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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 15% 공제, 초중고 300만·대학생 900만원 한도와 2026년 달라진 두 가지

최종 수정: 2026.09.28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가족과 본인을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1.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생이면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이면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2.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는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3. 자녀 등의 소득 요건이 빠졌고,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들어갔습니다45.

누구 교육비를 얼마까지

공제 대상 교육비는 누구를 위해 냈느냐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한도 안의 금액에 15%를 곱합니다12.

누구를 위해 인정 한도 최대 공제액(15%)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45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135만원
대학원생(본인 아닌 가족) 대상 아님 0원
근로자 본인 한도 없음 낸 금액의 15%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낸 금액의 15%

가족 교육비의 한도는 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에 있습니다2. 본인 교육비(제2호)와 장애인 특수교육비(제3호)에는 이런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67.

최대 공제액 칸은 한도에 15%를 곱한 값입니다. 다만 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도 작아집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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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 근로자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는 공제입니다1. 같은 조 제1항이 일용근로자를 이 조 전체에서 뺍니다8.

가족 교육비는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을 위해 낸 것만 인정됩니다2.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본인대학원·직업훈련·학자금 상환까지, 한도 없음
배우자·자녀·형제자매초중고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 대학원 제외
부모님(직계존속)일반 교육비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직계존속이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면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7. 이 항목은 가족 목록이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 달라진 두 가지

첫째는 소득 요건 폐지입니다. 개정 법률은 제3항 본문의 「나이」를 「나이 및 소득」으로 바꿨습니다4.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뿐 아니라 소득도 따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9.

기본공제는 원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에게만 됩니다10. 이 기준을 넘어 기본공제가 안 되던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2026년에 낸 몫부터는 교육비로 공제됩니다1.

둘째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5. 예능분야 교습과정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만 들어갑니다1112.

두 변경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 적용됩니다3. 2025년에 낸 학원비나 소득 있는 자녀의 등록금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공제되는 교육비 — 항목별

학교 등에 내는 돈은 시행령 제118조의6이 항목을 정합니다. 학교에 내는 돈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31415161718.

항목 조건·한도
수업료·입학금·수강료 등 공납금 학교 등에 낸 것
급식비 급식을 하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과서대금 초중고에서 구입한 것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만, 1명당 연 50만원
방과후 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 방과후 수업용 도서 구입비 포함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교육과정으로 한 것, 1명당 연 30만원
수능 응시수수료·대학 입학전형료 고등교육법에 따른 것

학교는 유치원·초중고·대학과 특별법에 따른 학교가 모두 들어갑니다19. 교복과 현장체험학습비는 항목 한도를 먼저 적용한 뒤 그 자녀의 300만원 한도에 합산합니다15172.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 낸 돈도 들어갑니다20. 학원과 체육시설은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만 인정됩니다21.

빠지는 돈 — 장학금·대출·대학원

장학금으로 낸 몫은 공제되지 않습니다22. 시행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재학 중인 학교·직장·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4가지를 이 제외 대상으로 듭니다23.

가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교육비와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도 빠집니다2.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 것만 공제됩니다6.

본인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그 해가 아니라 원리금을 갚는 해에 상환액을 공제받습니다24. 연체로 더 낸 금액, 감면·면제받은 금액,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원으로 갚은 금액은 제외입니다25.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들은 훈련 수강료도 대상입니다26.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뺀 금액만 인정됩니다.

계산 예시 — 2026년 지급분

아래 네 가지는 가정한 가족입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법 제59조의4와 시행령 제118조의6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121517.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 대학생 등록금 1,000만원은 900만원 한도로 135만원, 초등 2학년 예체능 학원비 포함 270만원은 40만 5천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시행령 제118조의6을 적용한 가정 계산

예시 1 — 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 1,000만원

  1. 대학생 한도 900만원 → 인정액 900만원
  2. 900만원 × 15% = 135만원

예시 2 — 중학생 자녀: 교복 60만·현장체험학습 40만·방과후 수업료 50만원

  1. 교복 60만원 → 한도 50만원 · 현장체험학습 40만원 → 한도 30만원
  2. 50만 + 30만 + 50만 = 130만원(300만원 한도 안)
  3. 130만원 × 15% = 19만 5천원

예시 3 — 초등 2학년 자녀: 예능 학원 월 20만원 × 12개월 + 방과후 수업료 30만원

  1. 학원비 240만 + 방과후 30만 = 270만원(300만원 한도 안)
  2. 270만원 × 15% = 40만 5천원
  3. 같은 돈을 2025년에 냈다면 학원비는 대상이 아니어서 30만원 × 15% = 4만 5천원

예시 4 —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700만원을 번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원

  1. 총급여 5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은 못 채움
  2. 2026년 지급분부터 교육비 공제는 소득 제한 없음 → 인정액 800만원
  3. 800만원 × 15% = 120만원

예시 3과 4는 2026년 개정 전후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입니다3. 예시 4의 자녀는 소득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는 여전히 들지 못합니다10.

언제 반영되나

근로자라면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으로 반영합니다27. 2026년에 낸 교육비는 2027년 2월분 급여에서 정산되는 셈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28. 교육비·의료비·보험료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29. 다른 공제 없이 교육비만 신청할 때는 공제액이 13만원보다 큰지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3의 2025년 지급분(4만 5천원)처럼 금액이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시점과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다른 공제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 3학년 학원비는 안 되나요? 법이 초등학생 학원비로 넣은 것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의 예능 학원·체육시설뿐입니다5.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이라, 그해 12월 31일에 3학년이면서 9세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과 학원(영어·수학)은 초등 1~2학년도 안 되나요? 마목은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시행령도 예능분야 교습과정만 넣습니다512. 초등학생의 교과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7 확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 ↩3 ↩4 ↩5 ↩6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7 확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 ↩3 ↩4 ↩5 ↩6 ↩7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제5조」,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0405&chrClsCd=010202> (2026-09-27 확인).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0405&chrClsCd=010202 (2026-09-27 확인).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이”를 “나이 및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7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7 확인).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7 확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7 확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1호=""> 주요내용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0405&chrClsCd=010202> (2026-09-27 확인).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2026-09-27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09-27 확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한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09-27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8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9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1항 제1호·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09-27 확인).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09-27 확인).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09-27 확인).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 ↩3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09-27 확인).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09-27 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 ↩3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09-27 확인).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7 확인).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7 확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09-27 확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7 확인).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09-27 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라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7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09-27 확인). “제12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제12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제12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다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7 확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09-27 확인).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8 확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09-28 확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