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 — 2026년까지 혼인신고하면 1인 50만 원, 언제 어떻게 받나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해의 소득세에서 1인 50만 원을 뺍니다12. 생애 한 번이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각자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입니다3.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받는 시기, 맞벌이·재혼·소득 없는 배우자, 놓쳤을 때 되찾는 법, 2027년 이후 신고자에게 달라지는 점을 차례로 봅니다.
혼인세액공제 요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1 |
| 혼인신고 기간 | 2024년~2026년 신고분2 |
| 공제 금액 | 1인 50만 원1 |
| 횟수 | 생애 1회4 |
| 빼는 곳 |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1 |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이미 계산된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깎는 방식이라4, 깎을 세금이 50만 원 이상이면 과세표준 구간과 관계없이 줄어드는 세금이 같습니다. 세금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세금만큼만 줄어듭니다.
언제 받나 — 혼인신고한 해의 세금에서
조문은 공제를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금에서 하라고 정합니다1. 2026년 3월에 신고했다면 2026년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뺍니다.
직장인은 그 세금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으로 확정합니다5. 국세청도 근로소득 세액계산 방법의 세액공제 항목에 혼인세액공제를 넣어 안내하고 있습니다4.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반영합니다6.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 혼인신고한 해 | 직장인(연말정산) | 그 밖의 종합소득자(확정신고) |
|---|---|---|
| 2024년 | 2025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 2025년 5월 |
| 2025년 | 2026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 2026년 5월 |
| 2026년 |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 2027년 5월 |
표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7조와 제70조가 정한 기한을 신고 연도별로 옮긴 것입니다56.
맞벌이 부부와 소득 없는 배우자
맞벌이라면 부부가 각자 자기 세금에서 50만 원씩 뺍니다3. 한 사람이 둘 몫을 몰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공제 주체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각자입니다1.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깎을 소득세가 있어야 효과가 생깁니다. 정부도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7.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계산 안내,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기준18
금액 대입 예시
연말정산에서 혼인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180만 원인 직장인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50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130만 원이 됩니다1.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이 170만 원이었다면, 공제 전에는 10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공제 뒤에는 40만 원을 돌려받는 쪽으로 바뀝니다.
배우자도 같은 해 소득세가 있다면 자기 연말정산에서 같은 방식으로 50만 원을 뺍니다3. 두 사람 합계로 세금이 100만 원 줄어듭니다.
재혼이라면
조문은 초혼과 재혼을 나누지 않고, 공제 횟수를 1회로만 제한합니다1. 국세청 안내도 같은 내용을 「생애 1회」로 적고 있습니다4.
그래서 기준은 이 공제를 이미 받았는지입니다.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로 받은 적이 없다면 재혼 신고로도 받을 수 있고, 한 번 받았다면 그 뒤 신고로는 다시 받지 못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 이자상당액
공제를 받은 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9. 이 기한을 지키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냅니다9.
이자상당액은 50만 원 × 기간 × 1일 0.022%입니다10. 기간은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입니다11.
예를 들어 그 기간이 365일이면 50만 원 × 365일 × 0.022% = 4만 150원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처음 공제는 「1회」로 세지 않습니다1.
공제를 놓쳤다면 — 5년 안 경정청구
연말정산 때 빠뜨렸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기한 안에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12.
2024년 혼인신고자라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기준이라, 2030년 5월 말까지가 그 5년입니다612. 청구 방법과 기간 계산은 경정청구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2027년 이후 혼인신고 — 혼인지원금 전환(정부안)
정부안 · 국회 확정 전 — 아래는 2026년 세제개편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재정지출로 바꾸는 안을 냈습니다13. 현행 조문도 대상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로 정해져 있습니다1.
대신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 원(개인별 5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은 2027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계획입니다8. 생애 1회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14.
| 구분 | 혼인세액공제(현행) | 혼인지원금(정부안) |
|---|---|---|
| 혼인신고 시기 | 2024~2026년2 | 2027년 1월 1일 이후8 |
| 금액 | 1인 50만 원 세액공제1 | 부부 100만 원(개인별 50만 원) 현금8 |
| 소득 없는 사람 | 혜택 없음7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15 |
| 받는 방법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56 | 2027년 하반기 지급 개시 계획8 |
정부안대로라면 2026년 12월 31일과 2027년 1월 1일 사이에서 받는 방식이 갈립니다18. 신고 날짜를 정하기 전에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세액공제는 얼마를 받나요? 1인 50만 원을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뺍니다1. 부부가 각자 받으면 합계 100만 원입니다3.
2026년에 혼인신고하면 언제 공제받나요? 2026년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뺍니다1. 직장인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하는 연말정산에서5, 다른 종합소득자는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반영합니다6.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이 혼인신고이고, 공제 연도도 신고한 날로 정합니다1.
재혼도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초혼·재혼을 나누지 않고 1회로만 제한합니다1.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재혼 신고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50만 원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깎을 세금이 있어야 혜택이 생기는 세액공제입니다7.
2024년에 혼인신고했는데 공제를 안 받았어요.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12.
2027년에 혼인신고하면 세액공제는 없어지나요? 정부안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끝내고13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8.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참고
- 근로소득세 총정리 —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공제가 반영된 환급금이 언제 얼마 들어오나
- 종합소득세 총정리 — 합산 대상과 세율 8구간, 5월 신고
- 경정청구 기간 — 5년 안에 세금 돌려받는 법
-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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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2조 (2026-10-07 확인).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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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세액계산 방법」 혼인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mi=6596 (2026-10-07 확인). “적용기간 : ’24년~’26년 혼인신고 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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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국민체감 20선」 혼인지원금,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10-07 확인). “*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생애 1회 제공”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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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같은 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mi=6596 (2026-10-07 확인).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2026-10-07 확인).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2026-10-07 확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 ↩3 ↩4 ↩5
-
성평등가족부,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8 (2026-10-07 확인). “ㅇ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 ↩2 ↩3
-
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8 (2026-10-07 확인). “‘27.1.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100만원(개인별 50만원) 지급(’27년 하반기 개시)” ↩ ↩2 ↩3 ↩4 ↩5 ↩6 ↩7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2조 (2026-10-07 확인). 혼인무효 판결 확정 후 3개월 안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이자상당액 가산. ↩ ↩2
-
국세청, 같은 페이지 이자상당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mi=6596 (2026-10-07 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1일 0.022%)” ↩
-
국세청, 같은 페이지 이자상당액 기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mi=6596 (2026-10-07 확인).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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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2026-10-07 확인).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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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2), https://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335&fileSn=6 (2026-10-07 확인). “□ 혼인세액공제 □ 적용기한 종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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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10-07 확인). “100만원 현금 지급(생애 1회, 48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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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8 (2026-10-07 확인). “지원금은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