집니다1.

예시 1 — 총급여 4,000만원, 배우자 병원비 200만원

  1. 3% 문턱 = 4,000만원 × 3% = 120만원
  2. 공제 대상 = 200만원 − 120만원 = 80만원
  3. 공제액 = 80만원 × 15% = 12만원

이 12만원은 표준세액공제보다 작습니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나 관련 소득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9. 다른 공제 없이 의료비만 신청할 경우 공제액이 13만원보다 큰지 먼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시 2 — 총급여 6,000만원, 본인 100만원 · 어머니(68세) 300만원 · 자녀(10세) 50만원

  1. 3% 문턱 = 6,000만원 × 3% = 180만원
  2. 일반 의료비(자녀) 50만원은 문턱에 130만원 모자람 → 일반 공제 대상 0원
  3. 한도 없는 의료비(본인+어머니) 400만원 − 미달액 130만원 = 270만원
  4. 공제액 = 270만원 × 15% = 40만 5천원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 총급여 6,000만원이면 3% 문턱 180만원, 자녀 의료비 50만원이 문턱에 130만원 모자라 본인·어머니 의료비 400만원에서 130만원을 빼고 270만원의 15%인 40만 5천원을 공제받는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기준 계산 예시(가정 금액)

예시 3 — 총급여 3,000만원, 배우자 수술비 1,000만원

  1. 3% 문턱 = 3,000만원 × 3% = 90만원
  2. 문턱을 넘은 금액 = 910만원 → 일반 의료비라 700만원으로 줄어듦
  3. 공제액 = 700만원 × 15% = 105만원

같은 1,000만원을 본인이 썼다면 한도가 없어 910만원 × 15% = 136만 5천원이 됩니다3. 큰 수술비는 누구를 위해 썼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갈리는 셈이네요.

예시 4 — 총급여 5,000만원, 난임시술비 400만원(다른 의료비 없음)

  1. 3% 문턱 = 5,000만원 × 3% = 150만원
  2. 앞 순서 의료비가 0원이라 미달액 150만원을 난임시술비에서 뺌 → 250만원
  3. 공제액 = 250만원 × 30% = 75만원

난임시술에는 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도 포함됩니다8.

공제되는 의료비 — 8가지

시행령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다음 비용을 의료비로 정하고 있습니다10.

항목 조건
진찰·치료·질병예방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낸 비용
의약품(한약 포함) 치료·요양 목적
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보장구, 또는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직접 사거나 빌린 의료기기
안경·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 1명당 연 50만원 이내
보청기 구입 비용
장기요양급여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각 항목의 조건은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각 호 그대로입니다111213. 산후조리원 한도는 국세청 안내에도 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14.

공제되지 않는 비용 — 5가지

국세청은 다음 다섯 가지를 의료비 공제에서 뺀다고 안내합니다15.

  1. 실손보험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
  2.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3. 외국 의료기관에 낸 비용
  4. 간병인에게 준 비용
  5. 미용·성형 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등

실손보험금은 시행령 문구에도 “제외한다”로 들어가 있습니다10. 병원비 100만원 중 70만원을 실손보험으로 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30만원입니다.

미용·성형과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도 시행령이 따로 적어 둔 부분입니다16.

공제받는 방법

연말정산 때 회사에 공제 신고서를 내면 회사가 반영합니다. 공제받을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는 회사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함께 제출합니다17.

신고서를 기한 안에 못 냈거나 빠뜨린 의료비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과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의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절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면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같은 금액이면 문턱이 낮은 쪽이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2. 다만 법은 공제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 정하므로(나이·소득 제한은 보지 않음), 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이 공제받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1.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습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라, 못 미치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4.

부모님 연세가 64세인데 한도 없는 쪽인가요? 65세 이상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나이로 합니다6. 그해 12월 31일까지 만 65세가 되지 않으면 일반 의료비로 7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6 확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 ↩3 ↩4 ↩5 ↩6 ↩7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6 확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6 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2 ↩3 ↩4 ↩5

  4.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2026-09-26 확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 ↩2

  5.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2026-09-26 확인). “연 700만원 한도 … 한도 없음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난임시술비”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가목~마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6 확인).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 ↩2 ↩3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6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6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6 확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5 (2026-09-26 확인).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2」,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5 (2026-09-26 확인).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5 (2026-09-26 확인).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5 (2026-09-26 확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14.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2026-09-26 확인).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15. 국세청,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2026-09-26 확인).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5 (2026-09-26 확인).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5 (2026-09-26 확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