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세 신고 매월 10일·반기 7월/1월 10일, 늦으면 붙는 가산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직원 급여 등에서 뗀 세금(원천세)을 낼 때 함께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한은 세금을 뗀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12.
직원이 20명 이하라 반기 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에 한 번씩 냅니다34. 늦게 내면 안 낸 세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 붙습니다56.
신고 기한 — 매월과 반기
원천세는 세금을 뗀 날(징수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신고서는 원천세를 낼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홈택스 같은 국세정보통신망 제출도 인정됩니다2.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매월 납부(일반) | 매달 지급분 | 다음 달 10일 |
| 반기 납부 | 1월~6월 지급분 | 7월 10일 |
| 반기 납부 | 7월~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10일 |
반기 기한은 소득세법이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로 정한 것을 날짜로 옮긴 값입니다7.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도 같은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4.
9월 25일에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뗐다면 기한은 10월 10일입니다1. 다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어서8,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0월 12일(월)입니다. 10월에 뗀 세금은 11월 10일, 11월에 뗀 세금은 12월 10일로 한 달씩 밀려 가는 구조인데요.
근로소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반기 납부 — 20명 이하 요건과 신청 달
반기 납부는 신청해서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3.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
- 종교단체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대신 신청일이 속한 반기를 봅니다3. 상시고용인원은 직전 연도 1~12월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이라, 한두 달 20명을 넘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9.
신청은 반기로 내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합니다10. 세무서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11.
위 날짜는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규정을 두 반기에 대입한 것입니다107.
반기 납부자라도 매달 내야 하는 원천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로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반기 특례에서 빠집니다12.
누가 내나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이자·퇴직금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주는 쪽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라고 안내합니다13.
예외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14. 프리랜서에게 주는 3.3%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신고서에 넣는 것 — 세액 0원도 포함
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사람도 넣어야 합니다15. 급여가 적어 뗀 세금이 0원인 직원도 인원과 지급액은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16. 다만 거주자에게 주는 이자소득과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1,000원 미만이어도 떼야 합니다17.
일용직 일당에서 떼는 세금 계산은 일용직 세금에서 따로 다룹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 소득세의 10%
원천세를 뗄 때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야 합니다18. 이 돈은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19.
기한은 소득세와 같은 다음 달 10일이고, 반기 납부자는 지방소득세도 반기로 낼 수 있습니다19. 인터넷 납부는 서울이면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를 씁니다20.
늦으면 붙는 가산세 — 계산 예시
원천세를 기한까지 안 내거나 덜 내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두 항목을 더합니다5216.
- 안 낸 세액 × 3%
- 안 낸 세액 × 늦은 일수 × 10만분의 22(하루 0.022%)
늦은 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입니다21. 두 항목의 합계는 안 낸 세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시행령 제27조의4를 적용한 가정 계산
예시 1 — 원천세 100만원을 기한보다 30일 늦게 낸 경우
- 늦은 일수(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 30일
- 100만원 × 3% = 3만원
- 100만원 × 30일 × 10만분의 22 = 6,600원
- 가산세 합계 = 3만 6,600원
예시 2 — 같은 100만원을 1년 가까이 안 낸 경우
- 3%(3만원) + 하루 220원 × 일수가 10만원(10%)을 넘는 시점 = 319일째
- 그 뒤로는 두 항목 합계가 10만원에서 멈춤
예시는 가정한 금액입니다22.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한 뒤에도 안 내면,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한 달에 1만분의 67이 따로 붙습니다2324. 이 월 단위 가산세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25.
신고서만 늦었을 때
원천징수에는 다른 세목 같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역할까지 겸해서 3%부터 시작합니다26.
그래서 국세청 안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고서는 냈는데 세금을 안 냈으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서는 못 냈어도 세금을 냈으면 원천징수 가산세는 없습니다27. 기한 날 신고서 작성이 막히면 세금부터 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착오로 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냅니다28.
떼지 않고 지급했을 때
원천징수를 빠뜨리고 급여나 이자를 그대로 줬는데, 받은 사람이 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미 합산해 냈다면 회사가 그 세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29.
그래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29. 기한까지 안 낸 원천세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급명세서도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내야 합니다29. 떼지 않았다고 지급 기록까지 빠뜨리면 지급명세서 쪽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같이 챙길 기한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고, 그 결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합니다304. 직원 입장의 환급 시점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신고서와 별개로 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31.
| 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
| 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 연도 3월 10일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자주 묻는 질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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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8조 (2026-09-28 확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 (2026-09-28 확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86조 (2026-09-28 확인).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3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cntntsId=7702 (2026-09-28 확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5 (2026-09-28 확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의4 (2026-09-28 확인).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8조 (2026-09-28 확인).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2
-
국세청, 「국세 신고납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2026-07-02 확인).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86조 (2026-09-28 확인).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86조 (2026-09-28 확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86조 (2026-09-28 확인).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8조 (2026-09-28 확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
국세청, 「원천세 기본정보 — 원천징수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2026-09-28 확인).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
국세청, 「원천세 기본정보 — 원천징수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2026-09-28 확인).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 (2026-09-28 확인).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
-
국세청, 「원천세 기본정보 — 소액부징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2026-09-28 확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
국세청, 「원천세 기본정보 — 소액부징수 예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2026-09-28 확인).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24.7.1.이후 지급분부터)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9-28 확인).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09-28 확인).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 ↩2
-
국세청, 「원천세 기본정보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2026-09-28 확인).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5 (2026-09-28 확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5 (2026-09-28 확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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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5 (2026-09-28 확인).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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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의4 (2026-09-28 확인).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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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5 (2026-09-28 확인).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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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16&cntntsId=7704 (2026-09-28 확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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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16&cntntsId=7704 (2026-09-28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납부Ⅹ → 가산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Ⅹ + 납부○ → 가산세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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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 — 연말정산 과다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16&cntntsId=7704 (2026-09-28 확인).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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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기본정보 —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2026-09-28 확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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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9-28 확인).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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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중 지급명세서 제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cntntsId=7702 (2026-09-28 확인).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