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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 일당 얼마부터 떼나 (일 15만원 공제·6%·세액공제 55%)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일당을 받고 일한 뒤 명세서를 보면 세금이 아예 없기도 하고, 3.3%가 찍혀 있기도 합니다. 둘 중 하나는 소득 구분이 잘못된 것인데요.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먼저 빼고1, 남은 금액에 6%를 곱한 뒤2, 그 세액의 55%를 다시 공제해 계산합니다3.

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세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일당이 일정 금액 아래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에 못 미쳐 징수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4.

세액 계산 순서 — 세 단계

일용근로소득의 세금은 순서를 지켜 계산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단계,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자의 공제액은 제1항의 일반 공제율과 관계없이 1일 15만원입니다1.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이 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5.

2단계, 세율.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이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을 적용합니다2.

3단계,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다시 100분의 55를 공제합니다3.

세 단계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일당 − 150,000원) × 6% × (100% − 55%) = (일당 − 150,000원) × 2.7%123

곱해서 나온 2.7%는 조문에 적힌 세율이 아니라 위 세 조문을 이어 붙여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판정은 단계별로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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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별 원천징수세액

아래 금액은 모두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하루치를 한 번에 지급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일당 과세표준(일당 − 15만원)1 산출세액(×6%)2 세액공제(−55%)3 원천징수세액
150,000원 0원 0원 0원 0원
187,000원 37,000원 2,220원 1,221원 999원
200,000원 50,000원 3,000원 1,650원 1,350원
300,000원 150,000원 9,000원 4,950원 4,050원
500,000원 350,000원 21,000원 11,550원 9,450원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경계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4, 하루치로 계산할 때 일당 18만 7천 원 부근까지는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이 경계값은 조문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1천원이라는 소액 부징수 기준4을 2.7%로 나눠 역산한 값에 15만원을 더한 것인데요. 지급 방식이 하루 단위가 아니면 판정 단위가 달라지므로, 계산 결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일용근로자인가 — 업무별로 다른 기간

세율보다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 신분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위 계산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6. 그 위에 업무별 제외 기준이 붙습니다.

업무 일용근로자에서 빠지는 기준
건설공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7
하역작업(항만근로자 포함)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8
그 밖의 업무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9

식당·매장 아르바이트처럼 건설이나 하역이 아닌 일은 세 번째 줄이 기준입니다.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그 뒤로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보아 기본세율과 연말정산 구조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도 5월 신고도 없는 이유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소득세법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0.

합산하지 않으므로 여러 현장에서 받은 일당을 모아 다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서류를 요구할 일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매일 세액공제 55%가 이미 반영되어 원천징수가 끝났기 때문에, 따로 환급 신청을 하는 절차가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그 소득만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경우의 합산 범위는 종합소득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로 떼였다면 — 소득 구분이 다른 것

명세서에 3.3%가 찍혀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3%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이기 때문입니다11.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것이 흔히 말하는 3.3%인데, 그 구조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에서 따로 다룹니다.

두 처리는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지만10,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3%로 떼인 사람은 신고를 안 하면 손해를 보는 쪽이 많습니다.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이미 떼인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경우의 세액을 먼저 가늠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소득금액과 공제 인원을 넣어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 서식과 발급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할 것

지급하는 쪽에서 순서를 틀리면 근로자 명세서가 그대로 틀립니다.

첫째, 소득 구분을 먼저 정합니다. 근로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해 지급한다면 일용근로소득이고6, 용역 계약으로 처리했다면 사업소득입니다11.

둘째, 기간을 봅니다. 건설공사는 1년7, 그 밖의 업무는 3개월이 신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9.

셋째,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4. 다만 징수하지 않는 것과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지급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이 얼마부터 세금을 떼나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그 세액의 55%를 다시 빼면 남는 금액이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서, 하루치로 계산하면 일당 18만 7천 원 부근이 경계가 됩니다. 이 값은 조문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위 산식을 역산해 나온 값이므로 실제 판정은 계산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구할 일도 없습니다.

일용직인데 3.3%를 뗐습니다. 맞나요?

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했다면 소득 구분 자체가 다르게 잡힌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신고로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몇 개월까지 일하면 일용직인가요?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에서 빠지고, 건설·하역 외의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일용근로자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일반 근로자로 보아 기본세율과 연말정산이 적용됩니다.

여러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빠지므로 여러 사업장의 일당을 모아 다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그 소득은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7조 (2026-09-10 확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9-10 확인).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 (2026-09-10 확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6조 (2026-09-1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7조 (2026-09-10 확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조 (2026-09-10 확인).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조 (2026-09-10 확인).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조 (2026-09-10 확인).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조 (2026-09-10 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2026-09-10 확인).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9-10 확인).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