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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 간소화에 안 뜨는 교육비, 어디서 떼고 언제까지 내나

최종 수정: 2026.10.02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내는 법정 증빙입니다1. 그런데 모든 교육비에 이 종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유치원·학교·어린이집·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이 국세청에 자료를 내도록 정한 곳이라, 여기 낸 돈은 간소화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3. 그 목록 밖, 예컨대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에 낸 돈은 증명서를 직접 받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4.

간소화로 되는 곳, 직접 떼야 하는 곳

갈림길은 돈을 낸 곳이 국세청 자료 제출 의무 기관이냐입니다. 시행령 제216조의3이 교육비에서 꼽은 기관은 유치원·학교·어린이집·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네 종류입니다2.

이 기관들은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나 자료집중기관에 내야 합니다5. 그렇게 모인 자료를 국세청이 한 번에 발급하는 서류가 간소화 자료이고, 회사에는 이걸 내도 됩니다36.

교육비를 낸 곳 국세청 자료 제출 의무 회사에 내는 증빙
유치원·초중고·대학 있음 간소화 자료로 갈음 가능
어린이집 있음 간소화 자료로 갈음 가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있음 간소화 자료로 갈음 가능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있음 간소화 자료로 갈음 가능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목록에 없음 교육비납입증명서
9세 미만·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목록에 없음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점은행 과정(학교 외 교육기관) 목록에 없음 그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국외 유치원·학교 목록에 없음 국외교육비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학교 밖에서 산 방과후 수업용 도서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표의 위쪽 네 줄은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4호와 제4호의3에 그대로 나옵니다27. 아래쪽 증빙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58조가 항목별로 정합니다8910.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곳 — 유치원·학교·어린이집·직업훈련시설은 간소화 자료로 갈음,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과 초등 저학년 예능 학원·체육시설(2026년 지급분부터)은 증명서 직접 발급, 제출기한 다음 해 2월분 급여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16조의3, 시행규칙 제58조 기준

목록 밖 기관은 국세청에 자료를 낼 의무가 없는 곳이라 간소화 자료에 빠질 수 있습니다. 1월에 간소화 자료를 열었을 때 빠져 있으면 증명서로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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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조건부터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하는 교습과정이어야 인정됩니다11. 월 단위로 하지 않는 하루짜리 특강 같은 과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일 때만 들어갑니다. 학원은 예능분야 교습과정만, 조건은 같은 월 단위·주 1회 이상입니다12. 국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 초등학생 항목은 2026년에 낸 수강료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이전 지급분을 경정청구로 되찾을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13.

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 조건을 먼저 맞춰 보는 게 순서입니다. 조건에 안 맞는 수강료는 증명서를 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발급받는 곳과 방법

학교 교육비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유치원·초중고 교육비납입증명의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FAX·민원우편·무인발급기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1415.

방문 접수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유치원·초중등학교·국공립대학·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16. 유치원 교육비납입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안 됩니다17.

학부모가 정부24로 자녀 것을 뗄 때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18.

  1.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의 학부모서비스에서 자녀등록을 마친다
  2. 정부24에 학부모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다
  3.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학교를 직접 찾아갈 때는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챙겨 민원담당자에게 냅니다19. 수수료는 국립학교는 관련 규칙,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20.

대학 교육비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1. 정부24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22.

학원·체육시설은 돈을 받은 그 교육기관이 발급합니다. 학점은행 과정도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고, 기관이 해산해 발행할 수 없으면 국가평생교육연구원이 발행합니다8.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 그해 중간에 퇴직했다면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입니다234.

종이 증명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빙서류도 같은 서류로 칩니다24.

기한을 놓쳤다면 경정청구에서 빠진 공제를 되찾는 기간과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증명서 한 장이 얼마짜리인가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25.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26.

예시 연간 수강료 세액공제(15%)
6세 아이 태권도장, 월 15만원 × 12개월 180만원 27만원
초등 2학년 피아노 학원(2026년 지급분), 월 20만원 × 12개월 240만원 36만원
6세 아이 미술학원 월 15만원 + 수영장 월 15만원 × 12개월 360만원 → 한도 300만원 45만원

세 번째 줄처럼 한 아이의 교육비가 3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몫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6. 이 한도는 학원비만이 아니라 같은 아이의 학교·어린이집 교육비와 합산한 금액에 걸립니다.

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도 그만큼 작습니다25. 한도·대상 가족·빠지는 돈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따로 붙이는 서류가 있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사람은 그 수당 금액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에게 이미 낸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7. 공무원처럼 법령에 따라 이 수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납입증명서에 더해, 그 시설·법인이 법이 정한 곳임을 발급한 쪽이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27.

국외교육비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유치원·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이어야 하고28, 이 요건을 갖춘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냅니다9.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꼭 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증빙은 교육비납입증명서입니다1. 다만 유치원·학교·어린이집·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낸 돈은 간소화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23.

간소화에 학원비가 안 보여요. 학원·체육시설은 국세청 자료 제출 의무 기관 목록에 없습니다2. 공제 조건에 맞는 수강료라면 학원에서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냅니다11.

정부24에서 자녀 증명서가 안 떠요. 학부모는 먼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자녀등록을 마쳐야 정부24로 뗄 수 있습니다18.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되나요? 초중고는 신청방법에 무인발급기가 있지만, 유치원 교육비납입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1417.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입니다. 중간에 퇴직했다면 퇴직한 달의 급여일까지입니다4.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 (2026-10-02 확인).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6조의3 (2026-10-02 확인).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3조 (2026-10-02 확인).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3조 (2026-10-02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6조의3 (2026-10-02 확인).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 (2026-10-02 확인). “영 제11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4호의3」,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6조의3 (2026-10-02 확인).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2 나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 (2026-10-02 확인). “가목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말한다.”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4」,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 (2026-10-02 확인).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8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5」,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 (2026-10-02 확인). “영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 중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10-02 확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10-02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8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9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1호=""> 부칙」,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280405&chrClsCd=010202> (2026-10-02 확인).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4. 정부24, 같은 민원안내 「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8 (2026-10-02 확인).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 ↩2

  15. 정부24, 같은 민원안내 「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8 (2026-10-02 확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16. 정부24,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8 (2026-10-02 확인).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17. 정부24, 같은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8 (2026-10-02 확인). “※ 유치원 교육비납입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1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https://www.110.go.kr/data/counselView.do?num=A01_659665 (2026-10-02 확인). “학부모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대상 학생과의 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내의 학부모서비스에서 자녀등록을 완료한 후 정부24를 통하여, 학부모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2

  1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 같은 안내, https://www.110.go.kr/data/counselView.do?num=A01_659665 (2026-10-02 확인). “학부모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확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0. 정부24, 같은 민원안내 「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10000018 (2026-10-02 확인).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름 *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등에 따름” ↩

  21. 정부24, 같은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04000012 (2026-10-02 확인). “* 지자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제증명을 직접 발급(출력)하는 방법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거나, 각 대학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22. 정부24,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민원안내 「신청자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404000012 (2026-10-02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3조 (2026-10-02 확인).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 (2026-10-02 확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10-02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10-02 확인).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 (2026-10-02 확인).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10-02 확인).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